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1개월 15일 일하면 퇴직금을 안주던데?" 퇴직금 법 악용하는 정부기관에 칼빼든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조회수 : 957
작성일 : 2025-12-09 12:10:10

최저임금·생활임금·적정임금에 대한 논의 및 공공부문 임금체계 문제 요약

1. 임금 개념에 대한 기본 정리

1) 최저임금

법률로 정한 최소 임금 기준 으로, 이보다 적게 줄 수 없다는 금지선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오해가 많아, “최저임금 = 정부가 줄 수 있는 권장 임금”처럼 여겨지는 문제가 있다.

법 취지는 ‘최저’일 뿐이며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한 기준선 이라는 점이 본래 목적이다.

 

2) 생활임금

지방정부 조례로 정하는 임금.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 으로 책정되며,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역 간 편차가 커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3) 적정임금·공정임금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개념 이다.

공공·민간 공사에서 **적정 공기(작업 기간)**를 보장하고 그에 걸맞은 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

동일한 노동에 대해 합리적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2.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의 문제 1) 정부의 책임과 역할

정부와 공공기관은 **돈을 ‘아껴 쓰는 곳’이 아니라 ‘잘 쓰는 곳’**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지자체·부처는 인력을 고용할 때 거의 항상 최저임금만 지급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의 영향으로, 최저임금이 사실상의 표준 임금처럼 굳어진 현실 을 만들었다.

 

2) 문제의 핵심

최저임금은 금지선이지 권장선이 아니다.

정부는 민간기업보다 더 모범적으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태도로 임금 체계를 운영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일용직 임금은 거의 예외 없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3) 각 부처 간 격차

부처별 예산 규모나 영향력에 따라 임금 수준이 들쑥날쑥하다.

힘 있는 부처 → 상대적으로 높은 시작 임금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 → 임금 수준 낮은 사례

“표준노임단가”가 있긴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만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3.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훼손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역전된 임금 구조

동일한 일을 해도 정규직은 높은 임금,
비정규직·일용직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 을 받는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은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합리적 임에도
현실은 그 반대이며 임금이 정규직의 50~60% 수준 인 경우도 많다.

 

2) 국제 비교

호주·북유럽 등은

비정규직 → 고용이 불안정하므로 더 높은 임금 지급

동일 노동에 대한 강력한 동일임금 체계

한국은 구조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임금체계에 갇혀 있으며
이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로 지적된다.

 

4. 퇴직금 제도 남용과 단기 고용 구조 문제

1) 퇴직금 제도의 허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 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을 악용해 정부·공공기관조차

11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1년 11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정규직 전환 회피)

한 달 쉬게 한 뒤 재계약
등의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피한다.

 

2) 정부의 불합리한 관행

민간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그러는 것은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정부가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정부는 사회적 기준을 선도해야 하며, 상시·지속 업무라면
정규직화가 원칙 이어야 한다.

 

5. 임금체계 개선 및 정책적 요구

1) 노동부의 역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을 유도하는 행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필요 시 다른 부처에 시정 명령 을 내려야 한다.

 

2) 비정규직 처우 개선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고용불안이 큰 근로자에게는 추가 보상·수당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

 

3) 퇴직금 제도 개선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일정 부분의 퇴직금 또는 비례형 보상 지급 필요.

근로기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경제적으로 취약하므로
더 두터운 보호 가 검토되어야 한다.

 

6. 공공부문 내부 사례(청소노동자 등)

정부 청사 청소노동자들은

입사 시 최저임금

10년 근무해도 거의 동일 임금

경력·숙련도 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 구조이며,
사실상 **‘최저임금 고정직’**이 되어버린 문제점이 드러난다.

 

7. 전반적 결론

공공부문은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로서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임금 구조는 최저임금 중심의 관행 ,
비정규직 처우의 불합리 , 정규직 전환 회피 , 퇴직금 제도 남용 ,
경력에 따른 임금 미반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노동부는

임금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며

비정규직 보호 및 공정임금 모델을 확립하고

공공부문부터 선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뤄져야만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조된다.

 

https://youtu.be/qTrRKVEGkCA?si=4mz-j5vUWs4zLw5b

IP : 125.183.xxx.16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6309 핫팩 오래쓰는 꿀팁! 7 .... 2025/12/17 2,369
    1776308 손등으로 엉덩이 건드리고 지나가는 노친네 9 곱게늙지 2025/12/17 2,173
    1776307 펌)자녀낳으면 후회하는 이유 3 ㅗㅎㄹㄹ 2025/12/17 2,740
    1776306 임신했다고 알리지 않는거 이상한가요 16 $$ 2025/12/17 2,608
    1776305 최저임금 2018년과 같답니다 15 ... 2025/12/17 2,416
    1776304 어그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4 어그 2025/12/17 874
    1776303 암보험 .. 다이렉트와 설계사 통하는 상품 차이 많이 나나요? 1 …… 2025/12/17 666
    1776302 돈 좀그만풀고 금리올리고 10 ..... 2025/12/17 1,422
    1776301 인공눈물 순한 거 어떤 거 쓰세요? 8 안과 2025/12/17 933
    1776300 썬킴은 진짜 천재인것 같아요 13 부럽 2025/12/17 5,336
    1776299 옷을 못입는다는 건 섹시하다. 1 2025/12/17 1,595
    1776298 "입는 순간 성큼"...1kg 초경량 '근력 .. 3 2025/12/17 2,701
    1776297 요즘 전업이면 이혼당하는 세상 107 ... 2025/12/17 15,666
    1776296 아이고 당 떨어져요 ... 2025/12/17 541
    1776295 학군지 시험 몹시 어려운 학교 포기하지 않는 방법 5 음.. 2025/12/17 940
    1776294 2번장례식 치르고 남은 물품들 9 123 2025/12/17 2,365
    1776293 말조심 하려구요 1 ... 2025/12/17 1,130
    1776292 박나래가 참 인정머리없는게 35 2025/12/17 18,990
    1776291 보통 재수는 언제부터 하나요? 시대인재 4 2025/12/17 936
    1776290 jepi jepq사보려구요 & 스태그플레이션 질문드려요 8 주식 2025/12/17 806
    1776289 '내란 연루' 추경호.정진석.김성훈이 APEC 공로자? 2 그냥 2025/12/17 1,052
    1776288 sk유심소송 참여하시는분 계신가요? 4 ㄹㄹ 2025/12/17 432
    1776287 쳇지피티로 해외 여행동선 유료버전이 나은가요? 3 ㅎㄴ 2025/12/17 744
    1776286 모처럼 도미노 시켯어요 t-day 50% 할인이라 7 피자 2025/12/17 1,694
    1776285 안녕 82쿡 친구들 6 친구들 2025/12/17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