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주말부부도 토허제 대상 안되나요?

토허제 조회수 : 1,698
작성일 : 2025-12-12 07:38:05

현재 남편직장 때문에 지방에 내려와있으나

내년에 아이의 대학진학으로 서울에 아파트 매수하려 합니다.

저와 아이는 서울에 거주하고 남편은 평일은 지방 사택에 거주하면서 주말에만 서울에 와서 있어야하는

주말부부로 지낼듯 합니다.

이런 경우도 토허제 불허인가요?

명의는 저와 남편 공동명의로 할 예정입니다.

최근 서울아파트매매 하고 토허제 신청하신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82.219.xxx.35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2 8:18 AM (39.117.xxx.28)

    투자금 증빙과 실거주만 하면되요~
    남편분도 서울로 주민등록은 옮기실거잖아요.

  • 2. 듣기로는
    '25.12.12 8:34 AM (182.219.xxx.35)

    아파트 명의자가 주민등록상으로는 실거주라도
    직장소재지가 지방이면 불가능하다 해서요.
    실사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ㅠㅠ

  • 3. 학교가
    '25.12.12 8:37 AM (182.212.xxx.153) - 삭제된댓글

    서울이면 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 4. 그럼
    '25.12.12 8:51 AM (118.235.xxx.148) - 삭제된댓글

    전입신고도 사택으로 되어 있나요?
    남편이 파견으로 나가있을 때 오피스텔 주인이 전입신고 안 된다고 하기도 했었고 어차피 매주말마다 오니까 주소지 변경이 없었거든요

    원글님네는 가족이 모두 현재 직장 사택으로 가서 주소지도 옮긴건가요?

    부동산 관련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서 정확하게 알아보셔야할 듯.

  • 5. 안될걸요
    '25.12.12 9:31 AM (58.226.xxx.2)

    명의자 직장도 지방이고 아이가 돌봄 필요한 나이가 아니라서
    자녀 대학 진학 이유로 거래 신청하면 허가 안나올걸요.
    매수 예정 지역 부동산에서 한번 물어 보세요

  • 6. 남편의
    '25.12.12 9:48 AM (106.101.xxx.196)

    주소지는 당연히 서울의 아파트로 할건데
    직장소재지가 지방이면 실거주로 인정이
    안될수도 있을듯 해서요.
    부동산에도 물어보고 부동산법률상담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참 답답하네요ㅠㅠ

  • 7. ...
    '25.12.12 12:33 PM (223.38.xxx.161) - 삭제된댓글

    공동명의로 하고,
    원글님이랑 아이랑 실거주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세대주 실거주여야하면 남편이랑 세대분리 하시고.
    전문가한테 물어 보셔야겠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918 이과 남학생 성공회대 vs 수원대 1 ㅇㅇ 2025/12/31 1,046
1773917 예금 해지하고 변경할까요? 말까요? 4 지금 2025/12/31 1,629
1773916 그랑블루 영화 ost 넘 좋네요! 7 오잉 2025/12/31 794
1773915 이대통령한테 연하장 받은 민경욱ㅋ 9 설렜? 2025/12/31 2,821
1773914 명주 솜 이불 아시는 분 2 모카 2025/12/31 836
1773913 경유 비행기 이용시, 수화물 수취 및 재수속이라면... 3 궁금 2025/12/31 725
1773912 집값이 오르면 임금도 올라야 하지 않나요 16 ㅁㄶㅈ 2025/12/31 1,915
1773911 비싼 '로켓배송' 강요까지.. 4 아아 2025/12/31 1,213
1773910 삼성전자 HBM4, 브로드컴 검증 통과…차세대 구글 AI반도체 .. ㅇㅇ 2025/12/31 1,226
1773909 오늘 초등 아이 졸업식… 11 눈물만흐른다.. 2025/12/31 1,841
1773908 쿠팡이 한국 농락하는 걸 보면 현대판 신미양요같네요 7 ㅇㅇ 2025/12/31 1,284
1773907 대학생아이 전세구하면요 6 만약에 2025/12/31 1,341
1773906 계약 기간 내에 월세 인상 문제 문의드려요 5 happ 2025/12/31 804
1773905 구독 뭐 하시나요??? 공유해요~~ 35 ..... 2025/12/31 3,354
1773904 인스타에 백만명이 넘는 일반인 팔로워 4 ㅇoo 2025/12/31 1,669
1773903 서울 원룸 구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6 .. 2025/12/31 1,320
1773902 구스다운 어떤거 살까요? 6 베베 2025/12/31 1,430
1773901 한동훈 "이호선 조작발표, 민주당 돕는 의도 의심 .... 2 아아 2025/12/31 1,591
1773900 왜 그럴까요? 2 궁금 2025/12/31 637
1773899 노동장관 "노동부 공무원들, 쿠팡 이직한 전 공무원과 .. 1 ㅇㅇ 2025/12/31 1,610
1773898 친구가 죽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18 A 2025/12/31 5,631
1773897 장르만 여의도 시상식 2 심심하시면 2025/12/31 1,257
1773896 다이어리 이쁜거. 9 ㅣㅣ 2025/12/31 1,156
1773895 장례식후 물품들남은것처리 9 jinie마.. 2025/12/31 3,450
1773894 영어그림책 천 권 넘게 있는데 알라딘중고로 팔면 어떨까요? 11 .. 2025/12/31 1,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