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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상속 남동생이 요양원비 소송한다네요

조회수 : 13,255
작성일 : 2025-12-08 23:55:56

엄마 요양원에 2년 계시다 가셨는데

아까 상속글 밑에 쓴사람요.

엄마 통장돈을 기초연금 국민연금등 통장에서 빼썼길래

환수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생돈으로 엄마 요양원비 냈고

엄마통장 안 썼다며

 

엄마 요양원비 소송하면 반 반 내야하는 소송할거래요.

어이가~

 

 

 

밑에글요*****

저번달 엄마 돌아가시고 웬수로 등지고 살았던

남동생이 그동안에 엄마 집 두채 지명의로 돌린거

알아요.돈은 당연 엄마통장 가지고 감.

서울로 주소 가져가서 장애인 엄마 혜택봄.

엄마가 한글 전혀 모르심.은행가서 본인 이름도 못씀.

사망하시고 돈도 당연 다줬겠거니 했는데

 

이녀석이 9월말 사망하신 엄마를 신고를 10월말하고

엄마 통장에 기초연금,국민연금,장애수당 등등이

지급되서 들어갔는데

 

서울구청서 서류가 날라와요. 돈 환급해달라고

저는 지방살아요.

구청서는 저에게 환급 서류가 계속오고

이게 상속인 합의가 있어야 하나 싶어서

엄마 통장 거래내역서 떼보니 구청은 입금했고

들어온돈 cd기서 가져감.사망후에요. 그래놓고

 

둘이 상속인인데 누가 가져감. 

전화해 따지니 자긴 아니랍니다

 

10년 통장내역보니 들어온돈 다 cd기서 다 가져감

 

 계속 본인은 아니다고 누구지?이러고

 

은행가서 어디 기계인가요?했더니 남동생 서울집앞이고

 

저는 지방이고

 

보니까 자꾸 헛소리만 해요.

 

상속법 바뀐거 알고 아파트 두채 가져간거

 

 유류분 청구할까 싶은지 저보고 자기가 돌아가시기전

 

모셨다고 하고 저보고 사람이냐고 하고

IP : 125.136.xxx.184
3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8 11:57 PM (223.38.xxx.230)

    유류분 소송 하세요

  • 2.
    '25.12.8 11:58 PM (125.136.xxx.184)

    이제 전화와서 저소리 합니다.

    지가 쓴 요양원비 영수증이 엄청 있는데 소송한다고

    엄마가 글도 모르고 농협인출기서 계속 돈빼서

    그것도 물으니 주간보호센타 직원이 돈빼서 엄마가 다 실컷쓰셨다네요.
    주간보호센타 직원이 돈빼서
    요양원비는 안내고 본인이 돈냈대요.

  • 3. ...
    '25.12.9 12:00 AM (122.43.xxx.251)

    사망한 순간부터 통장에서 맘대로 돈빼면 횡령이될걸요.
    신고를 늦게해도 사망시각이 있잖아요. 법으로걸면 걸려요.

  • 4.
    '25.12.9 12:01 AM (58.29.xxx.96)

    유류분 청구소송하세요.
    변호사비 상속받아서 다줘도 꼭하세요.

  • 5.
    '25.12.9 12:03 AM (125.136.xxx.184)

    그거 신고하려니까
    저보고 요양원비 지가 다냈고 엄마 돈 건든적도 없다며
    그래서
    요양원비 반찾는 소송을 저에게 한답니다.
    엄마가 다달이 90만원씩 연금등 받은 내역있는데

    지가 다 썼다고 그걸 소송한대요.

  • 6. ..
    '25.12.9 12:04 AM (119.203.xxx.129)

    그동안 요양원비, 잡비는 누가 어떻게 지불했나요?
    어짜피 깨진 우애, 다시 볼일 없을거 같은데
    소송하세요.

