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고 특정한

등신 조회수 : 1,795
작성일 : 2025-12-14 04:31:57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 계좌를 특정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는 특약내용이 있으면

보증금 사고가 났을시 중개사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려 합니다.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은 안해줬지만, 특약을 면밀히 보니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 있음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괜찮은줄 알았어요. ㅠㅠ

소액보증액?은 1500만원이란 말만 들었어요.ㅠ

 

 

 

IP : 106.101.xxx.2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14 5:08 AM (117.111.xxx.117) - 삭제된댓글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신탁회사 사고 많이 나던데요

  • 2. 저는
    '25.12.14 5:35 AM (106.101.xxx.228)

    지금 문제가 터졌을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보증금을 거의 확실히 날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개사의 과실도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직 사고가 나지도 위험한상황인지도 모르지만요..
    중개사의 과실이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점.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 3. 신탁
    '25.12.14 6:12 AM (112.150.xxx.5)

    무서움 신탁사고 잘찾아보세요

  • 4. 크리스타
    '25.12.14 6:34 AM (218.55.xxx.27)

    작성시간을 보니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서 몇자 남겨요~
    월세로 계약하신거 같은데..... 계약시 이미 중개사가 설명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던점으로 보아... 이는 중개사고가 아니예요. 그리고 신탁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되면 질문자님이 낸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급(대출원금일부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질문자님이 퇴실하실때 임대인이 쌩돈으로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요. 일반적으로 동의서받는 계약은 임대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원했다면 계약자체도 못하되는거죠. 그래서 전출입이 많은 소액은 이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신탁에 대한건 설명하자면 길기도 하고... 여튼 일반적인 계약진행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5.
    '25.12.14 6:50 AM (113.131.xxx.109)

    대도시는 기본 반환금이 25백인가 되어서
    사고나도 걱정할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니까

  • 6. ..
    '25.12.14 8:20 AM (59.9.xxx.163)

    집주인이 신탁이면 전세계약하는거 아니에요
    보통 오피스텔이 그렇디다.

  • 7. 플랜
    '25.12.14 9:14 AM (125.191.xxx.49)

    신탁회사가 임대하는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288 오세훈은 하고 이잼이 안하는것 4 2025/12/19 1,224
1777287 이혼이 나아요? 바람이 나아요? 23 &@.. 2025/12/19 3,041
1777286 “쿠팡 안 쓰기 쉽네” “모 업체 정신 좀 차리게” 문성근·김의.. 8 ㅇㅇ 2025/12/19 1,544
1777285 스마트폰 수시등록 문의 2 풍선 2025/12/19 296
1777284 김장김치가 싱겁고 고추가루도 많고 9 어쩌다 2025/12/19 1,147
1777283 82쿡 제 10년의 기록 10 40후반 2025/12/19 1,414
1777282 인천공항, 외화불법반출 ‘온상’… 이학재 사장 ‘사면초가’ 20 ㅇㅇ 2025/12/19 2,036
1777281 전현무도 차에서 링거 맞았나봐요 26 나혼산 2025/12/19 5,759
1777280 밀키트 감바스에 콩나물 넣어도 되나요? 11 ㅇㅎㅎ 2025/12/19 736
1777279 쿠팡은 진짜 넘사벽이긴해요 다들 다시 쿠팡으로 가나봐요 52 ㅇㅇ 2025/12/19 4,421
1777278 아이 생일이나 명절에 받는 용돈 나나 2025/12/19 480
1777277 상해 홍콩 어디를 갈까요? 12 .. 2025/12/19 1,960
1777276 미국주식 양도세 절세의 시간 2 9 ... 2025/12/19 1,531
1777275 쿠팡 과로사 유족 “CCTV 없다더니"...김범석 '은.. 5 ㅇㅇ 2025/12/19 1,005
1777274 고양이가 처음 크리스마스트리를 보면? 10 .. 2025/12/19 1,713
1777273 1월에 고딩데리고 일본 여행.. 어디로? 17 .. 2025/12/19 1,542
1777272 [유럽] 리크(leek, poireau) 길쭉하게 네 등분해서 .. 5 파김치 2025/12/19 755
1777271 퇴원했는데 술먹고 들어오는 남편 6 아이 2025/12/19 1,533
1777270 충남대 추합 23 .. 2025/12/19 2,274
1777269 윤석화배우 별세 기사 떳네요 22 .. 2025/12/19 6,760
1777268 국민 깔본 쿠팡 김범석, 정부·국회 끝까지 책임 물어야 2 ㅇㅇ 2025/12/19 659
1777267 아이패드용 키보드 좀 추천 부탁드려요. 4 ..... 2025/12/19 245
1777266 외모 때문에 이성에게 곤란한 적이 많았다? 5 ㅇㅇ 2025/12/19 1,438
1777265 여상원 “정당이 ‘말’을 처벌하면, 히틀러로 똘똘 뭉친 나치당 .. 윤어게인 2025/12/19 358
1777264 올해 동지가 애동지? 인가요 7 동지 2025/12/19 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