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1개월 15일 일하면 퇴직금을 안주던데?" 퇴직금 법 악용하는 정부기관에 칼빼든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조회수 : 876
작성일 : 2025-12-09 12:10:10

최저임금·생활임금·적정임금에 대한 논의 및 공공부문 임금체계 문제 요약

1. 임금 개념에 대한 기본 정리

1) 최저임금

법률로 정한 최소 임금 기준 으로, 이보다 적게 줄 수 없다는 금지선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오해가 많아, “최저임금 = 정부가 줄 수 있는 권장 임금”처럼 여겨지는 문제가 있다.

법 취지는 ‘최저’일 뿐이며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한 기준선 이라는 점이 본래 목적이다.

 

2) 생활임금

지방정부 조례로 정하는 임금.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 으로 책정되며,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역 간 편차가 커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3) 적정임금·공정임금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개념 이다.

공공·민간 공사에서 **적정 공기(작업 기간)**를 보장하고 그에 걸맞은 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

동일한 노동에 대해 합리적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2.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의 문제 1) 정부의 책임과 역할

정부와 공공기관은 **돈을 ‘아껴 쓰는 곳’이 아니라 ‘잘 쓰는 곳’**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지자체·부처는 인력을 고용할 때 거의 항상 최저임금만 지급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의 영향으로, 최저임금이 사실상의 표준 임금처럼 굳어진 현실 을 만들었다.

 

2) 문제의 핵심

최저임금은 금지선이지 권장선이 아니다.

정부는 민간기업보다 더 모범적으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태도로 임금 체계를 운영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일용직 임금은 거의 예외 없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3) 각 부처 간 격차

부처별 예산 규모나 영향력에 따라 임금 수준이 들쑥날쑥하다.

힘 있는 부처 → 상대적으로 높은 시작 임금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 → 임금 수준 낮은 사례

“표준노임단가”가 있긴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만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3.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훼손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역전된 임금 구조

동일한 일을 해도 정규직은 높은 임금,
비정규직·일용직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 을 받는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은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합리적 임에도
현실은 그 반대이며 임금이 정규직의 50~60% 수준 인 경우도 많다.

 

2) 국제 비교

호주·북유럽 등은

비정규직 → 고용이 불안정하므로 더 높은 임금 지급

동일 노동에 대한 강력한 동일임금 체계

한국은 구조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임금체계에 갇혀 있으며
이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로 지적된다.

 

4. 퇴직금 제도 남용과 단기 고용 구조 문제

1) 퇴직금 제도의 허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 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을 악용해 정부·공공기관조차

11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1년 11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정규직 전환 회피)

한 달 쉬게 한 뒤 재계약
등의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피한다.

 

2) 정부의 불합리한 관행

민간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그러는 것은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정부가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정부는 사회적 기준을 선도해야 하며, 상시·지속 업무라면
정규직화가 원칙 이어야 한다.

 

5. 임금체계 개선 및 정책적 요구

1) 노동부의 역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을 유도하는 행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필요 시 다른 부처에 시정 명령 을 내려야 한다.

 

2) 비정규직 처우 개선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고용불안이 큰 근로자에게는 추가 보상·수당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

 

3) 퇴직금 제도 개선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일정 부분의 퇴직금 또는 비례형 보상 지급 필요.

근로기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경제적으로 취약하므로
더 두터운 보호 가 검토되어야 한다.

 

6. 공공부문 내부 사례(청소노동자 등)

정부 청사 청소노동자들은

입사 시 최저임금

10년 근무해도 거의 동일 임금

경력·숙련도 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 구조이며,
사실상 **‘최저임금 고정직’**이 되어버린 문제점이 드러난다.

 

7. 전반적 결론

공공부문은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로서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임금 구조는 최저임금 중심의 관행 ,
비정규직 처우의 불합리 , 정규직 전환 회피 , 퇴직금 제도 남용 ,
경력에 따른 임금 미반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노동부는

임금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며

비정규직 보호 및 공정임금 모델을 확립하고

공공부문부터 선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뤄져야만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조된다.

 

https://youtu.be/qTrRKVEGkCA?si=4mz-j5vUWs4zLw5b

IP : 125.183.xxx.16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629 "일본군, 나치보다 더 악랄" 그 말 잊지 않.. 4 ㅇㅇ 2025/12/10 1,652
    1777628 슬리피솔 플러스 라는거 효과있나요 잠을너무못자.. 2025/12/10 422
    1777627 '성매매 안마소' 신고 후 울린 전화…악몽으로 남은 '그놈 목소.. 15 ㅇㅇ 2025/12/10 6,562
    1777626 BTS, 가수 첫 ‘대한민국 착한 기부대상’ 대통령 표창 3 ㅇㅇ 2025/12/10 2,255
    1777625 주식 매수하고 가격 띄우는 기사 써…약 100억 챙긴 경제지 기.. 3 ㅇㅇ 2025/12/10 4,813
    1777624 [사설] 징벌적 손배소·공정위 조사, ‘쿠팡 바로잡기’ 이제 시.. ㅇㅇ 2025/12/10 558
    1777623 대구서 20대 남성 일면식 없는 여성에 흉기난동 7 ... 2025/12/10 4,520
    1777622 주홍글씨도 비웃네요 12 ... 2025/12/10 3,546
    1777621 조순희 라는 의류 브랜드 입어보신 분? 4 짝수 2025/12/10 1,653
    1777620 지금 s&p500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3 계좌에 2025/12/10 3,134
    1777619 이력서에 "아빠는 추경호"적어낸 딸.. 수상한.. 17 그냥 2025/12/10 6,387
    1777618 "내 쿠팡 비번이 텔레그램에"‥커지는 불안 7 ㅇㅇ 2025/12/10 2,690
    1777617 국힘, 이 영상 보셨나요?  4 .. 2025/12/10 1,716
    1777616 밤 1시에 샤워와 드라이 27 .. 2025/12/10 5,723
    1777615 임윤찬 공연 중 유튜브 영상 소리가?... 얼마나 심했 는지 감.. 20 2025/12/10 5,565
    1777614 키움 '전체 1순위' 루키 박준현, 학폭 아님→'학폭 인정' 뒤.. 7 ㅇㅇ 2025/12/10 2,283
    1777613 타지 대학 보내는경우 기숙사 잘 버티나요? 2 기숙사 2025/12/10 879
    1777612 순수롤 평일 오후에 가도 살수 있나요? 8 성심당 2025/12/10 1,974
    1777611 어제 일본 지진으로 또 대지진 전조설들 나오는군요 1 ........ 2025/12/10 2,502
    1777610 명언 - '긴' 인생과 '짧은' 인생 1 ♧♧♧ 2025/12/10 2,103
    1777609 아이가 중학생 되니 돈이 엄마네요. 5 ㅇㅇ 2025/12/10 4,598
    1777608 ‘탈팡족 잡아라’ 쓱닷컴, 새 멤버십 출시···와우멤버십보다 저.. 12 ㅇㅇ 2025/12/10 3,297
    1777607 딩크부부 유튜브 채널 중에 6 ........ 2025/12/09 3,413
    1777606 아이 오피스텔 얻어줬는데 걱정되네요 7 후덜덜 2025/12/09 4,570
    1777605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나 임대인 아무나 해도 되는거죠? 3 .. 2025/12/09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