  • 7. .dfgg
    '25.12.9 12:04 AM (125.132.xxx.58)

    그냥 인연 끊고 사세요. 사람이 아닌듯

  • 8. 형제
    '25.12.9 12:06 AM (1.176.xxx.218)

    형제 사이 이미 갈데까지 간 사이인데 집 명의는 언제 자기 이름으로 돌렸어요?
    유능한 변호사 사서 그냥 상속분 법적으로 정리하세요

  • 9.
    '25.12.9 12:08 AM (1.176.xxx.218)

    돈 빼서 쓴건 은행가면 빼 쓴 날짜 어느 지점 다 나올거니 그냥 소송해요
    뭘 인간 같잖은 소리 하는 걸 듣고 있어요?

  • 10.
    '25.12.9 12:08 AM (218.235.xxx.73) - 삭제된댓글

    유류분 소송하시고 동생은 요양원비 소송하면 되겠어요. 은행 cctv도 얼른 신청하세요. 누가 찾아갔는지 보면 되잖아요..

  • 11.
    '25.12.9 12:09 AM (125.136.xxx.184)

    저거 경찰서 가면 통장 돈 누가 찾은건지 도난신고
    할건데
    동네 파출소서는 그냥 접수할수 없대요.가족이라고

    연끊었어요.
    근데 지금 괴롭히자나요

  • 12.
    '25.12.9 12:10 AM (125.136.xxx.184)

    시시티비는 형사사건 되야한다하고
    농협은 마지막건은 2달안거라 시시티비 찾을수 있는데
    경찰이 접수되야한대고

  • 13.
    '25.12.9 12:11 AM (125.136.xxx.184)

    엄마는 요양원 있었는데
    서울 농협기계서 뺐는데 자꾸 자기가 안뺐대요.
    저는 지방이고

  • 14.
    '25.12.9 12:13 AM (125.136.xxx.184)

    은행서 어디 지점서 뺐다는 서류줬는데
    경찰신고가 안되네요.

  • 15. 그러니까요
    '25.12.9 12:13 AM (1.176.xxx.218)

    맘 크게 먹고 자기 권리 찾던지 구청서 1달치 기초연금하고 넣은거 남동생은 낼 생각이 없는거 같으니 에이 더럽다 하고 내가 내든지 2개 밖에 방법 없죠

  • 16. 어쩔수
    '25.12.9 12:15 AM (106.101.xxx.188)

    소송하겠다는데 어쩌겠어요 맞붙어 치열하게 싸워야하는수밖에 서둘러 변호사 찾아가보세요

  • 17. 소송
    '25.12.9 12:17 AM (14.35.xxx.67)

    소송하세요. 제 지인도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남동생이 엄마 요양병원에서 모시고 나가 통장명의며 재산 자기앞으로 다 돌렸어요.
    그 남동생 끝까지 발뺌하고 형제끼리 싸움만 나니 치사하고 더럽다며 그냥 연 끊었는데 지금 남동생만 떵떵 거리며 잘 산다네요.
    꼭 소송하셔서 재산 나누세요. 집 명의 자기앞으로 돌린거부터 바로 잡아야죠.

    요양병원에서 사망선고 나면 그때부터는 어머니 통장 못 건드려요. 사망신고 늦게 해도 의미없어요. 한달분 연금 반납하라고 연락온거 같은데 그것도 계속 반납 안하면 압류 들어갈거예요

  • 18.
    '25.12.9 1:04 AM (125.136.xxx.184)

    은행원 담당 없을까요?

  • 19.
    '25.12.9 3:20 AM (211.215.xxx.144)

    은행원은 왜 찾아요?? 변호사 상담하시고 소송하세요

  • 20.
    '25.12.9 4:32 AM (125.136.xxx.184)

    왜 이렇게 저돈 기초연금,장애수당,주거환경비 인정을 안하나
    했더니
    기초연금 받고 수급자 개념이라 요양원비도 30였을듯
    그러니 저게 80넘으니 남아서

    자꾸 엄마돈은 주간보호센타 직원이 빼서 먹고 자긴모르고
    본인은
    따로 돈들여 요양원비 냈다 주장하네요.
    그리고 그 요양원비 청구 소송하려고 저돈은 못봤다 하네요.

