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물이 매우 노후화 되어있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이든, 신축이든 해야할때 명도가 필요하고
그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임차인이 빠지고 새로 안 들이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상업활동중인데, 노후건물이라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저렴하니 돈이 없어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료는 계속 밀리고 있구요.
만약, 노후건물을 좀 손 보고 빈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인다면 역시 무조건 10년 보장이 되는건가요? 이런경우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법은 세입자편이라고 하더라구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과 계약시 5년후 신축으로 명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도 별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들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