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고 특정한

등신 조회수 : 1,767
작성일 : 2025-12-14 04:31:57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 계좌를 특정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는 특약내용이 있으면

보증금 사고가 났을시 중개사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려 합니다.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은 안해줬지만, 특약을 면밀히 보니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 있음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괜찮은줄 알았어요. ㅠㅠ

소액보증액?은 1500만원이란 말만 들었어요.ㅠ

 

 

 

IP : 106.101.xxx.2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14 5:08 AM (117.111.xxx.117) - 삭제된댓글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신탁회사 사고 많이 나던데요

  • 2. 저는
    '25.12.14 5:35 AM (106.101.xxx.228)

    지금 문제가 터졌을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보증금을 거의 확실히 날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개사의 과실도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직 사고가 나지도 위험한상황인지도 모르지만요..
    중개사의 과실이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점.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 3. 신탁
    '25.12.14 6:12 AM (112.150.xxx.5)

    무서움 신탁사고 잘찾아보세요

  • 4. 크리스타
    '25.12.14 6:34 AM (218.55.xxx.27)

    작성시간을 보니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서 몇자 남겨요~
    월세로 계약하신거 같은데..... 계약시 이미 중개사가 설명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던점으로 보아... 이는 중개사고가 아니예요. 그리고 신탁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되면 질문자님이 낸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급(대출원금일부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질문자님이 퇴실하실때 임대인이 쌩돈으로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요. 일반적으로 동의서받는 계약은 임대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원했다면 계약자체도 못하되는거죠. 그래서 전출입이 많은 소액은 이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신탁에 대한건 설명하자면 길기도 하고... 여튼 일반적인 계약진행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5.
    '25.12.14 6:50 AM (113.131.xxx.109)

    대도시는 기본 반환금이 25백인가 되어서
    사고나도 걱정할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니까

  • 6. ..
    '25.12.14 8:20 AM (59.9.xxx.163)

    집주인이 신탁이면 전세계약하는거 아니에요
    보통 오피스텔이 그렇디다.

  • 7. 플랜
    '25.12.14 9:14 AM (125.191.xxx.49)

    신탁회사가 임대하는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348 하루종일 끙끙 1 ㅇㅇ 2025/12/16 438
1780347 완전 수건으로된 발매트 있나요? 10 궁금 2025/12/16 1,178
1780346 박나래 사건을 보면, 연예게 자기관리 끝판왕들은 9 ..... 2025/12/16 5,386
1780345 카톡 다시 돌아왔다는데 3 2025/12/16 1,910
1780344 박나래는 입장문 왜 올린거에요 14 .. 2025/12/16 6,208
1780343 신천지,尹정부때 국유지 수의계약 ..400 억 성전 소유권 확.. 5 그냥3333.. 2025/12/16 1,503
1780342 전자렌지에 해먹을수 있는 즉석식품 추천 부탁요 9 안먹고살고싶.. 2025/12/16 755
1780341 잡기는커녕 문재인 때보다 더 올랐다…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 .. 37 ... 2025/12/16 1,727
1780340 지금의 40대는 노년은 .. 4 2025/12/16 3,227
1780339 겨울옷 대여해서 입고싶네요 4 .. 2025/12/16 2,200
1780338 미국의 '검은 반도체' 사랑…韓 조미김만 콕 집어 관세 면제 7 111 2025/12/16 1,947
1780337 애 안낳는 이유는 7 ㅁㄵㅎㅈ 2025/12/16 1,998
1780336 저는 겨울이 지금까지 정도의 날씨면 좋겠어요 11 그냥 2025/12/16 2,169
1780335 인천공항 사장 밑에 직원이 올려준 보고서조차 보지 않았으면.. 4 2025/12/16 1,664
1780334 대중을 상대로 사생활콘텐츠 노출로 돈버는 사람들은요 도ㅔ라 2025/12/16 495
1780333 불교말씀 매일 들을수있는곳 있을까요? 은서맘 2025/12/16 205
1780332 우중충한 날씨 3 ㅇㅇ 2025/12/16 981
1780331 친구가 몽클 판대요 41 ........ 2025/12/16 9,104
1780330 임주리, Peace And Harmony light7.. 2025/12/16 465
1780329 가출한 강아지 4 ㅋㅋㅋ 2025/12/16 1,293
1780328 성시경과 박나래의 다른 대처.. 48 같은다른 2025/12/16 18,775
1780327 집이 더 중요 해요? 애들 대학이 더 중요해요? 30 2025/12/16 3,660
1780326 지하철 옆자리 사람 코트에서 썩은냄새 9 냄새 2025/12/16 3,574
1780325 아이써마지 했는데 5 ... 2025/12/16 1,206
1780324 50후반 위,장내시경 검사 주기 및 추가검진 문의요 3 위내시경 2025/12/16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