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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무죄 확정' 김학의, 형사보상금 1억3천만원 받는다

ㅇㅇ 조회수 : 1,191
작성일 : 2025-12-08 09:22:44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69·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3400만 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

 

대단한 사법부네요

사진을 봐도 학의인줄 모르겠으니 무죄고

학의에게 돈도 챙겨준답니다

 

더럽지만 주인없는 사진 다시 보고 가세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22455464&mediaCodeNo=257  

 

IP : 1.225.xxx.133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8 9:27 AM (39.118.xxx.199)

    법원개혁을 끝까지..
    지들 맘대로 법 왜곡이 심각 ㅠ

  • 2.
    '25.12.8 9:34 AM (180.229.xxx.164)

    삼척동자가 봐도 같은사람으로 보이겠는데

  • 3. ㅇㅇ
    '25.12.8 9:36 AM (118.235.xxx.50)

    나경원 남편은 기소 청탁한 거 걸렸는데도
    지금 법원장으로 위세떨고 있죠
    판사들은 법위에 존재하는 대단한 사람들이란거
    그들도 알고 일반 사람들도 알고...
    시법부의 독립이 훼손되어져서는 안되지만
    판사가 법을 왜곡해서 펀결하는 건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봐요

  • 4. 사법부
    '25.12.8 9:40 AM (59.6.xxx.211)

    개양아치네요

  • 5. 이뻐
    '25.12.8 10:21 AM (211.251.xxx.199)

    니네끼리 다 해처먹어라

  • 6. ..
    '25.12.8 11:08 AM (121.162.xxx.35)

    김학의가 무죄?????

  • 7. 개판이네
    '25.12.8 11:56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저건 다시 재판해야하지 않을까요?
    검사가 불기소하고 판사가 지멋대로 판결 내리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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