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성인자녀에게 증여 5천만원 하시나요?

나도야 조회수 : 4,894
작성일 : 2025-12-14 16:32:18

성인은 10년마다 5천만원 증여 하면, 

20살에 5천 30살이후 5천 해주시나요? 

나중에 애들 결혼할때 쓰려면 

한꺼번에 주면 증여세 내야 하니 

미리 나눠 주는게 나을까요? 

 

만약 현금 증여하지 않다가

나중 결혼때 결혼자금으로 증여 5천이상해도 

(1억정도)  증여세 안내도 되나요?

어디서 얼핏 본거 같은데  제가 잘못 봤나해서요. 

IP : 211.119.xxx.145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결혼
    '25.12.14 4:33 PM (175.208.xxx.164)

    결혼시 1억5천 증여는 비과세

  • 2. ..
    '25.12.14 4:33 PM (211.235.xxx.253) - 삭제된댓글

    결혼때 1억5천까지 비과세인걸로 알아요.

  • 3. 주면좋죠
    '25.12.14 4:33 PM (116.33.xxx.68)

    저희는 보증금으로 5000씩 주고
    결혼할때 1업5천 세금없이 줄수있어요
    현금있으면 미리미리 5000씩 증여하면 좋죠

  • 4. 나도야
    '25.12.14 4:35 PM (211.119.xxx.145)

    그러면 결혼시 1억5천 비과세이면 어떤 확인절차가 있나요?
    주민센타에서 확인 하나요?

  • 5. ...
    '25.12.14 4:38 PM (223.38.xxx.23) - 삭제된댓글

    결혼할때 1억5천 비과세로 한번에 주려고요.

  • 6. ㅅㅅ
    '25.12.14 4:39 PM (218.234.xxx.212)

    1. 비과세 한도까지 미리하세요. 5천 미리해서 5년 불리면 1억 증여한 셈이 돼요.

    2. 혹시 여력 되면 비과세 한도 초과해서 (예를 들어) 세율 낮은 1억까지도 세금내고 증여하는게 나을 수 있어요. 큰 애 결혼시켜 보니 차라리 미리 낮은 세율의 세금 내고 증여하는게 나을 수 있어요. 결혼시까지 총 증여예상액을 잘 판단해보세요.

  • 7. 나무木
    '25.12.14 4:40 PM (14.32.xxx.34)

    스무 살 때 5천해줬고
    십년 지나면 또 해줄 거예요
    결혼할 때 1억 5천 얘기는
    이전에 성인 이후 증여 하나도 없었을 때고
    성인 돼서 증여한 기록있으면
    혼인시 1억 가능한 거라네요

  • 8. ..
    '25.12.14 4:40 PM (223.38.xxx.8)

    아들 딸
    결혼시 1억5천씩 비과세 증여
    대부분 이거 합니다
    나라에서 잘한 거예요

  • 9. 저는
    '25.12.14 4:44 PM (115.138.xxx.1) - 삭제된댓글

    20대 자녀 명의로 꾸준히 주식을 사서(5천이내) 현재 2.5배 로 만들었어요 결혼시 1억 더 주려구요

  • 10. ..
    '25.12.14 5:07 PM (58.238.xxx.62)

    네 5천씩 증여했어요
    그리고 혼인시 혼인증명서 첨부해서 1억5천 가능
    양쪽집에서 받을 수 있으니 부부 3억이 되는거죠

  • 11. kk 11
    '25.12.14 5:07 PM (114.204.xxx.203)

    1살부터 10년마다 증여하래요

  • 12. 저는 님
    '25.12.14 5:12 PM (175.208.xxx.213)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수 있나요?
    본인만 거래 가능하지 않나요?
    성인자녀 경우요

  • 13. ..
    '25.12.14 5:14 PM (106.102.xxx.243) - 삭제된댓글

    윗님 자녀 핸폰 하나 더 개설해서 주식 사고 팔아요

  • 14. ㅇㅇ
    '25.12.14 5:26 PM (61.80.xxx.232)

    5천씩 해줬어요

  • 15. 와...
    '25.12.14 5:49 PM (175.208.xxx.213)

    그렇게 하는군요.
    부지런하세요.
    자녀분 든든하겠어요. 이미 1억5천 자기재산이 있으니

  • 16. ㅅㅅ
    '25.12.14 5:50 PM (218.234.xxx.212)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고팔수 있나요?
    본인만 거래 가능하지 않나요?
    성인자녀
    ㅡㅡㅡ
    일단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하세요. 신고하지 않고 나중에 한도 이내라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잘못하면 자녀이름을 이용한 차명투자라고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성인자녀면 자녀 본인이 거래할 수 있으니 문제가 되지 않죠.

