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고 특정한

등신 조회수 : 1,772
작성일 : 2025-12-14 04:31:57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 계좌를 특정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는 특약내용이 있으면

보증금 사고가 났을시 중개사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려 합니다.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은 안해줬지만, 특약을 면밀히 보니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 있음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괜찮은줄 알았어요. ㅠㅠ

소액보증액?은 1500만원이란 말만 들었어요.ㅠ

 

 

 

IP : 106.101.xxx.2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14 5:08 AM (117.111.xxx.117) - 삭제된댓글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신탁회사 사고 많이 나던데요

  • 2. 저는
    '25.12.14 5:35 AM (106.101.xxx.228)

    지금 문제가 터졌을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보증금을 거의 확실히 날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개사의 과실도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직 사고가 나지도 위험한상황인지도 모르지만요..
    중개사의 과실이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점.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 3. 신탁
    '25.12.14 6:12 AM (112.150.xxx.5)

    무서움 신탁사고 잘찾아보세요

  • 4. 크리스타
    '25.12.14 6:34 AM (218.55.xxx.27)

    작성시간을 보니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서 몇자 남겨요~
    월세로 계약하신거 같은데..... 계약시 이미 중개사가 설명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던점으로 보아... 이는 중개사고가 아니예요. 그리고 신탁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되면 질문자님이 낸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급(대출원금일부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질문자님이 퇴실하실때 임대인이 쌩돈으로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요. 일반적으로 동의서받는 계약은 임대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원했다면 계약자체도 못하되는거죠. 그래서 전출입이 많은 소액은 이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신탁에 대한건 설명하자면 길기도 하고... 여튼 일반적인 계약진행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5.
    '25.12.14 6:50 AM (113.131.xxx.109)

    대도시는 기본 반환금이 25백인가 되어서
    사고나도 걱정할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니까

  • 6. ..
    '25.12.14 8:20 AM (59.9.xxx.163)

    집주인이 신탁이면 전세계약하는거 아니에요
    보통 오피스텔이 그렇디다.

  • 7. 플랜
    '25.12.14 9:14 AM (125.191.xxx.49)

    신탁회사가 임대하는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320 응답 1988 10주년은.... 5 ..... 2025/12/19 3,252
1781319 추합기도 간절합니다 29 아람맘 2025/12/19 1,540
1781318 할일을 하지않는 아이에게 너무 화가나요 12 sw 2025/12/19 3,238
1781317 일렉트로룩스 청소기 쓰시는 분들 6 ㆍㆍ 2025/12/19 1,460
1781316 과자나 아이스크림 먹으면 아파요 2 Q 2025/12/19 1,435
1781315 비밀 쓰고 가요 9 .. 2025/12/19 5,551
1781314 40중반 공부해야하는데 집중이 너무 안되네요 10 .. 2025/12/19 2,592
1781313 미스터빈 이분은 머리가 아주 똑똑한 분이셨네요 4 ... 2025/12/19 2,572
1781312 이 똥강아지 왜 이래요? 7 .. 2025/12/19 2,443
1781311 대학교 못정하겠어요 29 ㅇㅇ 2025/12/19 4,370
1781310 역대급 강아지 미용 TOP6 1 ㅇㅇ 2025/12/19 2,401
1781309 중앙지법 영장전담 4명도 바꿔야 내란청산된다. 6 법원,국민속.. 2025/12/19 747
1781308 뱅쇼 만들때 제일 좋은 와인은... 17 ..... 2025/12/19 2,855
1781307 폰 기본카메라는 왜 이럴까요? 5 2025/12/19 839
1781306 [펌글] [컬리N마트] 김호윤키친 화이트라구파스타, 엔초비&am.. 2 2025/12/19 981
1781305 바람난 남편 vs 돈 안주는 남편 이혼률 누가 더 높을까요 15 2025/12/19 3,625
1781304 숙명여대, 서울과기대, 국민대 중 어디가 좋을까요 30 고민중 2025/12/19 3,857
1781303 대구 달서구 의회 등등 외유성 해외 연수비 증액 3 2025/12/19 435
1781302 응팔10주년 방송하네요 3 joy 2025/12/19 2,139
1781301 청정 양고기 사고 싶은데 냄새 나나요 2 ..... 2025/12/19 346
1781300 법왜곡죄 1월안에 본회의 통과 시켜라 1 ㅇㅇ 2025/12/19 285
1781299 민희진, 200장 넘는 불송치결정서? 재판장도 의문 품은 공문서.. 7 .. 2025/12/19 1,469
1781298 와 제 친구 20대때 40대 유부남 아저씨가 스토킹 한 얘기 썼.. 9 00 2025/12/19 4,818
1781297 상처준 사람들은 늘 기억을 못하나봐요 8 ㅇ ㅇ 2025/12/19 1,892
1781296 우리개 놀려먹는거 재밌어요 2 .. 2025/12/19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