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작년 내란중 대법원이 한 일

그냥3333 조회수 : 687
작성일 : 2025-12-07 10:10:34

[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 1955년 판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입력 2024.12.04 02:45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fbclid=IwY2xjawOhrcVleHRuA...

이승만 정권시절 판례를 가져다 적용하려 했음

이정도면 희대요시도 내란 가담자 아닌가요?

IP : 211.177.xxx.1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게
    '25.12.7 10:13 AM (180.75.xxx.21)

    막 터져나오니까 연예인기사로 도배를 하는군요.

  • 2. 멍청한 원글
    '25.12.7 10:26 AM (119.71.xxx.160)

    1955년 당시 대법원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글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올리지.

  • 3. 119야
    '25.12.7 10:29 AM (211.177.xxx.170)

    1955년 판례를 계엄 다음날 모여서 적용하려 했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계속나왔음
    누가 적용했데?

  • 4. 계쏙 멍청하긴
    '25.12.7 10:35 AM (119.71.xxx.160)

    헌법77조에 아예 박아 놓았음. 이렇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 5. 나민지 119 또
    '25.12.7 10:42 AM (76.168.xxx.21)

    을사오적이 판사인 줄도 모르는 무식한 나민지가
    누구를 보고 무식하대?
    기사나 보고 공격해요 저거 계엄 다음날 기사니까.
    윤찍김찍 주제에 아는척 그만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계엄법상 계엄해제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며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다만 당시 계엄법에는 현재와 비슷한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지만 계엄해제 요구와 관련해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었던 만큼 현재에도 유효한 대법원의 견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

  • 6. 할말 없음
    '25.12.7 10:43 AM (119.71.xxx.160)

    2찍타령 윤찍타령 나오지. 헌법 77조 읽어보고도 헛소리.

    신천지 통일교 타령이 하렴. 그런것밖엔 할 게 없잖아?

  • 7. 윤찍아니라며?
    '25.12.7 10:49 AM (76.168.xxx.21)

    이제는 윤찍 아니란 소리도 못하네.ㅋㅋ그리 거짓말 해대며
    이재명 지지자가 거짓말 한다느니
    이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말은 안믿는다느니
    멍청하다 바보다 공격하더니만.ㅋㅋ

    이거보세요 가짜 나민지 유시민지지자분,
    국회 계엄해제는 지적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 찬성인거
    여기 다 알아요.ㅋㅋ 다들 12.3일 그 밤에 지켜봤는데
    혼자 아는척 그만 하시고 기사나 제대로 읽고 댓글이나 다슈.
    문맥 파악도 해석도 못하는 가짜 나민지 유시민 지지자!

  • 8. 윤찍아니라며?
    '25.12.7 10:50 AM (76.168.xxx.21)

    지적->재적
    오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450 20살 아들 왜 그럴까요? 9 나무 2025/12/08 1,914
1777449 (고지혈증)LDL 수치관련 누구 말이 맞나요? 10 LDL 2025/12/08 2,214
1777448 주식) 매도 7 2025/12/08 2,271
1777447 아이면접 갔는데 제발 기도해주세요ㅜㅜ 17 2025/12/08 2,097
1777446 10.15 부동산 대책이 지방사람 서울집 못사게 만든거라는데.... 4 ... 2025/12/08 825
1777445 여론조사기관도 놀란 ‘성동구 만족도’…주민 구정 만족도 92.9.. 4 ㅇㅇ 2025/12/08 913
1777444 노상원이 수감자들 사주 봐주고 있다고 ㅋㅋㅋ 4 대단들하다 2025/12/08 1,566
1777443 대문글 아버지의 애인쓰신 분께 7 지나다 2025/12/08 2,098
1777442 코세척 조심해야겠어요 8 비염 2025/12/08 3,197
1777441 백날 김현지 띄워도 약발 떨어졌어요 ㅉㅉ 8 답답하네 ㅋ.. 2025/12/08 601
1777440 내년 1월 아들 해군 입대인데, 보험 들어야 할까요? 4 ㄷㄷㄷ 2025/12/08 577
1777439 뭐좀 배달시키려면 무조건2만원 넘네요 8 ㅇㅇ 2025/12/08 1,047
1777438 김현지, 유탄맞았다 가 중국 유행어래요 39 ... 2025/12/08 2,121
1777437 애슐리 오늘 저녁에 가고 싶은데 할인할만한게 없어요. 2 .. 2025/12/08 1,254
1777436 연말까지 3키로 빼고 올께요 7 ㅐㅐ 2025/12/08 1,262
1777435 장발장이 기가 막혀 8 ... 2025/12/08 1,061
1777434 40대 여성.구스 숏패딩 어느 브랜드가 5 겨울 바람 2025/12/08 1,400
1777433 쿠팡 배송기사의 하루…"개처럼 뛸 수밖에 없다".. 2 ㅇㅇ 2025/12/08 1,024
1777432 필독 김현지 국정농단 사건 알려줌 21 ㅇㅇ 2025/12/08 1,634
1777431 조진웅 쉴드치는 변호사 교수 작가 등의 인간들에게 14 .. 2025/12/08 1,608
1777430 종묘 재개발도 건희가 연관되어 있다네요 10 ... 2025/12/08 1,341
1777429 李대통령, 정원오에 "잘하긴 잘하나보다…전 명함도 못 .. 37 0000 2025/12/08 2,272
1777428 남자 키에 좀 열린 시각을... 16 ... 2025/12/08 2,500
1777427 만약 제가 퇴직 이후에도 75세까지 왕성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 6 ifff 2025/12/08 1,794
1777426 전현무 나르시시스트 같아요 23 ... 2025/12/08 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