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조회수 : 307
작성일 : 2025-12-12 19:12:24

https://damoang.net/free/5442521

 

https://www.lawtimes.co.kr/news/214115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2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 투표에 불참했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은 극히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가능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1·2심 형사 사건 재판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 기능을 도입해 단어 검색만으로 공개 범위 내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대상 판결문을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다.

 

 

IP : 119.69.xxx.20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1381 최근에 큰맘먹고 눈밑지 수술을 했는데요… 5 최근 2026/02/03 2,863
    1791380 80대 시아버지 치매검사를 거부하세요 16 .... 2026/02/03 3,382
    1791379 요즈음 미국가도 될까요? 15 아이스 2026/02/03 3,656
    1791378 성묘 고양이 데려오는데 주의사항 있을까요? 13 ㅇㅇ 2026/02/03 1,458
    1791377 혼자가요입니다. 급질문요? 2 혼자가요 2026/02/03 1,266
    1791376 1988년도에 10,000원은 26 ㄴㄴ 2026/02/03 2,764
    1791375 김현지에 대해 입뻥끗하면 특별·공안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에서 수.. 21 .... 2026/02/03 1,815
    1791374 이혼고민 30 바보 2026/02/03 5,810
    1791373 네이버 페이 받으세요. 5 ... 2026/02/03 1,748
    1791372 국장 급반등하겠네 14 ... 2026/02/03 15,377
    1791371 롱런하는 사람 5 ㅇㅇ 2026/02/03 1,940
    1791370 상속자들 첫째 형 애인 6 .. 2026/02/03 3,757
    1791369 어제 화제의 기레기 낚시 기사 4 ........ 2026/02/03 1,688
    1791368 외국인데 아이 기숙사에서 잠복결핵환자가 집단발병했다면 12 .. 2026/02/03 3,146
    1791367 "한국도 수입하는데" 경악...중국 '재떨이 .. 5 ㅇㅇ 2026/02/03 3,520
    1791366 (펌) 이용우 의원이 겸공특보에 나와서 초선들이 합당 중지에 대.. 46 내 이럴줄 2026/02/03 3,898
    1791365 다소곳이 중앙선 침범해서 멈춰있는 차량~아반떼 놀라서 도망감ㅋㅋ.. 5 기막힌 운전.. 2026/02/03 2,354
    1791364 명언 - 인생에서 은퇴하는 나이 ♧♧♧ 2026/02/03 1,964
    1791363 때마다 도지는 이언주의 고약한 말버릇 21 네생각 또짧.. 2026/02/03 3,009
    1791362 봉지욱 압수수색 검사 전원승진!! 16 ... 2026/02/03 3,320
    1791361 강아지 키우고 싶네요. 11 미미 2026/02/03 1,698
    1791360 신경외과 진료비 너무 하네요 19 ... 2026/02/03 4,639
    1791359 낮은대학 전액장학금과 하위권 인서울대학 선택 28 ㅇㅇ 2026/02/03 3,790
    1791358 중국 쑤저우(suzhou) 17 쑤저우 2026/02/03 2,177
    1791357 이부진아들, 그럼 폰을 아예 안썼다는걸까요? 18 . 2026/02/02 9,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