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말부부도 토허제 대상 안되나요?

토허제 조회수 : 1,334
작성일 : 2025-12-12 07:38:05

현재 남편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있으나

내년에 아이의 대학진학으로 서울에 아파트 매수하려 합니다.

저와 아이는 서울에 거주하고 남편은 평일은 지방 사택에 거주하면서 주말에만 서울에 와서 있어야하는

주말부부로 지낼듯 합니다.

이런 경우도 토허제 불허인가요?

명의는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아파트매매 하고 토허제 신청하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82.219.xxx.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2 8:18 AM (39.117.xxx.28)

    투자금 증빙과 실거주만 하면되요~
    남편분도 서울로 주민등록은 옮기실거잖아요.

  • 2. 듣기로는
    '25.12.12 8:34 AM (182.219.xxx.35)

    아파트 명의자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실거주라도
    직장소재지가 지방이면 불가능하다 해서요.
    실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ㅠㅠ

  • 3. 학교가
    '25.12.12 8:37 AM (182.212.xxx.153) - 삭제된댓글

    서울이면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 4. 그럼
    '25.12.12 8:51 AM (118.235.xxx.148)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도 사택으로 되어 있나요?
    남편이 파견으로 나가있을 때 오피스텔 주인이 전입신고 안 된다고 하기도 했었고 어차피 매주말마다 오니까 주소지 변경이 없었거든요

    원글님네는 가족이 모두 현재 직장 사택으로 가서 주소지도 옮긴건가요?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할 듯.

  • 5. 안될걸요
    '25.12.12 9:31 AM (58.226.xxx.2)

    명의자 직장도 지방이고 아이가 돌봄 필요한 나이가 아니라서
    자녀 대학 진학 이유로 거래 신청하면 허가 안나올걸요.
    매수 예정 지역 부동산에서 한번 물어 보세요

  • 6. 남편의
    '25.12.12 9:48 AM (106.101.xxx.196)

    주소지는 당연히 서울의 아파트로 할건데
    직장소재지가 지방이면 실거주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을듯 해서요.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부동산법률상담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ㅠㅠ

  • 7. ...
    '25.12.12 12:33 PM (223.38.xxx.161)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로 하고,
    원글님이랑 아이랑 실거주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세대주 실거주여야하면 남편이랑 세대분리 하시고.
    전문가한테 물어 보셔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574 에어프라이어, 오븐 종이호일 불 안 나나요 9 소심 2025/12/13 2,071
1778573 인천남동공단떡볶이 먹으러 갈만 하나요? 주변맛집추천 해주세여 20 인처언 2025/12/13 2,073
1778572 성인 폐렴 이런 상태면 입원해야 할까요? 6 에고 2025/12/13 1,189
1778571 대딩 아들 생일선물 뭐가 좋을까요? 2 ........ 2025/12/13 740
1778570 경영학과 유망학과였는데.. 세상 많이 변했어요. 5 ㅇㅇ 2025/12/13 3,503
1778569 인왕산 가보려고 하는데 비가 오네요 4 Peri 2025/12/13 1,324
1778568 모닝 삼겹살 8 플랜 2025/12/13 1,250
1778567 6광탈하고 밤새 잠을 못이루었어요. 13 고3맘 2025/12/13 3,473
1778566 기존 언론을 재래식 언론이라고 표현한 5 영통 2025/12/13 836
1778565 영어과외나 학원은 계속 필요할까오? 5 앞으로 2025/12/13 956
1778564 마트에서 계산하지 않고 나온 저에게 33 Jk 2025/12/13 7,215
1778563 시부모님 입관때 들어가야 하나요? 39 uf 2025/12/13 4,611
1778562 헐 변요한이 글쎄 누구랑 결혼하는지 아시나요 17 F 2025/12/13 14,387
1778561 한달하고도 일주일 더 걸린다는데 17 엘레베이터 .. 2025/12/13 3,823
1778560 그럼 장에가스차서 아플땐 뭘.. 10 그럼 2025/12/13 1,614
1778559 임은정의 동부지검, 마약수사를 덮고 백해룡. 입 막은 진짜이유?.. 16 우직수사관백.. 2025/12/13 3,514
1778558 집 잃어버린 강아지 9 강아지 2025/12/13 1,921
1778557 자영업자 월 400 34 자영업자 2025/12/13 5,702
1778556 달러환율1600원대 올거라고 유투버 18 내년 2025/12/13 4,015
1778555 자랑은 혼자 가슴에 담아두시나요 29 자랑 2025/12/13 4,308
1778554 어머님 시술 9 50대 2025/12/13 2,187
1778553 고3 부분 교정 어떤가요?(조언 절실) 8 .. 2025/12/13 727
1778552 위경련..부스코* 드셔서 효과보신분이요~ 4 잘될 2025/12/13 966
1778551 시댁 관련 선넘으면 걍 안보시면 돼요 심플합니다 54 2025/12/13 5,375
1778550 간호학과 9 ㅡㅡ 2025/12/13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