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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관해서 문의드려요.

연말정산 조회수 : 725
작성일 : 2025-12-16 09:44:40

급여는 파트타임이라 2천남짓이고 소득세 지방세 하면 연 20만원정도예요

 

연금저축 국민연금 추납 등 하면 소득공제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다 한도까지 넣으면 소득공제 금액이 200정도거든요. 근데 낸 세금이 20만원이면 제가 낸 세금만 돌려받는거 맞나요?

 

아님 낸 세금보다 더해서  200을 받는건가요? ㅠㅠ 제 연말정산은 첨이라서 넘 궁금합니다

IP : 140.248.xxx.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16 9:46 AM (49.168.xxx.114)

    내가 낸 세금 안에서 공제 받아 환급됩니다~~

  • 2. 잠깐담당
    '25.12.16 9:52 AM (121.66.xxx.66)

    내가 낸 소득세 금액 한도내에서 환급 가능요.
    직장에서 잠시 연말정산 담당한적 있는데
    의외로 이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본인이 낸 소득세가 30만원 정도뿐인데
    뉴스에서 몇백 얘기들이 많으니
    본인도 자료 많이 내면 그정도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 3. 세금
    '25.12.16 9:59 AM (116.33.xxx.104)

    더낸걸 돌려 받는겁니다. 낸게 20이잖아요
    그것도 4대보험이면 세금 낸게 없는건데

  • 4. 아마
    '25.12.16 11:31 AM (121.166.xxx.251)

    환급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 5. 빙그레
    '25.12.16 11:52 AM (122.40.xxx.160)

    연봉 2천정도라면 나중에 세금 없을거예요.
    그리고 연금저축 공제된다하더라도 나중에 연금탈때 세금 떼니 남는장사 아니예요.
    연금저축 세금 목적으로 넣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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