  • 21. 123123
    '25.12.9 4:55 AM (116.32.xxx.226)

    여기에 글 자꾸 올리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하세요
    집 명의가 언제 넘어간 건지
    요양원 입소가 언제인지
    엄마 앞으로 수입과 지출은 어땠는지
    자세한 자료 챙겨가서 2-3명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유류분 청구 관련 객관적으로 실익 따지시고
    방침을 정한 뒤에 남동생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 22. ...
    '25.12.9 5:00 AM (219.254.xxx.170)

    남동생이 돈 빼갔다고 하니 가족이라 신고가 안되는거죠.
    누가 돈 빼갔는데 우리 가족 중엔 그런 사람 없다더라. 범인 찾아주라 해야죠.
    근데, 님이 혼자 아무것도 못할거 같아요. ㄱ.명 변호사 상담하세요

  • 23. 근데
    '25.12.9 6:44 AM (203.142.xxx.241)

    이해안되는게 그동안 요양원 계실때 비용은 어떻게 하자고 형제끼리 미리 얘기안하나요? 누가 내겠지하고 신경안쓴건가요? 원글도 이상하네요.

  • 24. 원글
    '25.12.9 7:00 AM (61.83.xxx.51) - 삭제된댓글

    도 이상하네요. 그런 동생이랑은 긴말 필요없어요. 여기 적힌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냥 법대로 하면 되요. 아무리 9월 돌아가시고 10월 사망신고해서 그 사이 돈을 뺏어도 결국 상속법에서는 사망 이후 남동생이 받은걸로 나와요. 사망신고가 언제인가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사망일이 중요해요. 그러니 님 남동생은 고인 사망후 돈 가져갔으니 노령 연금 부당 취득한거예요

  • 25. 후환이 뭇서워서
    '25.12.9 7:42 AM (211.234.xxx.43)

    경찰에 신고하면 후환이 생길거라 무서워서 안할거라면서요

    여러번 여러사람들이 방법 알려줬는데 본인이 안한다했음 그냥 한달치 님이 환급하고 끝내든지 하세요. 며칠동안 녹음기마냥 되풀이 되풀이 .. 은행원 있냐 없냐 타령하는 걸 보니 남의 손 빌려서 손언대고 코풀고 싶은 모양인데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으세요

    엄마 명의 아파트가 있긴 했는지도 의문스러움…

  • 26. 10
    '25.12.9 7:55 AM (125.138.xxx.178)

    여기 계속 글 올리지 말고 변호사랑 상담하세요.

  • 27. ...
    '25.12.9 8:42 AM (211.169.xxx.199) - 삭제된댓글

    집 두채인데 기초연금이 나오나요?
    기초연금은 가난한 분들만 나오는거 아니예요?

  • 28. 윗님
    '25.12.9 8:47 AM (121.124.xxx.33) - 삭제된댓글

    집이 비싸지않으면 두채라도 나와요
    그리고 원글님은 동생이 빼갔다고 특정하지 말고 누가 가져갔는지 사라졌다라고 말해야징ㆍ
    암튼 여기분들 말대로 변호사 찾아가보세요
    여기에 백날 천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 29. ㅇㅇㅇㅇㅇ
    '25.12.9 11:03 AM (175.199.xxx.97)

    이분 참 답답하네
    유류분청구해라 변호사 상담해라 그리댓글에 써도
    돈 10 만원이면 변호사 상담할듯 한데
    여기서 하소연 해봤자 해결이 됩니까?
    님도 상속인이라 환수 하라는 통지가 가는거예요
    내가 아니다 라는건 법적으로 해결해야지..
    여기서 그래봤자 아무소용 없거든요
    동생과 확실히 하려면 반드시 상담하세요

