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고 특정한

등신 조회수 : 1,685
작성일 : 2025-12-14 04:31:57

건물주가 신탁회사인데

임대인 계좌를 특정하여 보증금 및 월세를 송금하라는 특약내용이 있으면

보증금 사고가 났을시 중개사 공제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을 대비해서 알아두려 합니다. 

중개사가 구두로 설명은 안해줬지만, 특약을 면밀히 보니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 권리로 인하여 경매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수 있음을 이해하고 체결하는 계약임. -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원입니다. 

 

을구에 아무것도 없길래 괜찮은줄 알았어요. ㅠㅠ

소액보증액?은 1500만원이란 말만 들었어요.ㅠ

 

 

 

IP : 106.101.xxx.22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14 5:08 AM (117.111.xxx.117) - 삭제된댓글

    유튜브 검색해 보세요
    신탁회사 사고 많이 나던데요

  • 2. 저는
    '25.12.14 5:35 AM (106.101.xxx.228)

    지금 문제가 터졌을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보증금을 거의 확실히 날린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개사의 과실도 보여지기 때문에 공제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느냐 이것이 궁금합니다.
    아직 사고가 나지도 위험한상황인지도 모르지만요..
    중개사의 과실이란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점. 보증금을 임대인 개인계좌로 송금하라고 계약서에 명시한 점.

  • 3. 신탁
    '25.12.14 6:12 AM (112.150.xxx.5)

    무서움 신탁사고 잘찾아보세요

  • 4. 크리스타
    '25.12.14 6:34 AM (218.55.xxx.27)

    작성시간을 보니 걱정이 많으신거 같아서 몇자 남겨요~
    월세로 계약하신거 같은데..... 계약시 이미 중개사가 설명드리고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던점으로 보아... 이는 중개사고가 아니예요. 그리고 신탁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되면 질문자님이 낸 보증금은 신탁회사로 입급(대출원금일부상환)을 해야하기 때문에 정작 질문자님이 퇴실하실때 임대인이 쌩돈으로 만들어내야하는 상황이 되버려요. 일반적으로 동의서받는 계약은 임대인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질문자님이 동의서를 원했다면 계약자체도 못하되는거죠. 그래서 전출입이 많은 소액은 이런절차를 진행하지 않아요.
    신탁에 대한건 설명하자면 길기도 하고... 여튼 일반적인 계약진행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 5.
    '25.12.14 6:50 AM (113.131.xxx.109)

    대도시는 기본 반환금이 25백인가 되어서
    사고나도 걱정할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무조건 우선적으로 주니까

  • 6. ..
    '25.12.14 8:20 AM (59.9.xxx.163)

    집주인이 신탁이면 전세계약하는거 아니에요
    보통 오피스텔이 그렇디다.

  • 7. 플랜
    '25.12.14 9:14 AM (125.191.xxx.49)

    신탁회사가 임대하는곳은 안들어가는게 좋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240 제네시스 선물 13 제네시스 2025/12/14 4,365
1781239 수입차 사고 수리 5 액땜 ㅠ 2025/12/14 721
1781238 경상국립대 칠암캠 6 흰수국 2025/12/14 1,170
1781237 (임은정 페북) 인천세관 마약 연루 의혹 수사, 정유미 검사장 .. 12 ㅅㅅ 2025/12/14 2,234
1781236 입시 처음이라 수시 합격자 등록 관련해서 여쭤요 2 ㄷㄷ 2025/12/14 760
1781235 수정해요 47 무슨 2025/12/14 6,265
1781234 진학사칸수 6칸 14 2025/12/14 1,638
1781233 바라클라바 사요, 말아요? 35 ㅇㄹ 2025/12/14 4,267
1781232 대통령실 고위직 평균 부동산 20.3억..."29%가량.. 18 ... 2025/12/14 894
1781231 달러 내리는데 원화 홀로 밀려…환율 이달 평균 1,470원 넘었.. 3 .. 2025/12/14 677
1781230 돌쇠같은 남자 남편감으로 어떤가요? 15 ㄷㄷ 2025/12/14 2,604
1781229 결혼후 주소 몇번 바뀌셨어요? 20 .... 2025/12/14 1,400
1781228 자백의 대가에서 전도연헤어 11 의외로 2025/12/14 3,738
1781227 재래시장은 카드를 안받네요 14 시장 2025/12/14 2,080
1781226 산타페 자동차키 복제하려면 2 자동차키 분.. 2025/12/14 325
1781225 폐차 일요일에도 할 수 있나요? 1 아웅이 2025/12/14 178
1781224 인스턴트팟 압력 꼭 빼시나요? 3 궁금 2025/12/14 799
1781223 코어 근육이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 42 음.. 2025/12/14 24,540
1781222 지하철 역 벤치에 우산을 두고 왔는데 15 어제 2025/12/14 2,635
1781221 조미료 없이도 괜찮네요 빨간무국 1 2025/12/14 979
1781220 밥먹고 나면 꼭 호빵을 먹어야 하는 17 ㅂㅂ 2025/12/14 3,150
1781219 밥 하기 싫어 죽겠다... 14 아효 2025/12/14 3,553
1781218 배당금 입금 6 미장 2025/12/14 3,620
1781217 실하고 맛난 제주 오메기떡~ 택배 추천해주세요 3 ㅇㅇ 2025/12/14 1,141
1781216 우울증 있고 뇌하수체 물혹도 있는데 2 .. 2025/12/14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