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한미군사령관 전작권 조건 불충족 시비

역시쌀국 조회수 : 770
작성일 : 2025-12-17 06:30:04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주권이 있는 건가?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 전작권 조건 불충족 시비

 

일개 주한미군사령관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경고”

 

브런슨은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원하지만 조건 충족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고 말할 의지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되지도 않을 걸 자꾸 거론하지 말고 애초 될 걸 바라라는 것이나 다름없고, 한국은 이 문제에 관한 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목표에 맞춰 행동해야 한다는 논지다. 

 

따라서 전작권은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구조 안에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자, 한국의 독자적인 주권 사안으로 판단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경고”를 내보냈다고 봐야 한다. 일개 주한미군 사령관이 대통령의 머리 꼭대기에 있다. 이래도 괜찮은가? 

 

이 사안을 다룰 때 우선 “전작권 회수”, 또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용어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한다. 전작권은 주권의 핵심인 군사주권에 속하는 것이며 군통수권자 대통령의 헌법적 고유 권한이다. 따라서 이는 회수 내지 전환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국가 자신의 단독적 발동 권한이며 본질적으로 주권에 귀속되어 있는 주권자 국민의 권리다. “전작권 독자발동”이 맞은 용어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982

 

 

IP : 118.235.xxx.15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7 6:39 AM (211.36.xxx.75)

    저걸 갖다바친 인간이 누구인가요

  • 2. ㄴㄹ당이
    '25.12.17 7:47 AM (118.235.xxx.139)

    환수 연기했는진 적어도 땅이 알고 하늘이 알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들의 거센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작권을 2012년 4월 17일까지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세력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노 대통령은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강연에서 "작전통제권도 없는 사람이 민간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것도 맘대로 결정을 못 하고 어느 시설에 폭격을 할 건지 그것도 자기 맘대로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그 판에 가서 중국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북한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외교상의 실리에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냐"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예상은 맞았다. 폭격을 하고 싶어도 폭격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전작권이 없는 대한민국 대통령 현실이다. 그런데 전작권 환수 반대에 방방거렸던 자들이 이제는 왜 폭격하지 않았느냐고 한다. 얼마나 웃기고, 한심하고, 무책임한 자들인지 알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초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점을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했다


    참 아이러니다. 앞에서는 전작권 환수 반대를 외치고, 뒤에서는 폭격하라고 부르짖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 희안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또한 보수세력 모습이기도 하다. 말만 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이 비극. 노무현 전작권 환수에 반대했던 자들이 방방거릴 자격이 없는 이유다.

    https://www.amn.kr/sub_read_amp.html?uid=2616

  • 3. .....
    '25.12.17 9:49 AM (72.143.xxx.123)

    국방력 세계 5위 국가에서 전작권 조건 불충족은.뭘까?
    너무 세져서 위협 당할까 두려운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6885 나솔 사계 장미 임신 6 기만 2026/01/19 3,644
1786884 학교다니면서 재수 4 ... 2026/01/19 1,011
1786883 요즘 경연예능이 대세인가 엄청많네요 ... 2026/01/19 450
1786882 현대차주식 2 주식초보 2026/01/19 2,530
1786881 순딩하고 느린 남자아이 고등 동아리에서 있었던 학폭 비슷한 사연.. 9 ds 2026/01/19 1,335
1786880 지하철에서 맞은편 아주머니의 시선이 저한테 머무는 이유가 뭔가요.. 20 ..... 2026/01/19 6,428
1786879 노인이 노인을 욕하는 거 3 ........ 2026/01/19 2,076
1786878 제가 너무 오만했었나봐요 5 이런 2026/01/19 3,500
1786877 이 사랑 통역되나요? 이탈리아 5 드라마 2026/01/19 2,967
1786876 한약을 계속 먹어야 할까요? 8 한의원 2026/01/19 1,007
1786875 HBM 기술까지 노렸다…작년 해외유출 33건 중 절반 중국 3 ㅇㅇ 2026/01/19 871
1786874 욕창 에어매트 추천 부탁합니다. 16 에휴 2026/01/19 833
1786873 상속세 질문 4 1월 2026/01/19 1,540
1786872 방학하고 너무 바빴는데 오랜만의 여유를 부려보네요.. 2 방학 2026/01/19 942
1786871 살기싫은채로 하루하루 버텼더니 4 ㅇㅇ 2026/01/19 3,554
1786870 AI가 알려주는대로 소송해서 승소 8 2026/01/19 3,011
1786869 집을 언제 내놔야할까요? 8 ........ 2026/01/19 1,983
1786868 한파에 도배 하면 어떤가요 5 도배 2026/01/19 1,384
1786867 15살 딸아이 친구문제... 10 친구 2026/01/19 2,009
1786866 코스피 4913 :) 4 2026/01/19 2,289
1786865 자식 집 하나 사주고 다 쓰겠다는 큰언니 49 노후에는 2026/01/19 17,758
1786864 주말에 임영웅콘서트 다녀왔어요 20 2026/01/19 3,628
1786863 12월 30일 첫 매수 20%수익 4 대단 2026/01/19 2,195
1786862 쾌변의 즐거움이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3 .. 2026/01/19 2,945
1786861 제가 딸만 키우는데 남자조카를 이틀 봐줬거든요? 12 0011 2026/01/19 5,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