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고 특정한

등신 조회수 : 1,563
작성일 : 2025-12-14 04:31:57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 계좌를 특정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는 특약내용이 있으면

보증금 사고가 났을시 중개사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려 합니다.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은 안해줬지만, 특약을 면밀히 보니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 있음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괜찮은줄 알았어요. ㅠㅠ

소액보증액?은 1500만원이란 말만 들었어요.ㅠ

 

 

 

IP : 106.101.xxx.2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14 5:08 AM (117.111.xxx.117) - 삭제된댓글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신탁회사 사고 많이 나던데요

  • 2. 저는
    '25.12.14 5:35 AM (106.101.xxx.228)

    지금 문제가 터졌을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보증금을 거의 확실히 날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개사의 과실도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직 사고가 나지도 위험한상황인지도 모르지만요..
    중개사의 과실이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점.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 3. 신탁
    '25.12.14 6:12 AM (112.150.xxx.5)

    무서움 신탁사고 잘찾아보세요

  • 4. 크리스타
    '25.12.14 6:34 AM (218.55.xxx.27)

    작성시간을 보니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서 몇자 남겨요~
    월세로 계약하신거 같은데..... 계약시 이미 중개사가 설명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던점으로 보아... 이는 중개사고가 아니예요. 그리고 신탁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되면 질문자님이 낸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급(대출원금일부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질문자님이 퇴실하실때 임대인이 쌩돈으로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요. 일반적으로 동의서받는 계약은 임대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원했다면 계약자체도 못하되는거죠. 그래서 전출입이 많은 소액은 이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신탁에 대한건 설명하자면 길기도 하고... 여튼 일반적인 계약진행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5.
    '25.12.14 6:50 AM (113.131.xxx.109)

    대도시는 기본 반환금이 25백인가 되어서
    사고나도 걱정할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니까

  • 6. ..
    '25.12.14 8:20 AM (59.9.xxx.163)

    집주인이 신탁이면 전세계약하는거 아니에요
    보통 오피스텔이 그렇디다.

  • 7. 플랜
    '25.12.14 9:14 AM (125.191.xxx.49)

    신탁회사가 임대하는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333 수정해요 46 무슨 12:04:11 5,079
1781332 진학사칸수 6칸 17 12:00:36 947
1781331 바라클라바 사요, 말아요? 27 ㅇㄹ 12:00:06 2,311
1781330 대통령실 고위직 평균 부동산 20.3억..."29%가량.. 13 ... 11:57:44 606
1781329 달러 내리는데 원화 홀로 밀려…환율 이달 평균 1,470원 넘었.. 3 .. 11:57:01 422
1781328 돌쇠같은 남자 남편감으로 어떤가요? 17 ㄷㄷ 11:54:31 1,637
1781327 결혼후 주소 몇번 바뀌셨어요? 16 .... 11:44:34 931
1781326 자백의 대가에서 전도연헤어 10 의외로 11:44:11 2,111
1781325 재래시장은 카드를 안받네요 12 시장 11:43:56 1,230
1781324 산타페 자동차키 복제하려면 2 자동차키 분.. 11:43:36 166
1781323 폐차 일요일에도 할 수 있나요? 아웅이 11:41:18 99
1781322 인스턴트팟 압력 꼭 빼시나요? 4 궁금 11:39:29 542
1781321 일전에 여기 미국유학생들이 열명중에 아홉은 한국으로 돌아올수 밖.. 23 ........ 11:38:04 2,641
1781320 코어 근육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 19 음.. 11:34:08 6,761
1781319 지하철 역 벤치에 우산을 두고 왔는데 13 어제 11:32:41 1,539
1781318 조미료 없이도 괜찮네요 빨간무국 1 11:29:48 655
1781317 밥먹고 나면 꼭 호빵을 먹어야 하는 16 ㅂㅂ 11:24:43 1,982
1781316 이런말하는사람.. 31 ... 11:23:27 3,120
1781315 밥 하기 싫어 죽겠다... 13 아효 11:15:08 2,323
1781314 배당금 입금 6 미장 11:08:35 2,539
1781313 실하고 맛난 제주 오메기떡~ 택배 추천해주세요 2 ㅇㅇ 11:06:16 745
1781312 우울증 있고 뇌하수체 물혹도 있는데 2 .. 11:05:59 749
1781311 먹고 살기도 '빠듯'…"무슨 얼어죽을 저축·투자냐&qu.. 9 ... 11:04:28 2,004
1781310 나이드니 좋은 것도 있잖아요? 7 10:56:58 1,782
1781309 브라우니믹스 추천 부탁드려요~ 3 땅지맘 10:55:17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