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고 특정한

등신 조회수 : 1,784
작성일 : 2025-12-14 04:31:57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 계좌를 특정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는 특약내용이 있으면

보증금 사고가 났을시 중개사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려 합니다.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은 안해줬지만, 특약을 면밀히 보니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 있음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괜찮은줄 알았어요. ㅠㅠ

소액보증액?은 1500만원이란 말만 들었어요.ㅠ

 

 

 

IP : 106.101.xxx.2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14 5:08 AM (117.111.xxx.117) - 삭제된댓글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신탁회사 사고 많이 나던데요

  • 2. 저는
    '25.12.14 5:35 AM (106.101.xxx.228)

    지금 문제가 터졌을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보증금을 거의 확실히 날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개사의 과실도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직 사고가 나지도 위험한상황인지도 모르지만요..
    중개사의 과실이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점.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 3. 신탁
    '25.12.14 6:12 AM (112.150.xxx.5)

    무서움 신탁사고 잘찾아보세요

  • 4. 크리스타
    '25.12.14 6:34 AM (218.55.xxx.27)

    작성시간을 보니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서 몇자 남겨요~
    월세로 계약하신거 같은데..... 계약시 이미 중개사가 설명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던점으로 보아... 이는 중개사고가 아니예요. 그리고 신탁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되면 질문자님이 낸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급(대출원금일부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질문자님이 퇴실하실때 임대인이 쌩돈으로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요. 일반적으로 동의서받는 계약은 임대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원했다면 계약자체도 못하되는거죠. 그래서 전출입이 많은 소액은 이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신탁에 대한건 설명하자면 길기도 하고... 여튼 일반적인 계약진행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5.
    '25.12.14 6:50 AM (113.131.xxx.109)

    대도시는 기본 반환금이 25백인가 되어서
    사고나도 걱정할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니까

  • 6. ..
    '25.12.14 8:20 AM (59.9.xxx.163)

    집주인이 신탁이면 전세계약하는거 아니에요
    보통 오피스텔이 그렇디다.

  • 7. 플랜
    '25.12.14 9:14 AM (125.191.xxx.49)

    신탁회사가 임대하는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963 환율 1600까지 보는 의견도 있네요. 32 2025/12/20 4,416
1780962 정형외과 주사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6 깜놀 2025/12/20 2,283
1780961 상생페이백 지불 안내도 받으셨나요? 11 상생페이백 2025/12/20 2,799
1780960 주사이모라는 말 자체가 의사아닌거 안거에요 5 .. 2025/12/20 2,274
1780959 넷플 두개의무덤 1 ....,... 2025/12/20 1,787
1780958 영어공부하고싶은데, 어떤시험을 공부하는게 효율적일까요? 9 ... 2025/12/20 1,541
1780957 고양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7 ... 2025/12/20 2,106
1780956 지인끼리 여행가서 새벽에 시끄럽게 하는 경우 4 2025/12/20 2,678
1780955 예치금 2 111 2025/12/20 1,250
1780954 자상한 남편. 다정하고 착한 아이들. 15 2025/12/20 5,525
1780953 오징어 초무침이 너무 신데 8 초보 2025/12/20 1,154
1780952 카톡 업데이트안하면 사진묶음전송 안되나요? 3 2025/12/20 1,357
1780951 40대중반 차알못 중고차 좀 추천해주세요 13 d 2025/12/20 1,191
1780950 대홍수 리뷰: 시간 아까움 17 …………… 2025/12/20 4,890
1780949 초등 자녀 두신 분 1 Mm 2025/12/20 601
1780948 흑백요리사 쉐프 음식 먹어보신 거 있으신가요? 1 요리 2025/12/20 2,644
1780947 얼음정수기 추천 부탁드려요 6 ㅇㅇ 2025/12/20 614
1780946 쿠팡 노동자 죽어나가도 11 .. 2025/12/20 849
1780945 오래된 레이스 속옷 다 버려야겠죠 2 싱글 2025/12/20 2,727
1780944 윤석화씨 항암은 왜 포기했을까요 21 ㄱㄴ 2025/12/20 20,324
1780943 감기 걸리고 한 달쯤 지났는데, 밤이 되면 가래가 나와요 9 잔기침가래 2025/12/20 1,750
1780942 근종 수술 문의드려요 7 ... 2025/12/20 1,181
1780941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죄 주장 이유 17 사법내란 저.. 2025/12/20 2,497
1780940 이시영은 철인이네요 10 ... 2025/12/20 6,357
1780939 자녀가 대학 붙었다고 24 ㅗㅗㅎㄹ 2025/12/20 6,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