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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차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 조회수 : 265
작성일 : 2025-12-15 13:16:41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25.12.15. 10:00 국회 소통관

<징벌적 과징금, 강제수사권,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고지 의무 강화, 조사비용 책임구조 개편, 기업 보안 수준 상시점검 제도 등 도입해야>

3~5번 내용이 제가 발의한 상법(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법(집단소송,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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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은 한국, 국적은 미국, 책임은 없음’
쿠팡의 현재 모습입니다.

15년 전 쿠팡을 설립한 김범석은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김범석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회적 논란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게 당신의 꿈이었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쿠팡 없는 사회적 논란을 찾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올해에만 쿠팡 택배·물류 노동자 8분이 사망했습니다. 심지어 쿠팡은 산재 은폐를 위한 유족 대응 전략 문건까지 작성했습니다. 알고리즘 조작과 리뷰 동원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해고하고 고소한 사건, 의약품 불법거래 관리 부실, 입점 수수료 과다 문제, 배달앱 중개수수료 문제, 납치성 광고까지 쿠팡이 연루되지 않은 문제를 찾는 것이 더 빠를 지경입니다. 

 

쿠팡의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쿠팡의 안하무인 경영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은 규모 면에서도, 주소 등 개인 밀접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도,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심지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쿠팡이츠 배달노동자 3만 5천 명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고, 2023년 2만 2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반복적으로 안전 조치 의무를 위반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은 고작 2억 7,865만 원, 13억 1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 결국 이번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야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야겠습니다. ‘기업 운영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주는 제재가 없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재발됩니다. 제재가 제재답게 기능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제안하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5대 개혁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 정보를 공정하게 수집·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한정되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EU 디지털시장법 수준으로 법을 개정해, 과징금을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반복적 위반의 경우에는 2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억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위반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강제수사권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기업의 협조가 없으면 조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사를 방해해도 사후 제재만 가능하며, 실제로 한 회사의 경우 자료 보존 요청을 했음에도 다이어리와 업무수첩을 파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에게 압수·수색영장 신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두 법안은 신장식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도급법 등 20여 개 개별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률마다 대상과 요건 등이 달라 제도의 일관성과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반법인 상법에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규정해 위법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저 차규근은 이와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넷째,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번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는 집단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각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 구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분야의 제한이 없는 포괄적 집단소송제가 필요합니다. 제가 발의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 50인 이상 모든 손해배상에 적용되며 제외신고를 한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에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섯째,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추진해야 합니다.

김범석 의장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혹여나 내부 경고를 무시했거나 알면서도 숨기는 중과실이 있지는 않은지, 쿠팡의 과실이나 불법 행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제가 발의한 <집단소송법>에는 소송 시 재판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끼리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하여 정보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쟁점을 명확히 하여 사실을 밝혀내는 제도인 ‘소송 전 증거조사절차’, 일명,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덜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개인정보 유출 사실, ‘끝까지, 제대로’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쿠팡은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노출’이라는 표현으로 사고를 축소하고, 피해자가 무엇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조차 충분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정보가 얼마나 유출됐는지 알 수 없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안내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이 보다 구체적인 피해 현황과 대응 방법, 그리고 후속 조치까지 포함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지’는 형식적인 사과문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어야 합니다.

 

일곱째, 침해사고의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쿠팡은 자료 요청에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성한 조사단 역시 기업이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순간, 진상 규명은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제출로 조사를 방해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기업의 귀책이 인정되면 조사단 운영 비용 전액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안일한 인식, 이제 뿌리 끊겠습니다.

 

여덟째,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공개하는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올해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유출 사고들은 단순한 해킹을 넘어, 기업들의 정보보호 투자와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사고 기업 모두 기존 정부 인증제도를 통과했다는 점 또한 현행 제도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냅니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예산 투자, 관리체계 운영, 침해사고 대응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정보보호 수준 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인 정보가 더욱 중요해지는 디지털사회 전환시대에서, 정보보호는 기업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쿠팡의 무책임한 경영 태도를 바로잡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강제수사권,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고지 의무 강화, 조사비용 책임구조 개편, 기업 보안 수준 상시점검 제도 등이 필요합니다.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AHR5sMgqD/?mibextid=wwXIfr

IP : 140.248.xx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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