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기본소득당, 용혜인, 내란 특검 결과,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내란종식특별법이 필요

../.. 조회수 : 744
작성일 : 2025-12-15 16:00:23

《내란 특검 결과, 내란전담재판부·2차 종합특검·내란종식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내란 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그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오늘 수사 결과 브리핑은 윤석열 정권의 내란 기도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기획된 국가전복 시도였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은 북한 도발을 명분으로 비상상황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뒤, 반대세력을 제거하는 ‘내란 시나리오’로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임기 절반이 넘는 1년 반 동안 국정운영이 아니라 비상계엄을 구상해온 것입니다.

또한, 12월 3일 비상계엄 시행일도 즉흥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정권 교체기’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였다는 것 역시 드러났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계산적으로 준비됐는지를 보여줍니다.

내란특검의 발표 결과를 보면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이른바 ‘8시 멤버’의 존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동조 의혹 등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진상규명과 내란극복 과정에 일정하게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수사 결과로도 내란 사태의 전모가 충분히 규명되고, 그야말로 발본색원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국정원의 내란 개입 여부, 내란 다음 날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4명이 모인 ‘삼청동 안가 회동’의 목적과 구체적인 대화 내용, ‘노상원 수첩’의 진실, 내란의 ‘진짜’ 동기,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협조 등은 여전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습니다.

계엄 초기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심우정의 항고 포기 및 석방 지휘 등에 대한 직권남용 책임,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과 통화한 추경호와 나경원의 내란 동조 의혹 등도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법원은 내란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거의 절반 가까이 기각하면서 내란 수사의 속도와 범위에 제약을 가했습니다. 법원이 지나치게 엄격한 구속 기준을 적용하며, 내란 범죄의 특수성과 헌정질서 파괴의 중대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2차 특검 도입과 내란 전담 재판부 구성 등 후속 대책을 통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검과 법원을 통한 형사처벌만으로는 내란 발본색원을 완수할 수 없습니다. 독립적 진상규명 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내란종식특별법’ 제정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당은 이 세 가지 과제 해결을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지금껏 그래왔듯 국회를 설득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란의 전모가 완전히 밝혀지고 민주헌정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날까지 좌고우면하지 않고 단호히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5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

 

출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pfbid023Sfx2bTBnFjc6E8Xrq34vmQAQLX...

IP : 172.226.xxx.4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빨리
    '25.12.15 5:42 PM (118.235.xxx.11)

    좀 합시다

  • 2. ...
    '25.12.15 5:51 PM (175.198.xxx.231) - 삭제된댓글

    이상하게 그사람을 향해 가는 수사는 기각파티를...?..
    특검에서 나름 열심이 수사 했겠지만..?
    일부 검쎄들이 수사를 헐렁하게..?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0585 알뜰폰 쓰시는 분들이요 18 ... 2026/01/31 2,270
1790584 금값이 올라서 치과에서 금니 비싸겟죠? 12 금값 2026/01/31 2,590
1790583 대학 기숙사 침대 싱글이죠? 8 이제 2026/01/31 726
1790582 맞춤법 '낳아요'는 여전히 눈에 보이네요 11 ㅇㅎ 2026/01/31 1,059
1790581 결혼식때 신랑 누나가 펑펑 울면 23 ... 2026/01/31 5,186
1790580 다음주가 입춘… 5 2026/01/31 1,788
1790579 작년에 사기 당한돈 승소 2 사기 2026/01/31 2,131
1790578 스벅 케익 먹었는데 넘 니글거려서 15 dd 2026/01/31 2,490
1790577 쉰 깍두기랑 닭백숙 끓이고 남은 닭국물 3 활용 2026/01/31 1,028
1790576 연말정산 자녀 세액 공제 자녀가 금융소득이 1년에 백만원 넘으면.. 3 중학생 2026/01/31 1,312
1790575 성심당 갈껀데 조언 좀 부탁드려요 6 happy 2026/01/31 1,214
1790574 별로인 남자 5 피곤 2026/01/31 1,187
1790573 돌전후 아가 하고픈대로 두나요? 10 한번 2026/01/31 1,471
1790572 고양이 화장실 8 야옹 2026/01/31 766
1790571 키우던 고양이가 무지개다리 건너가면 10 냉정한가? .. 2026/01/31 1,240
1790570 나르시스트는 복수해요 14 ... 2026/01/31 3,298
1790569 정내미가 떨어진다 3 정내미 2026/01/31 1,296
1790568 구글 포토 사용하시는 분 현소 2026/01/31 486
1790567 저 돈 복이 마구 쏟아집니다 45 ... 2026/01/31 21,768
1790566 500으로 뭐 살지 조언해주세요 13 쇼핑 2026/01/31 3,113
1790565 민주당아 좀 들어라 국민과 이잼 속 썩어난다 10 2026/01/31 1,214
1790564 주식도 아이한테 증여가 되나요?? 5 증여 2026/01/31 2,091
1790563 너무 추우니까 패션이 아무 의미없네요 30 추워 2026/01/31 5,794
1790562 축구선수 베컴네 가족도 고부간의 갈등으로 난리인가봐요.. 15 주말 2026/01/31 4,436
1790561 금 살 때랑 팔 때 가격차이 9 ,... 2026/01/31 2,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