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상생임대인 제도 잘 아시는 분...

...... 조회수 : 731
작성일 : 2025-12-16 09:18:44

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세입자가 갱신으로 살고 있는데, 갱신채우면 요건충족은 확실해요.

근데 저같은 경우 이미 충족이 된건지 아니면, 세입자가 더 살아야지 충족되는지를 모르겠어요)

 

1. 21년 7월 매도자 실거주 집을 매수함. 매수와 동시에 세입자를 구해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합하여 잔금을 치룸(이른바 갭투자...)
- 매매계약과 전세계약 날짜는 비슷했던? 기억..

2. 23년 7월에 기존 전세입자 이사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들어옴(하락기라서 전세시세 1억정도 하락하여 하락한 시세대로 세입자 구함)

3. 25년 7월에 세입자 이사안가고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인상으로 갱신계약함.

-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25년 7월이 상생임대요건을 완료했다고 보면 될지..
아니면 25년7월부터 27년7월까지 세입자가 계속 사셔야지 상생임대요건 충족일까요?

*2년 실거주 계획이 없어요 , *물론 12억 이하고 앞으로 2년안에 매도한다고해도 12억 이하에요.

 

++ 생각해보니까 1.번 매수할때 세입자를 먼저 구하고(전세계약서를 먼저쓰고? 그후에 등기를 침? 잘 기억이안나네요, 선등기 후잔금이라고 매도자가 세금문제로 등기를 잔금전에 먼저 등기치고, 대신 잔금에 대한 근저당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전세들어올 세입자분이 제가 아니라 매도자에게 바로 잔금을 쏴줬던거 같은데.. 저는 차액 갭만큼만 매도자에게 입금하고요...

이게 계약서의 날짜 선후관계가바뀌면 상생임대가 2년 늘어냐느냐 마느냐 바뀌는 문제일까요.. 

그런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상생임대가 21년에는 제도가 없었?던거 같거든요) 매도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IP : 125.128.xxx.2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6 9:23 AM (211.46.xxx.53)

    제가 알기론 갱신청구권쓰고 2년뒤요. 그러니까 2027년 7월이 지나야하는거죠.

  • 2. ...
    '25.12.16 9:26 AM (125.128.xxx.25)

    그럼 처음 2년은 기간 합산에 못들어가는건가요...? 그 이후 지금 세입자가 1억 낮춰서 들어온건데도요.. 헷갈리네요

  • 3. ..
    '25.12.16 9:28 AM (211.46.xxx.53)

    상생임대는 갱신권써야해요. 첫세입자는 갱신권 안썼잖아요. 두번째 세입자 처음 2년은 아무것도 아니고 갱신권 쓴 2년뒤가 충족되는거죠.

  • 4. ...
    '25.12.16 9:31 AM (125.128.xxx.25) - 삭제된댓글

    왜 물어보냐면 보유가 너무 길어서.. 곧 팔까 생각중(물론 세껴서 팔아야되니까)이거든요
    규제지역 곧 해제?된다는 소식도 있고..
    상생임대가 더 기다려야되는거면 1년 반을 더 기다려야되서...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물어봐야할까요..

  • 5. .....
    '25.12.16 9:32 AM (125.128.xxx.25)

    왜 물어보냐면 보유가 너무 길어서.. 곧 팔까 생각중(물론 세껴서 팔아야되니까)이거든요
    규제지역 곧 해제?될수도 있다는 소식도 있고..
    상생임대가 더 기다려야되는거면 1년 반을 더 기다려야되서...
    법무사나 세무사에게 물어봐야할까요..

  • 6. ..
    '25.12.16 9:41 AM (211.46.xxx.53)

    chatgpt에 그대로 넣어서 물어봤어요.대답이

    ???? 질문의 핵심 정리

    2025년 7월에 상생임대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2025년 7월부터 2027년 7월까지 세입자가 계속 거주해야 요건을 충족하는지

    ???? 상생임대주택 요건 핵심(중요)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1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함

    갱신계약일에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일 것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2년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이 2년을 채워야 비로소 “요건 충족 완료”로 봄

    ????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입해 보면
    ① 2023.7 ~ 2025.7 (기존 세입자)

    계약기간 2년 → ✅ 1년 6개월 요건 충족

    ② 2025.7 갱신계약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대료 5% 인상
    → ✅ 상생임대 “갱신 요건” 자체는 충족

    ❗ 가장 중요한 결론

    ???? 2025년 7월 시점에는 ‘상생임대요건을 시작한 것’일 뿐,
    아직 ‘완료’한 것은 아닙니다.

