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작년 내란중 대법원이 한 일

그냥3333 조회수 : 690
작성일 : 2025-12-07 10:10:34

[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 1955년 판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입력 2024.12.04 02:45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fbclid=IwY2xjawOhrcVleHRuA...

이승만 정권시절 판례를 가져다 적용하려 했음

이정도면 희대요시도 내란 가담자 아닌가요?

IP : 211.177.xxx.1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게
    '25.12.7 10:13 AM (180.75.xxx.21)

    막 터져나오니까 연예인기사로 도배를 하는군요.

  • 2. 멍청한 원글
    '25.12.7 10:26 AM (119.71.xxx.160)

    1955년 당시 대법원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글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올리지.

  • 3. 119야
    '25.12.7 10:29 AM (211.177.xxx.170)

    1955년 판례를 계엄 다음날 모여서 적용하려 했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계속나왔음
    누가 적용했데?

  • 4. 계쏙 멍청하긴
    '25.12.7 10:35 AM (119.71.xxx.160)

    헌법77조에 아예 박아 놓았음. 이렇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 5. 나민지 119 또
    '25.12.7 10:42 AM (76.168.xxx.21)

    을사오적이 판사인 줄도 모르는 무식한 나민지가
    누구를 보고 무식하대?
    기사나 보고 공격해요 저거 계엄 다음날 기사니까.
    윤찍김찍 주제에 아는척 그만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계엄법상 계엄해제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며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다만 당시 계엄법에는 현재와 비슷한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지만 계엄해제 요구와 관련해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었던 만큼 현재에도 유효한 대법원의 견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

  • 6. 할말 없음
    '25.12.7 10:43 AM (119.71.xxx.160)

    2찍타령 윤찍타령 나오지. 헌법 77조 읽어보고도 헛소리.

    신천지 통일교 타령이 하렴. 그런것밖엔 할 게 없잖아?

  • 7. 윤찍아니라며?
    '25.12.7 10:49 AM (76.168.xxx.21)

    이제는 윤찍 아니란 소리도 못하네.ㅋㅋ그리 거짓말 해대며
    이재명 지지자가 거짓말 한다느니
    이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말은 안믿는다느니
    멍청하다 바보다 공격하더니만.ㅋㅋ

    이거보세요 가짜 나민지 유시민지지자분,
    국회 계엄해제는 지적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 찬성인거
    여기 다 알아요.ㅋㅋ 다들 12.3일 그 밤에 지켜봤는데
    혼자 아는척 그만 하시고 기사나 제대로 읽고 댓글이나 다슈.
    문맥 파악도 해석도 못하는 가짜 나민지 유시민 지지자!

  • 8. 윤찍아니라며?
    '25.12.7 10:50 AM (76.168.xxx.21)

    지적->재적
    오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235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조진웅 끌어내린 사회에 분노…비행청소년에 .. 12 .. 2025/12/08 1,574
1777234 키스는 괜히해서 유치한데 재미있어요 8 ... 2025/12/08 2,246
1777233 집 물건들 정리 했어요 13 정리 2025/12/08 5,043
1777232 냉장고 선택 3 이수만 2025/12/08 920
1777231 김수현 사건만 봐도 법이 왜 있고 21 .. 2025/12/08 1,922
1777230 AI 3강 청신호…韓, 영국 '글로벌 AI 인덱스' 5위로 올라.. 2 ㅇㅇ 2025/12/08 935
1777229 과일 선물을 보내고 싶은데요 2 2025/12/08 732
1777228 냉동 아롱사태는 1 코스트코 2025/12/08 814
1777227 레티놀 처음 사용 후기요 17 그리운 봄 2025/12/08 3,319
1777226 부모가 엘리트인데 자녀들은 25 .. 2025/12/08 5,343
1777225 지금 한덕수 부부 봤어요 40 참내 2025/12/08 17,182
1777224 조희대 입건됐는데 언론이 잠잠하군요. 10 조희대 입건.. 2025/12/08 1,643
1777223 대법원장이 내란범인 지금 뭐가 중한가 4 2025/12/08 476
1777222 봄옷 사고 싶어요 4 ㅎㅎ 2025/12/08 1,250
1777221 지금 시점에서 전세갈아타기 해야되지 않을까요? 3 ... 2025/12/08 1,001
1777220 실비 보험 들려고 하는데 3 ??? 2025/12/08 1,282
1777219 임플란트 전문의 실력차이 많이 나나요? 3 .. 2025/12/08 1,329
1777218 3천만 명 정보 털렸는데...쿠팡 가입 배상보험 한도는 '10억.. 1 ㅇㅇ 2025/12/08 1,065
1777217 박나래 주사이모 정체는…샤이니 키 집 영상까지 25 샤이니 2025/12/08 17,549
1777216 홍콩 공항이나 외부에서 비자카드 쓸 수 있나요? 5 …. 2025/12/08 469
1777215 총선에 대패하고 식음을 전폐한 거니? ㅎㅎ 6 이모녹취 2025/12/08 1,395
1777214 반려견 목줄에 넘어진 보행자 목 골절상…견주, 벌금 200만원 5 ㅇㅇ 2025/12/08 2,275
1777213 심장초음파 보는 소화기내과전문의요~ 5 ........ 2025/12/08 840
1777212 서울대 공대 & 의대 입시 24 고민고민 2025/12/08 2,771
1777211 나경원 "이대통령, 정원오 띄우기? 선거개입 신호탄&q.. 15 ... 2025/12/08 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