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말부부도 토허제 대상 안되나요?

토허제 조회수 : 1,437
작성일 : 2025-12-12 07:38:05

현재 남편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있으나

내년에 아이의 대학진학으로 서울에 아파트 매수하려 합니다.

저와 아이는 서울에 거주하고 남편은 평일은 지방 사택에 거주하면서 주말에만 서울에 와서 있어야하는

주말부부로 지낼듯 합니다.

이런 경우도 토허제 불허인가요?

명의는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아파트매매 하고 토허제 신청하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82.219.xxx.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2 8:18 AM (39.117.xxx.28)

    투자금 증빙과 실거주만 하면되요~
    남편분도 서울로 주민등록은 옮기실거잖아요.

  • 2. 듣기로는
    '25.12.12 8:34 AM (182.219.xxx.35)

    아파트 명의자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실거주라도
    직장소재지가 지방이면 불가능하다 해서요.
    실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ㅠㅠ

  • 3. 학교가
    '25.12.12 8:37 AM (182.212.xxx.153) - 삭제된댓글

    서울이면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 4. 그럼
    '25.12.12 8:51 AM (118.235.xxx.148)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도 사택으로 되어 있나요?
    남편이 파견으로 나가있을 때 오피스텔 주인이 전입신고 안 된다고 하기도 했었고 어차피 매주말마다 오니까 주소지 변경이 없었거든요

    원글님네는 가족이 모두 현재 직장 사택으로 가서 주소지도 옮긴건가요?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할 듯.

  • 5. 안될걸요
    '25.12.12 9:31 AM (58.226.xxx.2)

    명의자 직장도 지방이고 아이가 돌봄 필요한 나이가 아니라서
    자녀 대학 진학 이유로 거래 신청하면 허가 안나올걸요.
    매수 예정 지역 부동산에서 한번 물어 보세요

  • 6. 남편의
    '25.12.12 9:48 AM (106.101.xxx.196)

    주소지는 당연히 서울의 아파트로 할건데
    직장소재지가 지방이면 실거주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을듯 해서요.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부동산법률상담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ㅠㅠ

  • 7. ...
    '25.12.12 12:33 PM (223.38.xxx.161)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로 하고,
    원글님이랑 아이랑 실거주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세대주 실거주여야하면 남편이랑 세대분리 하시고.
    전문가한테 물어 보셔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421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받은 김종혁 sns 3 .... 2025/12/24 1,210
1778420 韓보다 성장 빠른 대만에 주력…'패스키'도 먼저 도입 8 쿠팡이 2025/12/24 1,123
1778419 분당 지역에는 어느 성당이 멋진가요? 9 이브 2025/12/24 1,419
1778418 남매맘 특징이라면 아들 선호가 심해요 그래서 안만나요 32 2025/12/24 3,899
1778417 몸무게는 똑같은데 2 신기 2025/12/24 1,421
1778416 양평군 공무원 “김선교, ‘김건희 일가 사업 도와주라’ 지시”·.. 5 하고도남지 2025/12/24 2,507
1778415 겨울철 옷 차림 예쁜분들보면 5 예쁨주의 2025/12/24 5,256
1778414 아들이 고등을 졸업하며 우네요 6 2025/12/24 4,537
1778413 생국산호박씨 파는곳 있을까요 2 .... 2025/12/24 458
1778412 박정희 대통령 - 동남아 경제 70% 장악한 화교, 한국에서는 .. 30 애국 2025/12/24 2,127
1778411 딸만 있는 엄마들의 특징은 뭔가요? 49 ? 2025/12/24 5,606
1778410 최혁진 의원님글, 조희대 사법부가 위헌입니다 최혁진의원님.. 2025/12/24 488
1778409 생각해보니 연애하니 밥은 잘먹고 다니더라 6 20대 추억.. 2025/12/24 1,692
1778408 김병기 가족 베트남 방문 때 대한항공에 의전 서비스 요청 19 어휴 2025/12/24 4,365
1778407 기독교이신분들만..... 10 mm 2025/12/24 1,154
1778406 자리끼 12 2025/12/24 1,541
1778405 옆집에서 김장김치를~ 18 2025/12/24 4,783
1778404 딸 남자친구(결혼상대? ) 만날 때요 3 딸엄마 2025/12/24 1,955
1778403 쿠팡 소송 잘 아시는분? 4 싹다털렸네 2025/12/24 600
1778402 박나래 양세찬 양세형 장도연 27 절친 2025/12/24 25,983
1778401 명언 - 행복의 또 다른 이름 3 ♧♧♧ 2025/12/24 1,637
1778400 30키로 빼면 못알아보나요? 14 다이어터 2025/12/24 3,004
1778399 오페라덕후 추천 대박 공연(서울, 강릉, 군포) 11 오페라덕후 .. 2025/12/24 1,605
1778398 입시 단어 ..넘 어렵네요 8 입시 2025/12/24 1,820
1778397 韓, 세계 여섯번째 순대외금융자산 1조달러 돌파 20 ㅇㅇ 2025/12/24 3,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