  • 30. ---
    '25.12.9 11:06 AM (152.99.xxx.167)

    그냥 징징거리기만 할거면 글올리지 마세요
    법적으로 해야할 문제를 다른 방법이 뭐가 있다고 댓글들 무시하고 징징거리세요?
    빨리 경찰신고하고 변호사 상담하고 소송하세요
    아니면 그냥 남동생 원하는대로 해주고 평화롭게 사시던지요

  • 31. 00
    '25.12.9 11:40 AM (175.195.xxx.60)

    동생분 소송한다는 성격이라면,
    남이 돈 빼갔다면 가만있을 성격 어닙니다.
    본인이 빼간거고 누나가 마음이 약하니 저렇게 고자세로 아오는겁니다.
    변호사 상담 추천합니다.

  • 32.
    '25.12.9 3:05 PM (125.136.xxx.184)

    경찰서 갔더니 아마 남동생이 가져갔을거고
    그걸 알게되도 가족이라 고소안된다고

    변호사 상담했더니
    요양원비 소송은 못한대요. 설사 상속금 받은게 제가 있다면
    한푼도 안받았는데 어짜피 상속받아도 한명이 요양원비2년냈다
    그래도 그냥 혼자 효도한거라고~

    요양원비가 기초연금받고 장애등급있어서 30나왔을거
    같은데 나라에서 80받았으니 저걸 빼쓰고 안빼썼다 주장하나봐요
    마지막 찾은게 자료인데 경찰서 안해주네요.

    오늘 전화와서 이젠 주간보호센타 다니며 주간보호 아줌마가
    돈찾아오면 아줌마랑 쓰고 자기는 생돈을 주간보호비 냈으니
    또 청구소송한다고

  • 33.
    '25.12.9 3:09 PM (125.136.xxx.184)

    마지막 사망후 돈 찾은게 은행cctv인데 그것만 볼수있다는데

    남동생 맞아도 맞다 이것만 찾았다 다른건 난 안찾았다 할놈이에요.
    아뭏튼 요양원비 소송은 못한다고

  • 34. 앞뒤가
    '25.12.9 3:58 PM (223.39.xxx.73)

    안맞아요. 집이 두채인데 기초수급자가 되나요? 아마 명의는 아들에게 일찍, 혹은 첨부터 돌려서 유류분 청구대상이 될지 모르겠어요.
    기초수급자는 요양원비 국가와 지자체에서 내고 수급비 지급을 안할 걸요?
    기초수급자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여기 쓰지말고 변호사 알아봐서 소송하세요. 요양원비 남동생 건보료에 따라 다른데 기초수급자 아니셨다면 60-90 사이였을 것 같아요. 1인실 쓴 건 아니겠죠?
    정말 집과 기타 현금이 관련됐다면 소송하세요.
    혹은 요양원이나 구전 생활부터 연끊고 전혀 돌아보지않은 어머니라면 남동생에게 이 문제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 하세요.

  • 35. 답답
    '25.12.9 8:37 PM (1.245.xxx.223)

    어머님 사망 후 CD기에서 현금 인출은 절도로 의율합니다.
    절도의 피해자는 현금지급기 관리자(은행)이에요. 어머니가 아니라.
    경찰이 가족이라 고소가 안 된다고 했다고요?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니에요.

  • 36.
    '25.12.9 9:55 PM (125.136.xxx.184)

    마지막인출이 돈찾고 그날 오후 사망신고 그러니까
    신고를 한달후 하며 그전에 돈찾음 사망신고후는 인출기 정지
    그전에는 사망신고가 안들어가서 찾을수 있었고
    근데 어쨌은 망자가 찾은게 아니니 신고대상 아닌가요

    이제 저보고 전화 30번 했다 스토커 고발한대요.문자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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