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혁신당, 이해민, 가짜뉴스 근절법안의 과방위 통과를 환영하며

../.. 조회수 : 400
작성일 : 2025-12-10 17:38:20

가짜뉴스 근절법안 협의 결과,
조국혁신당의 핵심 요구가 대부분 반영되었습니다.

 

-취재원(최초발화자) 책임 부과 등 독소조항 전면 삭제
-권력자 소송남발 차단 위한 SLAPP(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 대폭 강화
-허위조작정보 정의·적용 범위 구체화로 규제 혼란 해소
-언론 입증책임 전환 조항 삭제 → 일부 추정요건은 손해배상 산정요건으로 반영
-플랫폼 과징금 삭제로 과도한 데스킹 및 사전검열 우려 제거

당초 조국혁신당 당론 법안에 담았던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원천 배제’는 아쉽게 포함되지 않았지만,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 끝에 그 취지를 살려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 특칙 안에 권력자의 소송남발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가짜뉴스 근절법안의 과방위 통과를 환영하며, 
앞으로도 조국혁신당은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면서도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균형 있는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https://www.facebook.com/share/p/19v6ZAi4ZJ/?mibextid=wwXIfr

IP : 172.224.xxx.2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굿
    '25.12.10 5:51 PM (116.36.xxx.204)

    8일 혁신당 이탈로 정족수 미달

    욕 엄청 했는데 .다행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491 통일교 직원들 "국민의힘 외에 정치자금 후원 받은적 없.. 2 그냥3333.. 2025/12/10 2,432
1772490 대통령의 부동산 어렵다는 발언들으니 이명박이 성군이었네요 21 기가차네 2025/12/10 2,680
1772489 김지미님 부고기사보니 최민수가 떠오르네요 12 레드체리 2025/12/10 7,092
1772488 죽음 2 ... 2025/12/10 2,488
1772487 나이 들어서 엄마 탓 5 2025/12/10 2,636
1772486 아이들이 먹고싶어해서 .. 2025/12/10 964
1772485 서울 원단 어디서 사나요? 5 원단 2025/12/10 1,084
1772484 mbc -단독 박성재, '尹 구속 취소' 청원 추진했었다 7 조희대법원!.. 2025/12/10 2,805
1772483 샌달 우드 향 좋아 하시는 분 없나요? 13 2025/12/10 2,439
1772482 다니는 회사 비리 2 넌넌 2025/12/10 1,637
1772481 욕 하나 없이 주진우 패버리는 쓰레드ㅋㅋㅋ 1 일병이병상병.. 2025/12/10 2,812
1772480 코트나 패딩 안입어도 되는 날씨 맞나요? 5 2025/12/10 2,728
1772479 친구한테 배신감 느껴질 때 18 위선 2025/12/10 5,091
1772478 월 1억이상 버는 사람들은 직업이 뭘까요? 26 .. 2025/12/10 9,283
1772477 성균관대 공대요 80년대 중반에 연고대 다음이였나요 22 ㅇㅇ 2025/12/10 2,663
1772476 디스패치는 위법한 행위로 조진웅의 과거를 폭로했을까 14 길벗1 2025/12/10 3,362
1772475 저를 팀동료들은 좋아하는데 상사(팀장)는 좋아하지 않는?? 3 직장내 2025/12/10 1,400
1772474 본죽은 반찬이나도 넉넉히 주지 14 A 2025/12/10 4,518
1772473 하 ㅠㅠ 카톡 업뎃 눌러버렸네요 조심하세요 7 2025/12/10 2,675
1772472 곰팡이 생긴 조청은 버려야 하는 거지요? 1 조청 2025/12/10 1,223
1772471 박나래...골치아프네요. 31 에효 2025/12/10 31,669
1772470 갱년기가 오니 1 ㅎㄹㄹㅇ 2025/12/10 2,458
1772469 재건축아파트가 2채면 2군데 모두 분양권받을수 있나요? 18 2025/12/10 2,316
1772468 타이핑대회 열린 서울지법 재판정 3 .. 2025/12/10 906
1772467 통일교 직원들 "국민의힘 외에 정치자금 후원 지시 받은.. 000000.. 2025/12/10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