  • 17. 10년마다
    '25.12.14 9:13 PM (211.194.xxx.140)

    2천, 성인돼서는 5천씩 미국주식 사줬어요
    홈텍스로 증여신고 해요 엄청 간단함
    결혼할때 1.5억이죠??
    미국주식 상승분까지 하면 거의 5억정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을 듯

  • 18. **
    '25.12.14 10:12 PM (14.55.xxx.141)

    헷갈려서 다시 확인하려구요

    증여세없이 증여할려면

    1. 1~10세 2천만원
    2. 10~20세 2천만원
    3.20~30 5천만원
    그리고 결혼할때 1억5천
    이런가요?

    성인이 되고나서는 30~40
    10년 단위로5천씩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778 아이의 원룸 매매는 어떨까요? 13 노랑 2026/01/03 2,597
1781777 수행비서 '감시'에 상급 보좌진 '동향보고' ..이혜훈실판 '5.. 6 그냥3333.. 2026/01/03 1,446
1781776 키친 205에 왔어요. 3 .. 2026/01/03 2,588
1781775 자식이 지적 발달장애면 장애인 등록 꼭 하세요 21 ... 2026/01/03 5,089
1781774 "총기 휴대말라" 육군 모사단, 위병소 경계.. 7 ㅇㅇ 2026/01/03 2,207
1781773 아울렛이나 행사장에서 구매하실때요~~ 3 ㅋㅋㅋ 2026/01/03 1,189
1781772 고터 지하상가 꽃집 8 ㅇㅇ 2026/01/03 1,748
1781771 재밌는 인스타 1 유머 2026/01/03 932
1781770 트럼프 20년넘게 아스피린 '정량의4배' 복용 논란 5 ........ 2026/01/03 3,463
1781769 ㅋㅋㅋㅋㅋㅋ 에펨코리아 근황 19 .. 2026/01/03 5,031
1781768 순하고 기 약한 아이 키우신 분들 조언 좀요 26 ........ 2026/01/03 3,035
1781767 모범택시가 그리 재밌다는데 12 .. 2026/01/03 4,364
1781766 내년 추석 프랑스 뚜벅이 여행 조언 해주세요. 2 2026/01/03 978
1781765 아들은 같이 살고싶어 하는 줄 아나봐요? 27 ........ 2026/01/03 4,981
1781764 박장범, '임기보장' 헌법소원하더니 '임원 임기보장 불복' 항소.. 쪼매난파우치.. 2026/01/03 1,410
1781763 20 ㅇㅇ 2026/01/03 6,472
1781762 일이 좋으신 분들 궁금해요 23 ……. 2026/01/03 1,994
1781761 서울집 팔아 현금 확보하기? 18 질문 2026/01/03 4,673
1781760 백화점 면세점 물건 한국말표시 2 면세점 2026/01/03 561
1781759 청소년이 영화관 싸게 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4 ... 2026/01/03 502
1781758 일본이 아날로그 유지하는건 15 ㅎㅇㅇㅇ 2026/01/03 3,888
1781757 나래 주변에 좋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8 ㅇㅇ 2026/01/03 4,289
1781756 서울 핫한곳말고도 대부분 20억 22억이네요~~ 13 ㅅㄷㅈㄷᆢㅋ.. 2026/01/03 3,198
1781755 주식 팔고 나서 더 오르는 거 멘탈관리 어떻게 하세요? 25 힘들다 2026/01/03 4,153
1781754 안성기님 잘회복되고 계신가요 4 ㄱㄴ 2026/01/03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