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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미화’ 교육, 교사 채용 땐 ‘사상검증’···‘편향’ 대안학교, 전국 첫 등록취소 절차

ㅇㅇ 조회수 : 1,160
작성일 : 2025-12-11 08:24:56

https://v.daum.net/v/20251210153627432

 

 

종교단체 운영 대형 대안학교 등록취소 의결
광주교육청 청문 진행 뒤 최종 행정처분 결정
이승만 미화하고 장애학생 입학 제한 등 ‘말썽’

IP : 211.193.xxx.122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광주에서도
    '25.12.11 8:32 AM (61.73.xxx.75)

    저런 학교가 있었다니 ㅠ

  • 2.
    '25.12.11 8:37 AM (124.50.xxx.225) - 삭제된댓글

    한 대형교회가 설립해 운영하는 이 대안학교는 학생이 350여명으로 광주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올해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만 해도 4억원에 달한다.

  • 3. 이런
    '25.12.11 8:40 AM (211.234.xxx.28)

    개신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역사왜곡이 심각해요.
    제가 아는 집도 경기도가 집인데 초등 아들 둘을 서울 개신교 대안학교에 보내는데..남편이랑 주말 부부 하면서 거길 보내더라고요.
    저런 애들이 커서 서부지법 폭동 일으키는 거겠죠.

  • 4. ..
    '25.12.11 8:45 AM (125.185.xxx.26)

    2013년부터 군포에 있는 모 고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던 기간제 교사 A 씨는 2009년 이후 반국가단체로서 북한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한 이적단체의 주말 도심 집회에 참가하거나 해당 단체의 인터넷 카페를 열고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이적단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후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알려졌다. A 씨는 이 단체가 주최한 정기집회에 참가하고 집회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해당 카페에 주한미군 철수, 국정원 해체 등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문건을 여러 차례 게시해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평양의 모 출판사에서 대외선전용으로 발행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적단체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

    2 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의 형량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으로 감형했다. 공소사실 중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은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
    ㅡㅡ
    북한찬양 교사는 무죄받네요ㅋㅋㅋㅋㅋ
    https://www.munhwa.com/article/11492698

  • 5. ㅇㅇ
    '25.12.11 8:53 AM (211.193.xxx.122)

    ㄴ무죄아닌데 왜 무죄라고 하죠

  • 6. ..
    '25.12.11 9:12 AM (39.118.xxx.199)

    극우들은 집행유예를 무죄로 생각하더라고요.
    서부폭동 가담자들 중 집행유예 나왔는데 무죄라고 떠벌리며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코인팔이.

  • 7. 엥?
    '25.12.11 11:56 AM (125.177.xxx.184)

    징역 10개월 집유2년인데 왜 무죄라고?? 일부분은 무죄고 최종은 아닌데 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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