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대학생 자녀 자취집 계약 누구명의로 하셨어요.

ㅂㄴㄷ 조회수 : 2,408
작성일 : 2025-12-14 18:01:38

그동안은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60에 살았는데

이번에 오피스텔로 옮기면서

보증금 1억 1천에 월세 20만원인 집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일단 자녀이름으로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불했는데

이럴경우 증여로 본다고 하더라구요.

계약을 제이름으로 변경해야겠죠.

1년만 살 계획이긴한데..

 

IP : 114.203.xxx.18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5.12.14 6:05 PM (218.147.xxx.4)

    아이고 증여로 안봐요 그 정도는 그냥 거주하는 자녀이름으로 하세요
    학업을 위한 뒷바라지는 증여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먄 등록금도 증여

  • 2. ..
    '25.12.14 6:06 PM (58.238.xxx.62)

    10년뒤에 뭔일 생길때 증여로 보죠

    지금은 안전하게 5천 증여하고
    나머지 6천 증여세 냅니다
    제일 확실

  • 3. ..
    '25.12.14 6:15 PM (222.102.xxx.253) - 삭제된댓글

    저희는 보증금 5천인데 별생각없이 아이이름으로 했어요.
    군대가면서 방뺄거거든요
    그때 아이 계좌로 보증금 넣어줘도 괜찮겠죠?

  • 4. ...
    '25.12.14 6:26 PM (61.255.xxx.179)

    저흰 자녀 이름으로 계약했어요
    증여요?? 글쎄요 학업을 위해 들어간 비용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들었어요
    자식 낳아 뒷바라지 한 걸 죄다 증여로 본다면 우리나라 국민들 재산이 남아나질 않겠네요

  • 5. ..
    '25.12.14 6:27 PM (58.238.xxx.62)

    생활비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나중에 보증금을 자녀가 받게 된다면 해석에 변수가 있죠
    보증금이 종잣돈이 되어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고

  • 6. ....
    '25.12.14 6:28 PM (61.255.xxx.179)

    ㄴㄴㄴ 그러니까 보증금을 자녀가 받게 하거나 그 보증금을 가지고 자녀가 재산 형성을 하지 않으면 상관없잖아요

  • 7. ...
    '25.12.14 6:31 PM (39.125.xxx.94)

    자녀이름으로 하고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은 거 같아요

  • 8. 나중에
    '25.12.14 6:54 PM (211.34.xxx.59)

    돈돌려받을때 엄마한테 6천 주는걸로 특약넣고 5천은 증여하는걸로

  • 9. ..
    '25.12.14 9:07 PM (211.234.xxx.112)

    계약만기때 부모계좌로 확실히 돌려받은 증거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102 전업주부들은 뭐하고 하루를 보내시나요 29 정체성찾기 2025/12/15 5,874
1781101 공부는 안 하는데 언변이 좋은 아이 34 . . .. 2025/12/15 3,317
1781100 인천공항 사장 진짜로 나..... 10 ㅇㅇ 2025/12/15 3,818
1781099 명절 열차대란의 비밀 국토부 늘공들 딱 걸렸네 6 2025/12/15 1,804
1781098 저는 한 20억만 있음 고민이 다 사라질것 같아요 17 .... 2025/12/15 4,784
1781097 박홍근 이불 어떤가요 12 .... 2025/12/15 2,606
1781096 그냥 맘대로 살았는데 1 나이 2025/12/15 1,365
1781095 1세대 2-1세대 실비보험드신분요. 13 계약되팔기 2025/12/15 1,822
1781094 없는 사람일수록 둘이 살아야 37 가니니 2025/12/15 5,359
1781093 어제 휴게소에서 겪은 일 2 50대 2025/12/15 1,902
1781092 쿠팡 피해보상. 소송 어디에 하셨어요? 6 00 2025/12/15 969
1781091 킥보드에 치인 아이엄마 중학생 인지상태래요 4 불쌍해요 2025/12/15 3,401
1781090 오십견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16 프로즌 2025/12/15 2,441
1781089 다낭 계속 가시는 분들은 왜 가시는 거에요? 23 다낭 2025/12/15 4,503
1781088 은행 왔는데 정신 혼미 4 뱅크 2025/12/15 3,831
1781087 주위 고3들 다 재수 or 반수 한다고 하네요. 18 ... 2025/12/15 2,464
1781086 한강 배 운행하면 수질오염 심할텐데요. 3 2025/12/15 455
1781085 음주후 일주일째 뒷머리아래쪽땡김 2 ........ 2025/12/15 538
1781084 조은석 "윤석열, 신념에 따른 계엄 아냐... 반대자 .. 11 사형이답! 2025/12/15 4,399
1781083 길치가 혼자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갈 수 있을까요? 27 .. 2025/12/15 2,129
1781082 임종성, 통일교 숙원 '해저터널'에 "평화터널".. 15 끔찍한 혼종.. 2025/12/15 1,636
1781081 이 대통령, ‘4·3 강경진압 주도’ 박진경 대령 유공자 지정 .. 2 ㅇㅇ 2025/12/15 966
1781080 무례한짓한 사람에게 막말을 했어요. 저 잘못한건가요 10 Ddd 2025/12/15 2,635
1781079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영국사 7 .. 2025/12/15 794
1781078 감자탕에 들깨가루, 콩가루 문의드려요 5 .. 2025/12/15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