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 2년 연장할때요

... 조회수 : 1,328
작성일 : 2025-12-17 17:58:30

저는 집주인이고 세입자께서 2년 연장하고 싶다고 해서

지금 생각엔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계약서를 다시쓰는것이 집주인입장에선 더 나을것 같은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어떻게들 하시나요?

IP : 203.142.xxx.24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7 6:01 PM (58.238.xxx.62)

    네 쓰셔야합니다
    묵시적 계약연장의 경우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3개월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나갈수 있어요

  • 2. 원글
    '25.12.17 6:03 PM (203.142.xxx.241)

    그럴것 같아서 다시 쓰는게 제입장에선 낫겠다 싶어서요. 몇년전에 다른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하되 나갈때 자기가 빼고 나가겠다고 얘길해서 그렇게 한적 있는데,, 요즘엔 다들 어떻게하시나...싶어서요

  • 3. ,,,
    '25.12.17 6:06 PM (182.226.xxx.232)

    저도 하나 물을게요 묵시적 계약연장인데 1년 좀 살다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복비는 누가 내나요? 검색해도 말마다 달라서요

  • 4. 000
    '25.12.17 6:09 PM (39.7.xxx.95)

    전 묵시적 갱신으로 1년먼 연장했는데
    계약서 안썼어요
    복비는 제가 (임대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5. ...
    '25.12.17 6:20 PM (218.148.xxx.200)

    묵시적 계약 연장이면 복비는 집주인이 내야죠

  • 6. 이건
    '25.12.17 6:45 PM (211.201.xxx.37)

    1) 보증금 증액없이 그냥 연장하려고 하는데 이럴때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 아니요. 안써도 돼요.
    그냥 연장하기로, 서로 대화하면 끝이에요.

    2) 아니면 그냥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해도 될까요?
    ->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니에요.
    묵시적 갱신이라는건, 서로 인지하지 못한것처럼 , 자연스럽게 지나가는게 묵시적 갱신이에요.
    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대화를 했죠.
    세입자가 더 살고 싶다고 의사를 표시했고, 님도 동의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다.
    그냥 재계약이에요.
    반드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만 재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서 작성안하고, 서로 의사표시만 해도 재계약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거에요. 묵시적 갱신아 아니라, 재계약입니다.

  • 7. 이건
    '25.12.17 6:49 PM (211.201.xxx.37)

    묵시적 생신의 경우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계약해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므로
    세입자가 3개월전에 통보 -> 계약해지에 해당되지 않아요.
    재계약이므로 세입자는 2년 계약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 8. ......
    '25.12.17 6:50 PM (182.213.xxx.183) - 삭제된댓글

    계약기간을 명확히 하기위해 문자나 카톡으로 서로 주고 받아요.

  • 9. ...
    '25.12.17 6:54 PM (61.43.xxx.113) - 삭제된댓글

    이건 묵시적 갱신이 아닙니디ㅡ

  • 10. 원글
    '25.12.17 6:56 PM (203.142.xxx.241)

    이건님..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어요~~~ 의견을 정확히 주고받고 문자나 카톡, 전화통화시 녹음등을 남겨둬야겠네요. 기왕 2년 연장하는거 2년동안은 세입자 새로 받는거 신경안쓰고 싶거든요.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그거 신경쓰는것도 귀찮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146 다른 나라는 비거주 세금이 훨씬 높아요 13 ... 2026/02/08 1,358
1793145 냉장고 as받았는데 음식들이 막 얼어요 !!! 8 Sl 2026/02/08 1,012
1793144 쓸 돈 필요한데 삼전 파는 것, 대출 받는 것, 마이너스 종목 .. 20 ㅇㅇ 2026/02/08 2,784
1793143 장례식장 방문 10 2026/02/08 1,943
1793142 꿀빤 임대사업자들만 양도세 혜택 더주며 일반인들은 집 팔라고 15 문재인장학금.. 2026/02/08 2,073
1793141 독극물 수입 재개 5 ㅇㅇ 2026/02/08 1,060
1793140 반찬통 추천 해주세요 3 ........ 2026/02/08 976
1793139 안좋아하는 동료,발령났는데 간식 보내야할까요? 14 이동 2026/02/08 2,678
1793138 지분이 아니라 대의를 놓고 큰정치합시다. 19 내란종식도안.. 2026/02/08 714
1793137 은애하는 도적님아 남주요~ 8 겨울 2026/02/08 2,324
1793136 반도체 훈풍에…'세수펑크' 4년만에 털고 '초과세수' 청신호 22 오오 2026/02/08 2,838
1793135 74년생 이직하려는데.. 8 ㅇㅇ 2026/02/08 2,444
1793134 펌 하고 말린후 염색 해도 되나요 5 셀프 2026/02/08 959
1793133 '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 8 ㅇㅇ 2026/02/08 1,216
1793132 합당 대외비문건 보니 알겠네요 14 조국 기자회.. 2026/02/08 1,797
1793131 미국출장에서 받아온 옷. 6 00 2026/02/08 2,681
1793130 오징어 지킴이라고 아세요? 10 2026/02/08 2,704
1793129 그쪽에 김병기 문진석 이언주 박홍근 16 .. 2026/02/08 1,299
1793128 "망국적 부동산 못 잡을거 같나"...'5천피.. 8 ... 2026/02/08 1,744
1793127 콜라비는 한참 두고 먹어도되나요? 2 바닐 2026/02/08 895
1793126 경북은 왜이리 불이 잘나는건지 14 2026/02/08 2,156
1793125 수지구에서 리모델링 단지들 1 .. 2026/02/08 1,393
1793124 냉장고 2번만 들어갔다 나와도 안먹게 되네요 12 .... 2026/02/08 2,083
1793123 12시 카카오쇼핑 럭키볼 안받으신 분 어서 받으세요 1 ㅇㅇ 2026/02/08 684
1793122 핸드폰 신규가입 했는데 … 2026/02/08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