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실손보험을 청구해야하는데ᆢ

컴맹 조회수 : 1,842
작성일 : 2025-12-09 09:17:24

병원진료를 외래로 보았습니다.

보험을 청구했더니 

인보험청구서에 작성하고 동의사항 10개를 체크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는데 

집에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혹시 핸드폰 상태에서 인보험 작성하고 동의서 체크해서 보내는 방법 없을까요?

(사진에 말풍선 넣듯이 프린트 안하고 서류에 작성하는 방법)

아니면 차를 타고 나가야하거든요.

 

다른 방법도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IP : 211.235.xxx.212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ㅡㅡㅡ
    '25.12.9 9:19 AM (125.187.xxx.40) - 삭제된댓글

    필기되는 패드류 없나요? 아님 pc에서 작성해도 되고요
    팩스는 휴대폰 어플있어요. 보통 팩스 없다하면 이메일로 보내라고도 해요.

  • 2.
    '25.12.9 9:20 AM (118.235.xxx.141)

    들어가서 사진 찍어 보내세요. 청구하기 너무 쉬워요

  • 3. 그런데
    '25.12.9 9:20 AM (122.34.xxx.60)

    보험사 앱 깔고 실명 인증한 다음사진 찍어서 올리면 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앱 깔아서 올리면 안 되는건지

  • 4. 실손24앱
    '25.12.9 9:23 AM (124.50.xxx.225) - 삭제된댓글

    편해요..

  • 5. como
    '25.12.9 9:44 AM (182.216.xxx.97)

    앱으로 하시면 서류 필요없어요

  • 6. 베티
    '25.12.9 9:49 AM (118.235.xxx.149)

    모바일팩스앱있어요...팩스번호 부여받고 팩스랑 똑같아요...

  • 7. 나야나
    '25.12.9 9:56 AM (125.139.xxx.105)

    제가 며칠전 처음으로 실비청구했는데
    네이버에서 내이버페이에 들어가시면
    실비청구란이 있어요
    해당실비보험회사
    날자
    사진찍어서 올리면 끝!!!
    너무 간단해서
    어리둥절했답니다

  • 8. ..
    '25.12.9 10:09 AM (112.145.xxx.43)

    1.실비청구 ㅡ해당보험사앱설치한후 바로 사진 찍어 올리면 됩니다
    2.병원에 팩스 보내기ㅡ모바일팩스 설치한후 병원에 보내면 됩니다

  • 9. ........
    '25.12.9 11:03 AM (210.95.xxx.227)

    앱으로 해보세요. 세상 편합니다.
    요즘 앱으로 안되는게 없더라고요.

  • 10. 원글
    '25.12.9 11:36 AM (211.235.xxx.212)

    어제 모바일팩스로 보냈더니 팩스는 저렇게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 11. 10
    '25.12.9 11:38 AM (125.138.xxx.178) - 삭제된댓글

    앱 깔고 올리세요.
    한번이 어렵지 해 보면 아주 편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67123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 전국동시다발 민주당 앞 기자.. 9 사법개혁 2025/12/08 1,107
1767122 “모든 기기서 1단계 탈퇴”…소비자단체, 쿠팡에 ‘5대 요구안’.. ㅇㅇ 2025/12/08 1,795
1767121 여자 40대는 어떤 나이인가요 6 2025/12/08 2,391
1767120 내일 잇몸수술해요....ㅠㅠ 경험있으신분? 20 ㄹㅇㄴ 2025/12/08 3,861
1767119 기부를 무명으로 하는 이유가 다 있네요. 8 ... 2025/12/08 3,769
1767118 김장김치가 4 ㅇㅇ 2025/12/08 1,552
1767117 박나래 웃겨요 역시 개그 13 웃겨요 2025/12/08 15,477
1767116 안구 뒤로 머리카락이 들어갔어요 18 으아으아 2025/12/08 5,043
1767115 횡단보도 지나가는 차 발로 차버리면 안되겠죠? 8 ... 2025/12/08 2,136
1767114 마트에서 파는 식빵은 품질이 어떤가요 7 2025/12/08 1,961
1767113 애초에 판사들과 조희대 생각은 잼통 재판 재개해서 날려버린.. 2 2025/12/08 720
1767112 김장김치 망한 거 같아요ㅠ 10 ㅇ ㅇ 2025/12/08 3,504
1767111 82단골질문 어떤복이 최고인가요? 23 .. 2025/12/08 2,250
1767110 씽크대 상판 2 ㅔㅔ 2025/12/08 1,153
1767109 테라스있는 아파트 어떤가요? 사시는분 만족도 6 ㅇㅇ 2025/12/08 2,139
1767108 비만다큐 3끼 빵 50키로 늘었대요 4 2025/12/08 4,086
1767107 영화 “윗집사람들” 후기 : 스포 절대 X 6 ㅋㅋㅌ 2025/12/08 2,971
1767106 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위헌성 논란·재.. 32 투명하네요 .. 2025/12/08 3,021
1767105 롤렉스 시계 사는 게 보통이 아니네요 11 단단히 미침.. 2025/12/08 4,564
1767104 인공관절 수술 후 잘 걷고 뛰고 하나요.? 18 우울 2025/12/08 2,923
1767103 오세훈은 서울 갖고 장난치니 재미진가봐요 6 이리 와서 .. 2025/12/08 1,095
1767102 굽닳은 신발신고 꽈당 4 hj 2025/12/08 1,793
1767101 입시 힘드네요. 수시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13 OO 2025/12/08 3,139
1767100 (고민)은퇴후 아파트 대출금 이자 1 00 2025/12/08 2,049
1767099 요리를 한동안 안했더니 하고싶지 않아요 3 집밥 30년.. 2025/12/08 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