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생임대인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세입자가 갱신으로 살고 있는데, 갱신채우면 요건충족은 확실해요.
근데 저같은 경우 이미 충족이 된건지 아니면, 세입자가 더 살아야지 충족되는지를 모르겠어요)
1. 21년 7월 매도자 실거주 집을 매수함. 매수와 동시에 세입자를 구해서 세입자의 전세금을 합하여 잔금을 치룸(이른바 갭투자...)
- 매매계약과 전세계약 날짜는 비슷했던? 기억..
2. 23년 7월에 기존 전세입자 이사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들어옴(하락기라서 전세시세 1억정도 하락하여 하락한 시세대로 세입자 구함)
3. 25년 7월에 세입자 이사안가고 갱신청구권 사용하여 5%인상으로 갱신계약함.
- 그렇다면 저같은 경우는....
25년 7월이 상생임대요건을 완료했다고 보면 될지..
아니면 25년7월부터 27년7월까지 세입자가 계속 사셔야지 상생임대요건 충족일까요?
*2년 실거주 계획이 없어요 , *물론 12억 이하고 앞으로 2년안에 매도한다고해도 12억 이하에요.
++ 생각해보니까 1.번 매수할때 세입자를 먼저 구하고(전세계약서를 먼저쓰고? 그후에 등기를 침? 잘 기억이안나네요, 선등기 후잔금이라고 매도자가 세금문제로 등기를 잔금전에 먼저 등기치고, 대신 잔금에 대한 근저당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전세들어올 세입자분이 제가 아니라 매도자에게 바로 잔금을 쏴줬던거 같은데.. 저는 차액 갭만큼만 매도자에게 입금하고요...
이게 계약서의 날짜 선후관계가바뀌면 상생임대가 2년 늘어냐느냐 마느냐 바뀌는 문제일까요..
그런건 전혀 생각도 못하고(상생임대가 21년에는 제도가 없었?던거 같거든요) 매도인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