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서울에 아파트 매수시 토허제 가능한지 봐주세요.

토허제 조회수 : 1,297
작성일 : 2025-12-09 22:43:41

수도권에 두 채의 아파트 (각 4억, 6억) 보유중이고,

한 채는 27년 5월전세만기 이후  매도 할 예정이고,

다른 한채는 매도하기위해 공실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남편 직장 때문에 전세로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3아이가 서울로 대학입학하고 남편도 몇년후 퇴직이라

공실인 아파트 한 채가 먼저 매도 되면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27년에 나머지 한 채도 매도 하고요.

아파트 구입후 남편은 지방 직장근처에서 주말부부 하고

저와 아이만 서울에서 지낼 생각인데 이런 경우 토허제 사유가 되어

구입 허가가 가능할까요?

IP : 182.219.xxx.3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주택
    '25.12.9 11:01 PM (220.71.xxx.176)

    1주택인 상태에서 3인 가족 중 2인만 거주지 옮기는 경우 토지거래허가 받을 수 있는지 물으시는거죠?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구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알기로 토지거래허가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 전체가 거주지를 옮겨야 하고
    매매 후 기존 주택도 6개월 내 처분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하시고 조건 맞춰 허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기도 합니다.

  • 2. 세대전체가
    '25.12.9 11:11 PM (182.219.xxx.35)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군요. 기존주택은 6개월 내에
    처분조건 인가요? 2년인가 3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난감하네요. 상생임대 중이라 27년에 매도해야
    양도세 감면과 실거주의무 없는 해택이 있는데
    큰일이네요. 내년봄엔 꼭 구입하려고 했는데ㅠㅠ
    좋은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 3.
    '25.12.9 11:20 PM (14.55.xxx.141)

    이 정책이 지방사람을 겨냥한거 같아요
    서울로 오지말라..

  • 4. 윗님
    '25.12.9 11:25 PM (182.219.xxx.35)

    저희는 지방사람은 아니에요.
    남편과 둘다 서울태생 토박이이고
    결혼후 직장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다
    아파트를 실거주목적으로 매수했으나
    갑작스러운 남편의 이직으로 6년전 지방으로
    내려간 케이스이고 친정과 시가 모두 서울이라
    다시 서울로 가려는거고요.
    그런데 서울로 돌아가는게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ㅠㅠ

  • 5. ...
    '25.12.10 10:47 AM (223.38.xxx.7) - 삭제된댓글

    1. 토허제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잔금 & 실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2. 기존주택은 토허제 허가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해야 합니다.

    서울 "특별시" 진입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4532 딸과의 관계 86 50대 엄마.. 2026/01/12 16,392
1784531 외롭다는 분들에게 6 *** 2026/01/12 2,610
1784530 청결.. 17 ... 2026/01/12 2,469
1784529 경기도서관이 핫 플레이스라는 기사에요 26 기사 2026/01/12 4,474
1784528 컴포즈커피 매장이랑 테이크아웃 가격 원래 다른가요? 7 커피 2026/01/12 1,704
1784527 긴급 출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17 ㅁㄴ 2026/01/12 2,834
1784526 이혜훈 차남·삼남 병역특혜 의심, 장남은 부친 공저논문 내고 연.. 10 화려하다 2026/01/12 2,261
1784525 치매 엄마가 이제 잠들었어요 29 ........ 2026/01/12 5,020
1784524 저는 자체가 돈이 안드는 가성비가 좋은 인간 같아요. 59 비비비 2026/01/12 6,770
1784523 추리소설도 함부로 읽으면 안되겠어요 4 .. 2026/01/12 3,439
1784522 카톡 내가 친구로 추가한 사람만 내 프사를 볼수있게하는 기능요 3 ㅁㅁㅁ 2026/01/12 1,728
1784521 어그 5센치 풀랫폼 어떤가요 ? 5 조언부탁 2026/01/12 681
1784520 겨울에 많이 보이는 펜션 진상들 15 ........ 2026/01/12 5,242
1784519 움악소리 2026/01/12 318
1784518 카레에 당근 감자 양파 외에 꼭 넣는 채소 있나요? 26 카레 2026/01/12 2,705
1784517 어제 학원샘의 말.. 9 국어 2026/01/12 2,831
1784516 딸아이 교정 상담 12 고민 2026/01/12 1,287
1784515 ‘유출’된 오만… 쿠팡의 뻔뻔함은 어디에서 왔을까 10 ㅇㅇ 2026/01/12 1,281
1784514 고속도로휴게소도 아닌것이 1 ... 2026/01/12 794
1784513 남편 치매증상인지 봐주세요. 45 그냥 2026/01/12 9,980
1784512 고양이 행복하라고 기도 한마디만 해주세요 25 .. 2026/01/12 1,402
1784511 술 드시는분들 간 보호제 추천해주세요 5 2026/01/12 1,062
1784510 아끼지 마세요 시낭송 2026/01/12 2,964
1784509 원화 가치, 64개국 중 뒤에서 5번째…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아.. 20 ... 2026/01/12 2,397
1784508 미란다와 윤석열 (재업) 3 자유 2026/01/12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