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11개월 15일 일하면 퇴직금을 안주던데?" 퇴직금 법 악용하는 정부기관에 칼빼든 이재명 대통령

유튜브 조회수 : 593
작성일 : 2025-12-09 12:10:10

최저임금·생활임금·적정임금에 대한 논의 및 공공부문 임금체계 문제 요약

1. 임금 개념에 대한 기본 정리

1) 최저임금

법률로 정한 최소 임금 기준 으로, 이보다 적게 줄 수 없다는 금지선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오해가 많아, “최저임금 = 정부가 줄 수 있는 권장 임금”처럼 여겨지는 문제가 있다.

법 취지는 ‘최저’일 뿐이며 적정 임금 지급을 위한 기준선 이라는 점이 본래 목적이다.

 

2) 생활임금

지방정부 조례로 정하는 임금.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수준 으로 책정되며, 실제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역 간 편차가 커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3) 적정임금·공정임금

법률 용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적 개념 이다.

공공·민간 공사에서 **적정 공기(작업 기간)**를 보장하고 그에 걸맞은 임금을 지급하자는 취지.

동일한 노동에 대해 합리적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다.

 

2.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의 문제 1) 정부의 책임과 역할

정부와 공공기관은 **돈을 ‘아껴 쓰는 곳’이 아니라 ‘잘 쓰는 곳’**이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지자체·부처는 인력을 고용할 때 거의 항상 최저임금만 지급 한다.

이는 행정안전부 지침의 영향으로, 최저임금이 사실상의 표준 임금처럼 굳어진 현실 을 만들었다.

 

2) 문제의 핵심

최저임금은 금지선이지 권장선이 아니다.

정부는 민간기업보다 더 모범적으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태도로 임금 체계를 운영 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일용직 임금은 거의 예외 없이 최저임금 수준이다.

 

3) 각 부처 간 격차

부처별 예산 규모나 영향력에 따라 임금 수준이 들쑥날쑥하다.

힘 있는 부처 → 상대적으로 높은 시작 임금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 → 임금 수준 낮은 사례

“표준노임단가”가 있긴 하지만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만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3.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 훼손 1)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역전된 임금 구조

동일한 일을 해도 정규직은 높은 임금,
비정규직·일용직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 을 받는다.

고용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은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합리적 임에도
현실은 그 반대이며 임금이 정규직의 50~60% 수준 인 경우도 많다.

 

2) 국제 비교

호주·북유럽 등은

비정규직 → 고용이 불안정하므로 더 높은 임금 지급

동일 노동에 대한 강력한 동일임금 체계

한국은 구조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임금체계에 갇혀 있으며
이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 로 지적된다.

 

4. 퇴직금 제도 남용과 단기 고용 구조 문제

1) 퇴직금 제도의 허점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 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을 악용해 정부·공공기관조차

11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

1년 11개월 근무 후 계약 종료(정규직 전환 회피)

한 달 쉬게 한 뒤 재계약
등의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과 정규직 전환을 피한다.

 

2) 정부의 불합리한 관행

민간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그러는 것은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정부가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정부는 사회적 기준을 선도해야 하며, 상시·지속 업무라면
정규직화가 원칙 이어야 한다.

 

5. 임금체계 개선 및 정책적 요구

1) 노동부의 역할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임금 지급 실태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을 유도하는 행정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

필요 시 다른 부처에 시정 명령 을 내려야 한다.

 

2) 비정규직 처우 개선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

고용불안이 큰 근로자에게는 추가 보상·수당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

 

3) 퇴직금 제도 개선

1년 미만 근로자라도 일정 부분의 퇴직금 또는 비례형 보상 지급 필요.

근로기간이 짧을수록 오히려 경제적으로 취약하므로
더 두터운 보호 가 검토되어야 한다.

 

6. 공공부문 내부 사례(청소노동자 등)

정부 청사 청소노동자들은

입사 시 최저임금

10년 근무해도 거의 동일 임금

경력·숙련도 반영이 전혀 되지 않는 구조이며,
사실상 **‘최저임금 고정직’**이 되어버린 문제점이 드러난다.

 

7. 전반적 결론

공공부문은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로서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임금 구조는 최저임금 중심의 관행 ,
비정규직 처우의 불합리 , 정규직 전환 회피 , 퇴직금 제도 남용 ,
경력에 따른 임금 미반영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노동부는

임금체계 전반을 재설계하고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실현하며

비정규직 보호 및 공정임금 모델을 확립하고

공공부문부터 선도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이뤄져야만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 구조가
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조된다.

 

https://youtu.be/qTrRKVEGkCA?si=4mz-j5vUWs4zLw5b

IP : 125.183.xxx.168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0191 주사이모 7 핫 이슈 13:37:56 1,314
    1780190 새차뽑을때 할인율이 달라요? 1 .. 13:32:57 277
    1780189 내용증명서 보낼때 3 .. 13:29:30 291
    1780188 김장김치 골마지 안끼게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10 .. 13:28:44 916
    1780187 정원오 "시민들은 나를 '서울시장으로 써보고 싶다'고 .. 12 ㅇㅇ 13:24:37 1,810
    1780186 올해 송년회때 입고 가려고 사신 옷 저도 알려주세요!!!! 7 시려 13:21:41 1,105
    1780185 우지라면 사왔는데 8 13:20:51 1,215
    1780184 서울시립대 이명박 전 대통령 전문가로 초청해서 강연하나봐요. 11 놀멍쉬멍 13:19:08 839
    1780183 별별상담소] "얘들아, 나 공항 도착했는데" .. 13:18:22 844
    1780182 김어준 “조진웅, 친문 활동 때문에 작업 당해” 31 취두부 13:16:41 2,195
    1780181 기본 코트 어디서 사야 하나요? 19 어렵다 13:03:17 1,639
    1780180 고1 아들 기말고사 앞두고 연애하는데 어쩌죠 21 . 13:02:52 1,027
    1780179 아무도 못 믿는 엄마....... 5 절대로 13:01:50 1,297
    1780178 탁현민의 남자마음 설명서 읽어보신분 6 13:01:22 838
    1780177 예비중1 남아 핸드폰 - 조언좀부탁드려요 8 핸드폰 12:59:38 215
    1780176 코스코 생크림 롤 맛있나요? 8 12:57:03 835
    1780175 챗 GPT가 웬만한 상담가 못지 않던데요 7 .... 12:55:09 1,153
    1780174 잇몸관리 어떻게 하세요? 15 아호 12:53:07 1,365
    1780173 노스페이스 거위털 속여 팔았네요 8 ... 12:48:20 1,931
    1780172 공수처에 조희대 고발이 100건이 넘는다고..헐 6 기사가이리없.. 12:48:19 790
    1780171 대북송금 핵심 증인 안부수, 경기도 관여 "모른다&qu.. 3 000 12:47:55 225
    1780170 조진웅, 박나래 글 클릭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15 지금 12:47:49 627
    1780169 우리나라 곧 영어, 한자 병행국가 6 베나 12:45:31 1,116
    1780168 저는 질투가 정말 심하거든요 39 ufg 12:40:09 4,415
    1780167 최근 몇년간 가장 잘산 아이템 ㅇㅇ 12:37:46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