    ✔ 2025년 7월 ~ 2027년 7월까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이 2년간 유지되어야

    ➡️ **2027년 7월에 상생임대요건 ‘충족 완료’**로 인정됩니다.

    ???? 한 줄 요약

    ❌ 2025년 7월 = 요건 완료 아님

    ✅ 2027년 7월까지 세입자 계속 거주 → 요건 충족

  • 7. .....
    '25.12.16 2:00 PM (125.128.xxx.25)

    제가 카페를 찾고 찾고 뒤져서 알아보니, 상생임대 현재시점 가능한것 같아요.
    상생임대 제도 처음 생겼을때는 잔금과 동시에 체결한 전세계약(세입자 돈으로 잔금친거)은 상생임대로 안쳐준다고 하다가
    요즘은 국세청에서 전세계약과 동시에 등기쳤어도 인정 추세로 답변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윗님, 챗지피티로 찾아주시기까지 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럼 지피티가 틀린? 대답을 해준건가 싶어요

  • 8. ....
    '25.12.16 2:03 PM (125.128.xxx.25)

    근데 어차피 세입자가 갱신청구권 써서 시세와 전세가가 너무 벌어져서
    이 갭으로는 집을 내놔도(10.15. 규제도 풀려야겠지만 풀린다고 해도) 안팔릴것 같아요.
    어차피 못팔것 같아요.

  • 9. 토토
    '25.12.16 2:25 PM (219.255.xxx.119)

    계약갱신권은 기존세입자가 갱신권을써서 연장하는거예요.
    2년살고나간 첫세입자는 해당없어요.
    두번째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한거라서 2027년 7월이 맞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062 이 닦고 오니 제 치약 리콜 대상이네요 10 .. 2026/01/07 3,682
1783061 다사다난한 한해가 가고 또 왔네요 4 .. 2026/01/07 837
1783060 부산 집회, 조희대 탄핵 국힘당 해산 3 가져옵니다 2026/01/07 557
1783059 내가 기억하는 배우 안성기님의 모습 4 기억 2026/01/07 2,172
1783058 尹, 계엄때 군인연금 탈취시도 의혹 7 그냥 2026/01/07 2,543
1783057 스튜어디스 분들은 일주일에 비행 어느 정도 하시나요 27 .... 2026/01/07 5,358
1783056 삼성전자, 임직원 성과보상 위해 1800만주 취득 15 ㅇㅇ 2026/01/07 5,504
1783055 마요네즈 원래 밀봉해서 팔지 않나요 5 마요네즈 2026/01/07 1,461
1783054 불린 찹쌀이 있는데요 2 ........ 2026/01/07 696
1783053 히터 800와트짜리는 하루 한시간씩 사용해도 전기세괜.. 5 히터 2026/01/07 847
1783052 김건희인지 쥴리 17 진짜 이상한.. 2026/01/07 3,677
1783051 삼전이 자사주를 매수한다는 의미는 15 .... 2026/01/07 6,584
1783050 중국산치약 2080 2026/01/07 1,064
1783049 엄마가 서울 오셔서 수술을 하시는데요.. 32 2026/01/07 4,533
1783048 오늘 주식 올랐을 때 물린 거 털었어요. 1 ... 2026/01/07 2,586
1783047 저같은 사람은 폭싹 솎았수다보면 안되겠죠?? 5 .. 2026/01/07 1,447
1783046 "24만전자·112만닉스 간다"…'지금 들어가.. 2026/01/07 3,398
1783045 이 여자 화장 좀 봐주세요 15 에E 2026/01/07 4,196
1783044 전화로 속풀이하는 엄마. 전화 안받아도 되겠죠? 4 ㅇㅇㅇ 2026/01/07 1,659
1783043 국짐 탄핵된 대통령 5년뒤 예우 회복법 발의 7 되겠냐? 2026/01/07 1,460
1783042 손종원 쉐프는 재벌이나 사모님들이 엄청 좋아할듯 27 2026/01/07 8,560
1783041 스레드에서 본 임산부가 쓴 글 3 ㅇㅇ 2026/01/07 2,919
1783040 우울 하네요 기숙재수 학원 어디로 가야할까요 10 찬바람 2026/01/07 1,636
1783039 지금 본처와 후처 같이 사는분은 나중에 상속을 어떻게 할까요? 6 ........ 2026/01/07 3,120
1783038 청색모반 제거해보신 분 계세요? 클레어맘 2026/01/07 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