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고 특정한

등신 조회수 : 1,788
작성일 : 2025-12-14 04:31:57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 계좌를 특정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는 특약내용이 있으면

보증금 사고가 났을시 중개사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려 합니다.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은 안해줬지만, 특약을 면밀히 보니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 있음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괜찮은줄 알았어요. ㅠㅠ

소액보증액?은 1500만원이란 말만 들었어요.ㅠ

 

 

 

IP : 106.101.xxx.2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14 5:08 AM (117.111.xxx.117) - 삭제된댓글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신탁회사 사고 많이 나던데요

  • 2. 저는
    '25.12.14 5:35 AM (106.101.xxx.228)

    지금 문제가 터졌을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보증금을 거의 확실히 날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개사의 과실도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직 사고가 나지도 위험한상황인지도 모르지만요..
    중개사의 과실이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점.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 3. 신탁
    '25.12.14 6:12 AM (112.150.xxx.5)

    무서움 신탁사고 잘찾아보세요

  • 4. 크리스타
    '25.12.14 6:34 AM (218.55.xxx.27)

    작성시간을 보니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서 몇자 남겨요~
    월세로 계약하신거 같은데..... 계약시 이미 중개사가 설명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던점으로 보아... 이는 중개사고가 아니예요. 그리고 신탁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되면 질문자님이 낸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급(대출원금일부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질문자님이 퇴실하실때 임대인이 쌩돈으로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요. 일반적으로 동의서받는 계약은 임대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원했다면 계약자체도 못하되는거죠. 그래서 전출입이 많은 소액은 이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신탁에 대한건 설명하자면 길기도 하고... 여튼 일반적인 계약진행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5.
    '25.12.14 6:50 AM (113.131.xxx.109)

    대도시는 기본 반환금이 25백인가 되어서
    사고나도 걱정할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니까

  • 6. ..
    '25.12.14 8:20 AM (59.9.xxx.163)

    집주인이 신탁이면 전세계약하는거 아니에요
    보통 오피스텔이 그렇디다.

  • 7. 플랜
    '25.12.14 9:14 AM (125.191.xxx.49)

    신탁회사가 임대하는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590 우리나라가 넷플릭스 영화, 요리 예능 1위네요. 11 대세 2025/12/24 2,808
1781589 (기사)김종대 의원 신부전증 말기로 수술 11 ㅜㅜ 2025/12/24 3,927
1781588 강선우 보낸 사람 7 2025/12/24 2,677
1781587 왜저렇게 잠만 잘까요? 11 ..... 2025/12/24 2,982
1781586 취미로 댄스 배우러다니는데 80%이상이 싱글이네요 13 .. 2025/12/24 4,156
1781585 .......... 18 ........ 2025/12/24 1,888
1781584 아빠를 위한 요리 5 요리 2025/12/24 970
1781583 얼굴살없고 축쳐진 탄력없는얼굴엔 4 너알 2025/12/24 2,222
1781582 가시없는 생선살 추천해주실것 있을까요? 21 .. 2025/12/24 1,355
1781581 “세금 최대 100% 깎아준다”…환율 1500원 육박에 정부 ‘.. 23 ㅇㅇ 2025/12/24 3,534
1781580 쿠팡 안 쓰니 10 오호 2025/12/24 2,359
1781579 수시 다 떨어지고 이제 정시..전문대 9 ... 2025/12/24 2,059
1781578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전구를 켜는 마음 7 ... 2025/12/24 1,118
1781577 필라테스하시는 분 9 초보자 2025/12/24 1,778
1781576 문체부 예당 신년음악회 티켓오픈 오늘2시에요 4 오페라덕후 2025/12/24 827
1781575 엄마 돌아가신지 2달 5 2025/12/24 3,044
1781574 예쁜마음이랑 예쁜댓글 쓰는 분들 그런 마음이 신기해요 5 2025/12/24 1,040
1781573 67년생 이신분. 아직도 요리 재밌으세요? 22 연말 2025/12/24 3,036
1781572 이선균과 박나래 41 ㅠㅎㅎ 2025/12/24 15,738
1781571 얼굴에 흑자 제거 해보신 분 29 질문 2025/12/24 3,867
1781570 회사내 손톱 깎는것만큼이나 칫솔 탁탁 치는 소리도 듣기싫네요 9 으휴 2025/12/24 1,787
1781569 크리스마스에는 집만두죠 20 만두여사 2025/12/24 3,324
1781568 부모님 잘 버티고계시니 4 ㅇㅇ 2025/12/24 2,136
1781567 금 많이 있으신 분 자랑 좀 해주세요~! 4 2025/12/24 1,830
1781566 윤석열 어? 팔휘적휘적 어? ........ 2025/12/24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