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작년 내란중 대법원이 한 일

그냥3333 조회수 : 691
작성일 : 2025-12-07 10:10:34

[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 1955년 판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입력 2024.12.04 02:45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fbclid=IwY2xjawOhrcVleHRuA...

이승만 정권시절 판례를 가져다 적용하려 했음

이정도면 희대요시도 내란 가담자 아닌가요?

IP : 211.177.xxx.1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게
    '25.12.7 10:13 AM (180.75.xxx.21)

    막 터져나오니까 연예인기사로 도배를 하는군요.

  • 2. 멍청한 원글
    '25.12.7 10:26 AM (119.71.xxx.160)

    1955년 당시 대법원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글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올리지.

  • 3. 119야
    '25.12.7 10:29 AM (211.177.xxx.170)

    1955년 판례를 계엄 다음날 모여서 적용하려 했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계속나왔음
    누가 적용했데?

  • 4. 계쏙 멍청하긴
    '25.12.7 10:35 AM (119.71.xxx.160)

    헌법77조에 아예 박아 놓았음. 이렇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 5. 나민지 119 또
    '25.12.7 10:42 AM (76.168.xxx.21)

    을사오적이 판사인 줄도 모르는 무식한 나민지가
    누구를 보고 무식하대?
    기사나 보고 공격해요 저거 계엄 다음날 기사니까.
    윤찍김찍 주제에 아는척 그만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계엄법상 계엄해제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며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다만 당시 계엄법에는 현재와 비슷한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지만 계엄해제 요구와 관련해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었던 만큼 현재에도 유효한 대법원의 견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

  • 6. 할말 없음
    '25.12.7 10:43 AM (119.71.xxx.160)

    2찍타령 윤찍타령 나오지. 헌법 77조 읽어보고도 헛소리.

    신천지 통일교 타령이 하렴. 그런것밖엔 할 게 없잖아?

  • 7. 윤찍아니라며?
    '25.12.7 10:49 AM (76.168.xxx.21)

    이제는 윤찍 아니란 소리도 못하네.ㅋㅋ그리 거짓말 해대며
    이재명 지지자가 거짓말 한다느니
    이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말은 안믿는다느니
    멍청하다 바보다 공격하더니만.ㅋㅋ

    이거보세요 가짜 나민지 유시민지지자분,
    국회 계엄해제는 지적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 찬성인거
    여기 다 알아요.ㅋㅋ 다들 12.3일 그 밤에 지켜봤는데
    혼자 아는척 그만 하시고 기사나 제대로 읽고 댓글이나 다슈.
    문맥 파악도 해석도 못하는 가짜 나민지 유시민 지지자!

  • 8. 윤찍아니라며?
    '25.12.7 10:50 AM (76.168.xxx.21)

    지적->재적
    오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070 이미 주식시장은 차기 시장 정원오네요 8 싱기방기 2025/12/11 3,652
1778069 가정 폐기물 처리 2 강북구 2025/12/11 740
1778068 방콕의 냄새나는 택시... 이유가 뭘까요? 3 여행사랑 2025/12/11 1,749
1778067 컴공과 교수가 말한 채용시장 한파 12 ... 2025/12/11 4,294
1778066 즉흥적으로 말 잘하려면 어떤 연습을 하면 되나요 7 말잘하는사람.. 2025/12/11 1,252
1778065 평생 저를 괴롭히고 이용만하던 사람이 13 ㅇㅇ 2025/12/11 3,671
1778064 영화에서 화 내는 것과 대화를 구분하더라고요 4 어른 2025/12/11 1,176
1778063 먼지 흡입만 되는 로봇 청소기 2 베티 2025/12/11 820
1778062 제 변호사가 그러는데..... 7 세상천태만상.. 2025/12/11 3,703
1778061 이제 15억 내면 미국 영주권 18 ........ 2025/12/11 4,322
1778060 고지서나 개인정보 있는 서류들 종량제 봉투에 3 ㅇㅇ 2025/12/11 1,232
1778059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시장 가즈아,,,, 11 비전맘 2025/12/11 1,463
1778058 그냥 궁금한건데, 춤 출때요. 1 .. 2025/12/11 1,012
1778057 李대통령 지지율 4%p 오른 62%…민주 44% 국힘 20% 22 여론조사 2025/12/11 1,297
1778056 헛짓거리 준비중인 오세훈 7 그냥3333.. 2025/12/11 1,568
1778055 네이버스토어에 지금배달~좋아요! (쿠팡대체) 3 .. 2025/12/11 1,368
1778054 진학사 칸수관련 생각들과 정시배치표 9 수험생맘 2025/12/11 1,596
1778053 여성 안심택배는 그 지역주민만 이용할 수 있나요? 2 바닐라 2025/12/11 397
1778052 김용민 의원이 작심하고 말하네요 12 .. 2025/12/11 4,555
1778051 무선 청소기 4 ㅇㅇ 2025/12/11 637
1778050 2003년생, 실비보험 고민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12 수수 2025/12/11 1,689
1778049 그 많던 기자들은 어디에 : 유담의 이상한 교수채용 취재후기 4 저널리스트 2025/12/11 1,177
1778048 명의변경 법무사 수수료 아시는분 도움좀 3 겨울 2025/12/11 450
1778047 윤석렬후보 때도 2 생각해보면 2025/12/11 510
1778046 눈물 고이는것도 노화증상인가봐요 11 슬프다 2025/12/11 2,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