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고 특정한

등신 조회수 : 1,829
작성일 : 2025-12-14 04:31:57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 계좌를 특정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는 특약내용이 있으면

보증금 사고가 났을시 중개사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려 합니다.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은 안해줬지만, 특약을 면밀히 보니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 있음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괜찮은줄 알았어요. ㅠㅠ

소액보증액?은 1500만원이란 말만 들었어요.ㅠ

 

 

 

IP : 106.101.xxx.2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14 5:08 AM (117.111.xxx.117) - 삭제된댓글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신탁회사 사고 많이 나던데요

  • 2. 저는
    '25.12.14 5:35 AM (106.101.xxx.228)

    지금 문제가 터졌을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보증금을 거의 확실히 날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개사의 과실도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직 사고가 나지도 위험한상황인지도 모르지만요..
    중개사의 과실이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점.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 3. 신탁
    '25.12.14 6:12 AM (112.150.xxx.5)

    무서움 신탁사고 잘찾아보세요

  • 4. 크리스타
    '25.12.14 6:34 AM (218.55.xxx.27)

    작성시간을 보니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서 몇자 남겨요~
    월세로 계약하신거 같은데..... 계약시 이미 중개사가 설명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던점으로 보아... 이는 중개사고가 아니예요. 그리고 신탁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되면 질문자님이 낸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급(대출원금일부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질문자님이 퇴실하실때 임대인이 쌩돈으로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요. 일반적으로 동의서받는 계약은 임대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원했다면 계약자체도 못하되는거죠. 그래서 전출입이 많은 소액은 이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신탁에 대한건 설명하자면 길기도 하고... 여튼 일반적인 계약진행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5.
    '25.12.14 6:50 AM (113.131.xxx.109)

    대도시는 기본 반환금이 25백인가 되어서
    사고나도 걱정할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니까

  • 6. ..
    '25.12.14 8:20 AM (59.9.xxx.163)

    집주인이 신탁이면 전세계약하는거 아니에요
    보통 오피스텔이 그렇디다.

  • 7. 플랜
    '25.12.14 9:14 AM (125.191.xxx.49)

    신탁회사가 임대하는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3633 아파트에서 피아노 연주 시간 궁금( 갈등은 없습니다) 10 .... 2026/01/09 1,009
1783632 일론 머스크가 전망하는 인류의 미래 8 링크 2026/01/09 2,709
1783631 어느 병원을 가야할까요? 5 맹랑 2026/01/09 1,299
1783630 업라이트 피아노… 13 처분 2026/01/09 1,796
1783629 미국 내전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 같네요 5 …… 2026/01/09 1,818
1783628 은퇴 후 건보료 5 .... 2026/01/09 2,298
1783627 12평 주거형 신축 오피스텔에 80대 노부부 두분 사실수있을까요.. 35 실평수 12.. 2026/01/09 4,454
1783626 대학생의 혼자 방 구하기 7 가능여부 2026/01/09 1,209
1783625 사주는 챗지피티보다 제미나이가 훨씬 잘 봐주네요. 13 --- 2026/01/09 2,986
1783624 라떼 커피머신 청소 힘든가요? 10 ㅇㅇ 2026/01/09 798
1783623 베트남 현지 명절연휴(뗏?1/25-2/2) 여행 괜찮을까요? 2 ㅁㅁㅁ 2026/01/09 623
1783622 정남향살다가 남동향 이사오니요 13 요즘 2026/01/09 3,653
1783621 국에 밥 말아먹으면 안되고 따로 국밥은 되고 10 병원 2026/01/09 2,530
1783620 보험해킹당했다고 저나왔어요 3 ..... 2026/01/09 1,646
1783619 홍콩행 여객기에서 보조배터리 화재...승객 1명 화상 5 ㅇㅇ 2026/01/09 2,274
1783618 부모님들은 자식 품에 끼고 사시고 싶어하시나요??? 22 ㅇㅇ 2026/01/09 3,408
1783617 스킨보톡스 맞으러 왔어요 34 ..... 2026/01/09 3,382
1783616 영화 제목 좀 찾아주세요 4 닉네** 2026/01/09 778
1783615 라스베이거스 나타난 김경‥수사 중 '유유자적' ㅇㅇ 2026/01/09 1,018
1783614 프로보노의 본부장 여배우 있잖아요 9 ㅇㅇ 2026/01/09 2,451
1783613 퇴직금에 대해 문의해요 1 ..... 2026/01/09 870
1783612 한국, 드디어 북극항로 뚫는다…러시아와 협의 10 부산시민 2026/01/09 2,314
1783611 보톡스 원래 6개월 1번 아닌가요? 7 .... 2026/01/09 1,663
1783610 신생아 돌보는일을 하고싶은데요 진짜로요 17 아정말 2026/01/09 3,020
1783609 현대차 언제 들어가면 좋을까요? 6 현대차 2026/01/09 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