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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잘 아시는분

조회수 : 1,210
작성일 : 2025-12-10 16:51:15

22년도에 가입한 실손인데요.

올해 위장 이상으로 진단받아 내시경과 복부초음파 하고 실손 돌려받았는데요.

지금 췌장쪽 등 뒤까지 통증이 생겨 다시 같은병원에서 복부초음파 받아보려 하는데 이런경우도

실손 받을수 있나요. 아님 내년으로 넘겨야 할지.다른병원으로 가면 괜찮은건지.

IP : 121.167.xxx.5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10 4:58 PM (211.250.xxx.195)

    다른병원 가셔도 내년에 가셔도 올해 가셔도 다 나오죠
    근데 초음파보거나 ct나 mri는 의사가 필요해서 하는거니까 의료진처방에 따르시면 될거같아요
    내가 초음파 보고싶다가 아니라 의료진이 어떤 처치를 내리는건 실비에서 지급되죠

  • 2. 안전한 일상
    '25.12.10 5:00 PM (124.105.xxx.47)

    22년도면 4세대 실손인가요?
    한 해에 비급여 청구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최고 할증이에요
    아예 할증이 안 되게 하려면 비급여 할증 구간표를 검색해 보세요
    원글님이 받은 내시경과 초음파는 급여 항목이라 할증 없어요
    세부내역서 살펴보세요

  • 3. 답변
    '25.12.10 8:26 PM (122.39.xxx.154)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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