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두 채의 아파트 (각 4억, 6억) 보유중이고,
한 채는 27년 5월전세만기 이후 매도 할 예정이고,
다른 한채는 매도하기위해 공실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남편 직장 때문에 전세로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3아이가 서울로 대학입학하고 남편도 몇년후 퇴직이라
공실인 아파트 한 채가 먼저 매도 되면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27년에 나머지 한 채도 매도 하고요.
아파트 구입후 남편은 지방 직장근처에서 주말부부 하고
저와 아이만 서울에서 지낼 생각인데 이런 경우 토허제 사유가 되어
구입 허가가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