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고 특정한

등신 조회수 : 1,664
작성일 : 2025-12-14 04:31:57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 계좌를 특정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는 특약내용이 있으면

보증금 사고가 났을시 중개사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려 합니다.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은 안해줬지만, 특약을 면밀히 보니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 있음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괜찮은줄 알았어요. ㅠㅠ

소액보증액?은 1500만원이란 말만 들었어요.ㅠ

 

 

 

IP : 106.101.xxx.2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14 5:08 AM (117.111.xxx.117) - 삭제된댓글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신탁회사 사고 많이 나던데요

  • 2. 저는
    '25.12.14 5:35 AM (106.101.xxx.228)

    지금 문제가 터졌을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보증금을 거의 확실히 날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개사의 과실도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직 사고가 나지도 위험한상황인지도 모르지만요..
    중개사의 과실이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점.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 3. 신탁
    '25.12.14 6:12 AM (112.150.xxx.5)

    무서움 신탁사고 잘찾아보세요

  • 4. 크리스타
    '25.12.14 6:34 AM (218.55.xxx.27)

    작성시간을 보니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서 몇자 남겨요~
    월세로 계약하신거 같은데..... 계약시 이미 중개사가 설명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던점으로 보아... 이는 중개사고가 아니예요. 그리고 신탁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되면 질문자님이 낸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급(대출원금일부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질문자님이 퇴실하실때 임대인이 쌩돈으로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요. 일반적으로 동의서받는 계약은 임대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원했다면 계약자체도 못하되는거죠. 그래서 전출입이 많은 소액은 이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신탁에 대한건 설명하자면 길기도 하고... 여튼 일반적인 계약진행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5.
    '25.12.14 6:50 AM (113.131.xxx.109)

    대도시는 기본 반환금이 25백인가 되어서
    사고나도 걱정할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니까

  • 6. ..
    '25.12.14 8:20 AM (59.9.xxx.163)

    집주인이 신탁이면 전세계약하는거 아니에요
    보통 오피스텔이 그렇디다.

  • 7. 플랜
    '25.12.14 9:14 AM (125.191.xxx.49)

    신탁회사가 임대하는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346 캐시미어코트 맞출곳은없나요 17 코트 2025/12/14 1,985
1781345 작은방에서 쓸 흡입력 좋은 핸디청소기나 무선청소기 추천 부탁드려.. 3 부탁드려요 2025/12/14 778
1781344 돋보기 예쁜거 사고 싶어요 7 .. 2025/12/14 1,603
1781343 그 사람의 소리가 싫어진다면....거리를 두는게 맞겠죠. 13 ㅁㅁ 2025/12/14 2,609
1781342 여고생이요.. 7 2025/12/14 1,029
1781341 자산이 얼마 쯤 있어야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30 ... 2025/12/14 4,408
1781340 무말랭이무침은 냉장실에서 어느 정도 두고 먹나요 1 반찬 2025/12/14 578
1781339 무생채 넘 맛있어요 9 겨울 간단반.. 2025/12/14 2,288
1781338 카톡이 말로도 되네요? 8 뭘 눌렀는지.. 2025/12/14 2,219
1781337 매입&전세 3 2025/12/14 768
1781336 한복 옆에 신부 드레스 인지 부조화에 촌스럽고 33 2025/12/14 4,223
1781335 2026 용산 재개발은 어떻게될까요? 17 Asdf 2025/12/14 1,499
1781334 연세 UD 경제 VS 고려대 경영 21 2025/12/14 1,846
1781333 당근 램프쿡 기름받이가 없다는데 살까요?말까요? 8 필요한거죠?.. 2025/12/14 553
1781332 백지영 술집에서 음원인척 라이브 22 복받은 손님.. 2025/12/14 6,283
1781331 박나래는 결국 김준호 등 치고 나온 거네요 33 2025/12/14 21,215
1781330 생리전 증후군 심한 딸 어떡해요? 7 ..... 2025/12/14 1,158
1781329 그알 어제 파주 부사관 사건이요 궁금증 7 이번주 2025/12/14 3,343
1781328 가열식 가습기 밑바닥청소법좀요ㅜ 5 2k 2025/12/14 486
1781327 소고기배춧국 된장 넣을까요? 말까요? 6 ........ 2025/12/14 1,402
1781326 서울은 다 폐기물 신고하고 스티커 붙이나요? 8 .. 2025/12/14 1,265
1781325 요즘 귤 종자개량 했나요? 정말 맛있네요 7 ㄷㄷ 2025/12/14 2,593
1781324 고구마 박스에 푸른 곰팡이가 생겼는데 4 질문 2025/12/14 773
1781323 우리 아들어렸을 때 얘기 4 ㅇㅇ 2025/12/14 1,871
1781322 아파트도배지 선택 실크지? 광폭합지? 9 아파트 도배.. 2025/12/14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