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서울에 아파트 매수시 토허제 가능한지 봐주세요.

토허제 조회수 : 1,284
작성일 : 2025-12-09 22:43:41

수도권에 두 채의 아파트 (각 4억, 6억) 보유중이고,

한 채는 27년 5월전세만기 이후  매도 할 예정이고,

다른 한채는 매도하기위해 공실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남편 직장 때문에 전세로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3아이가 서울로 대학입학하고 남편도 몇년후 퇴직이라

공실인 아파트 한 채가 먼저 매도 되면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27년에 나머지 한 채도 매도 하고요.

아파트 구입후 남편은 지방 직장근처에서 주말부부 하고

저와 아이만 서울에서 지낼 생각인데 이런 경우 토허제 사유가 되어

구입 허가가 가능할까요?

IP : 182.219.xxx.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주택
    '25.12.9 11:01 PM (220.71.xxx.176)

    1주택인 상태에서 3인 가족 중 2인만 거주지 옮기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시는거죠?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알기로 토지거래허가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전체가 거주지를 옮겨야 하고
    매매 후 기존 주택도 6개월 내 처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하시고 조건 맞춰 허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기도 합니다.

  • 2. 세대전체가
    '25.12.9 11:11 PM (182.219.xxx.35)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군요. 기존주택은 6개월 내에
    처분조건 인가요? 2년인가 3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난감하네요. 상생임대 중이라 27년에 매도해야
    양도세 감면과 실거주의무 없는 해택이 있는데
    큰일이네요. 내년봄엔 꼭 구입하려고 했는데ㅠㅠ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25.12.9 11:20 PM (14.55.xxx.141)

    이 정책이 지방사람을 겨냥한거 같아요
    서울로 오지말라..

  • 4. 윗님
    '25.12.9 11:25 PM (182.219.xxx.35)

    저희는 지방사람은 아니에요.
    남편과 둘다 서울태생 토박이이고
    결혼후 직장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다
    아파트를 실거주목적으로 매수했으나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직으로 6년전 지방으로
    내려간 케이스이고 친정과 시가 모두 서울이라
    다시 서울로 가려는거고요.
    그런데 서울로 돌아가는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ㅠㅠ

  • 5. ...
    '25.12.10 10:47 AM (223.38.xxx.7) - 삭제된댓글

    1. 토허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 & 실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2. 기존주택은 토허제 허가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해야 합니다.

    서울 "특별시" 진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4464 타이핑대회 열린 서울지법 재판정 3 .. 2025/12/10 853
1774463 통일교 직원들 "국민의힘 외에 정치자금 후원 지시 받은.. 000000.. 2025/12/10 1,030
1774462 나경원 잡는 박은정 나이스! 13 ㅇㅇ 2025/12/10 3,478
1774461 12월1일 이후의 뜻 2 ..... 2025/12/10 923
1774460 이수미-내곁에 있어주 2 뮤직 2025/12/10 858
1774459 백도빈 수도승 같네요 5 .. 2025/12/10 4,794
1774458 아파트 외부실리콘공사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3 아파트 외부.. 2025/12/10 971
1774457 소개팅으로 만나서 사귈 때 언제쯤 결혼해도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2 dav 2025/12/10 1,194
1774456 이재명 "서울 집값 대책 없다" 발언에…오세훈.. 12 ... 2025/12/10 3,707
1774455 전세집에 두고갈 짐 어떤거 둘까요? 7 ........ 2025/12/10 1,398
1774454 심심해요..... 1 2025/12/10 899
1774453 사위나 며느리앞에서 욕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 2025/12/10 1,664
1774452 염색 안하고 나오는 친구 매너없다는 글 최악 59 ㅎㅇㄱ 2025/12/10 13,950
1774451 계엄군 창문 깨고 진입할 때, 옆방에 '추경호' 있었다 7 이런데도기각.. 2025/12/10 2,127
1774450 불면증 음악 1 2025/12/10 757
1774449 자백의 대가 보고 있는데 6 어우 2025/12/10 2,980
1774448 지금 맛있는 사과 품종은 뭘사면 좋을까요? 5 ... 2025/12/10 2,118
1774447 정동영 통일부? 통일교? 장관 ㅋㅋㅋ 8 ... 2025/12/10 2,478
1774446 코스트코 낱개포장 젤리 환불될까요? 29 .. 2025/12/10 2,872
1774445 주변에 잘사는 할머니들 보면 31 .. 2025/12/10 19,865
1774444 귀 뚫고 싶어요 6 ... 2025/12/10 1,229
1774443 요즘 마트에서 딸기 사보신분 12 ... 2025/12/10 3,080
1774442 53—49.9kg 12 마미 2025/12/10 4,948
1774441 미역국에는 미원인가요 다시다인가요? 18 .. 2025/12/10 3,832
1774440 나경원 어제 국회에서 난리친 이유가 8 ㅇㅇ 2025/12/10 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