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고 특정한

등신 조회수 : 1,721
작성일 : 2025-12-14 04:31:57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 계좌를 특정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는 특약내용이 있으면

보증금 사고가 났을시 중개사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려 합니다.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은 안해줬지만, 특약을 면밀히 보니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 있음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괜찮은줄 알았어요. ㅠㅠ

소액보증액?은 1500만원이란 말만 들었어요.ㅠ

 

 

 

IP : 106.101.xxx.2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14 5:08 AM (117.111.xxx.117) - 삭제된댓글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신탁회사 사고 많이 나던데요

  • 2. 저는
    '25.12.14 5:35 AM (106.101.xxx.228)

    지금 문제가 터졌을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보증금을 거의 확실히 날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개사의 과실도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직 사고가 나지도 위험한상황인지도 모르지만요..
    중개사의 과실이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점.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 3. 신탁
    '25.12.14 6:12 AM (112.150.xxx.5)

    무서움 신탁사고 잘찾아보세요

  • 4. 크리스타
    '25.12.14 6:34 AM (218.55.xxx.27)

    작성시간을 보니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서 몇자 남겨요~
    월세로 계약하신거 같은데..... 계약시 이미 중개사가 설명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던점으로 보아... 이는 중개사고가 아니예요. 그리고 신탁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되면 질문자님이 낸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급(대출원금일부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질문자님이 퇴실하실때 임대인이 쌩돈으로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요. 일반적으로 동의서받는 계약은 임대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원했다면 계약자체도 못하되는거죠. 그래서 전출입이 많은 소액은 이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신탁에 대한건 설명하자면 길기도 하고... 여튼 일반적인 계약진행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5.
    '25.12.14 6:50 AM (113.131.xxx.109)

    대도시는 기본 반환금이 25백인가 되어서
    사고나도 걱정할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니까

  • 6. ..
    '25.12.14 8:20 AM (59.9.xxx.163)

    집주인이 신탁이면 전세계약하는거 아니에요
    보통 오피스텔이 그렇디다.

  • 7. 플랜
    '25.12.14 9:14 AM (125.191.xxx.49)

    신탁회사가 임대하는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419 홈택스에 종부세가 안 보이는데 이번에 안 나온 걸까요? 11 종부세 2025/12/15 951
1781418 부모님께 전화 얼마나하세요? 6 ㅇㅇ 2025/12/15 1,280
1781417 내란특검 "김건희 계엄 관여 확인안돼…계엄 당일 행적도.. 9 ㅇㅇ 2025/12/15 1,187
1781416 쿠팡 삼형제 앱을 삭제 하며 7 바이 2025/12/15 1,399
1781415 "김건희,계엄후 윤석열에게 '너때문에 다 망가졌다' 취.. 2 아아 2025/12/15 2,441
1781414 하다하다 국회에서 가래침 뱉는 내란당 5 수준이하 2025/12/15 749
1781413 인터넷 싸게쓰시는 분 방법 부탁드려요 , 2025/12/15 250
1781412 제가 속좁은건지 조언 부탁해요 7 tlsrlq.. 2025/12/15 1,941
1781411 거리두고싶은데 4 ㅇㅇ 2025/12/15 1,279
1781410 광고에 속아서 2 .... 2025/12/15 773
1781409 충남대 vs 전남대 의대 12 문의 2025/12/15 2,995
1781408 조국혁신당, 차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 2025/12/15 307
1781407 오른쪽눈이 미세하게 계속 떨리는데요 8 ㅠㅠ 2025/12/15 906
1781406 제 아이가 의대 관두고 공대로 갔어요 67 .. 2025/12/15 19,998
1781405 "월 8000만원 버는데 채무 2억 탕감"…감.. 4 ㅇㅇ 2025/12/15 3,282
1781404 우리는 신이야! 조희대 사법부를 향한 유시민의 일갈 4 .. 2025/12/15 872
1781403 애가 고소미 하나도 안먹는다고 24 아휴 2025/12/15 4,270
1781402 이마트에 가서 산 후 배달신청도 가능한가요? 6 …… 2025/12/15 1,248
1781401 "윤, '한동훈 빨갱이라 군 필요하다' 해 23년 10.. 9 빨갱이만능작.. 2025/12/15 1,241
1781400 건조기 두시간넘게 돌아요 18 건조기 2025/12/15 3,626
1781399 학습이 아예 안되는 사람 내보내야 할까요? 6 알바 2025/12/15 2,002
1781398 박주민 정원오는 승리, 다른 민주후보들도 호각 14 ,,, 2025/12/15 1,600
1781397 교통티켓 받은거 경찰서가면 낼수있나요 (벌점) 6 hippy 2025/12/15 424
1781396 정원오 45.2%VS오세훈 38.1%...서울시장 양자대결 22 ... 2025/12/15 2,068
1781395 애들이 수시최저를 못맞췄나요? 13 .... 2025/12/15 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