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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될까요?

전입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25-12-08 22:23:15

이혼했고

제 이름으로 월세계약한 집에 남편과 성인자녀 한 명이 살고 있어요.

제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나중에 임대보증금 돌려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월세는 전남편이 내고 살고 있고.

월세 밀려서 집주인한테 연락오면 

제가 바로 이사 나가라고  할거긴해요. 

보증금은 제가 받기로 이혼할때 말로 정하긴 했는데

그게 맘에 안들어서 ...

애들한테 엄마가 우리집 돈 다 들고 튄 것처럼 말하던데...

에휴.. 그 보증금이 ㅡ.ㅡ 4천이예요.. 

너무 오래 살아서 장기수선충당금 엄청 나올듯..

IP : 1.234.xxx.233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8 10:33 PM (59.9.xxx.163)

    남편이 이사나가야죠.
    님이 다른데 전입하면 대항력 상실 될텐데요

  • 2. ...
    '25.12.8 10:39 PM (59.11.xxx.208)

    님 명의로 계약했으면 님 이름 빼면 보증금 받을 때까지 유지하셔야 해요.

  • 3. ㅡㅡㅡㅡ
    '25.12.8 11:55 PM (58.123.xxx.161) - 삭제된댓글

    안되요.
    님이 다른데로 옮기면
    우선변제권에서 뒤로 밀립니다.

  • 4. 남편이
    '25.12.9 2:13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보증금 받고 ...튈 확률은요?
    왜 님 이름으로 했죠? 살지도 않음서

  • 5. 아줌마
    '25.12.9 11:19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이혼했는데 같이 사는 이유는 뭔가요?

  • 6. ㅇㄷㄷ
    '25.12.9 12:37 PM (223.38.xxx.239)

    같이 안 살아요. 저는 나와 살고요.
    전남편이 애하고 같이 살아요
    빨리 나가라고 하고 보증금 챙기고 싶은데
    돈 없다고 애는 놔두고 지 몸만 원룸으로 빠져나갈까 봐
    제가 그냥 거기 살게 두는 거예요.
    애는 아직 공익도 안 갔거든요.
    애 자리 잡을 때까지 데리고 살게 하려고요
    저는 저대로 자리 잡아야 하고
    전 남편은 적지만안정적으로 벌고 있어요
    단지 목돈이 없어서 당장 집 같은 집을 구할 수 없을 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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