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서울에 아파트 매수시 토허제 가능한지 봐주세요.

토허제 조회수 : 1,297
작성일 : 2025-12-09 22:43:41

수도권에 두 채의 아파트 (각 4억, 6억) 보유중이고,

한 채는 27년 5월전세만기 이후  매도 할 예정이고,

다른 한채는 매도하기위해 공실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남편 직장 때문에 전세로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3아이가 서울로 대학입학하고 남편도 몇년후 퇴직이라

공실인 아파트 한 채가 먼저 매도 되면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27년에 나머지 한 채도 매도 하고요.

아파트 구입후 남편은 지방 직장근처에서 주말부부 하고

저와 아이만 서울에서 지낼 생각인데 이런 경우 토허제 사유가 되어

구입 허가가 가능할까요?

IP : 182.219.xxx.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주택
    '25.12.9 11:01 PM (220.71.xxx.176)

    1주택인 상태에서 3인 가족 중 2인만 거주지 옮기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시는거죠?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알기로 토지거래허가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전체가 거주지를 옮겨야 하고
    매매 후 기존 주택도 6개월 내 처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하시고 조건 맞춰 허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기도 합니다.

  • 2. 세대전체가
    '25.12.9 11:11 PM (182.219.xxx.35)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군요. 기존주택은 6개월 내에
    처분조건 인가요? 2년인가 3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난감하네요. 상생임대 중이라 27년에 매도해야
    양도세 감면과 실거주의무 없는 해택이 있는데
    큰일이네요. 내년봄엔 꼭 구입하려고 했는데ㅠㅠ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25.12.9 11:20 PM (14.55.xxx.141)

    이 정책이 지방사람을 겨냥한거 같아요
    서울로 오지말라..

  • 4. 윗님
    '25.12.9 11:25 PM (182.219.xxx.35)

    저희는 지방사람은 아니에요.
    남편과 둘다 서울태생 토박이이고
    결혼후 직장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다
    아파트를 실거주목적으로 매수했으나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직으로 6년전 지방으로
    내려간 케이스이고 친정과 시가 모두 서울이라
    다시 서울로 가려는거고요.
    그런데 서울로 돌아가는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ㅠㅠ

  • 5. ...
    '25.12.10 10:47 AM (223.38.xxx.7) - 삭제된댓글

    1. 토허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 & 실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2. 기존주택은 토허제 허가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해야 합니다.

    서울 "특별시" 진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062 수능끝난 고3친구들 열명이 점심에 온다는데 23 큰일 2025/12/29 3,056
1780061 아이 학원 레벨테스트를 보고 있어요 1 ㅎㅎ 2025/12/29 666
1780060 이혼하려 소송하려니 건강에 이상이 있대요. 14 2025/12/29 5,269
1780059 직각어깨 만들어 보신 분 계신가요 ? 13 .. 2025/12/29 2,317
1780058 반려견한테 매달 얼마씩 쓰세요? 27 2025/12/29 2,559
1780057 이 대통령 “이혜훈 ‘내란 발언’, 본인이 직접 소명하고 단절 .. 21 속보 2025/12/29 2,252
1780056 어떻게 국가곳간열쇠담당장관자리를 정계개편도구로 이용합니까? 2 .. 2025/12/29 469
1780055 국민연금 대박...'수익률 20%' 260조 불었다 14 ㅅㅅ 2025/12/29 2,454
1780054 암보험 가입하신분 2 .. 2025/12/29 1,122
1780053 저도 탈팡 완료 8 ... 2025/12/29 564
1780052 쿠팡 쿠폰 뿌리는 이유 12 2025/12/29 2,770
1780051 전업주부가 주식으로 수익이 있으면 남편의료보험 적용 못받나요 8 ... 2025/12/29 2,977
1780050 바디를 오일리~~하게 하려면 감바스 추천합니다~ 4 음.. 2025/12/29 1,341
1780049 이혜훈은 노통을 부관참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31 .. 2025/12/29 1,590
1780048 주택공급 전담조직' 출범 4 .. 2025/12/29 576
1780047 피코하이토닝 4 ... 2025/12/29 1,086
1780046 로마여행 옷 어떻게 챙길까요? 3 지금 2025/12/29 889
1780045 머리 해달라는 걸로 해주기가 어려운가요? 7 ABN 2025/12/29 1,574
1780044 쿠팡 5만원 받을려면 얼마써야돼요?? 3 oo 2025/12/29 2,429
1780043 집값 너무하네요 13 탕수만두 2025/12/29 4,130
1780042 재수하면 수시, 정시 원서 다 내나요? 4 그러면 2025/12/29 1,158
1780041 갱년기 호르몬치료제 드시는분? 3 갱년기극복 2025/12/29 956
1780040 한국수출 ,사상 최초로 7천억달러 돌파..세계 6번째 4 2025/12/29 833
1780039 플랭크 매일하는데 4분까지는 절대 안되네요. 8 ... 2025/12/29 1,677
1780038 교통범칙금.ㅠ한꺼번에 혹시 경찰서로 가서 4 pos 2025/12/29 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