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작년 내란중 대법원이 한 일

그냥3333 조회수 : 679
작성일 : 2025-12-07 10:10:34

[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 1955년 판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입력 2024.12.04 02:45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fbclid=IwY2xjawOhrcVleHRuA...

이승만 정권시절 판례를 가져다 적용하려 했음

이정도면 희대요시도 내란 가담자 아닌가요?

IP : 211.177.xxx.1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게
    '25.12.7 10:13 AM (180.75.xxx.21)

    막 터져나오니까 연예인기사로 도배를 하는군요.

  • 2. 멍청한 원글
    '25.12.7 10:26 AM (119.71.xxx.160)

    1955년 당시 대법원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글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올리지.

  • 3. 119야
    '25.12.7 10:29 AM (211.177.xxx.170)

    1955년 판례를 계엄 다음날 모여서 적용하려 했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계속나왔음
    누가 적용했데?

  • 4. 계쏙 멍청하긴
    '25.12.7 10:35 AM (119.71.xxx.160)

    헌법77조에 아예 박아 놓았음. 이렇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 5. 나민지 119 또
    '25.12.7 10:42 AM (76.168.xxx.21)

    을사오적이 판사인 줄도 모르는 무식한 나민지가
    누구를 보고 무식하대?
    기사나 보고 공격해요 저거 계엄 다음날 기사니까.
    윤찍김찍 주제에 아는척 그만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계엄법상 계엄해제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며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다만 당시 계엄법에는 현재와 비슷한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지만 계엄해제 요구와 관련해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었던 만큼 현재에도 유효한 대법원의 견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

  • 6. 할말 없음
    '25.12.7 10:43 AM (119.71.xxx.160)

    2찍타령 윤찍타령 나오지. 헌법 77조 읽어보고도 헛소리.

    신천지 통일교 타령이 하렴. 그런것밖엔 할 게 없잖아?

  • 7. 윤찍아니라며?
    '25.12.7 10:49 AM (76.168.xxx.21)

    이제는 윤찍 아니란 소리도 못하네.ㅋㅋ그리 거짓말 해대며
    이재명 지지자가 거짓말 한다느니
    이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말은 안믿는다느니
    멍청하다 바보다 공격하더니만.ㅋㅋ

    이거보세요 가짜 나민지 유시민지지자분,
    국회 계엄해제는 지적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 찬성인거
    여기 다 알아요.ㅋㅋ 다들 12.3일 그 밤에 지켜봤는데
    혼자 아는척 그만 하시고 기사나 제대로 읽고 댓글이나 다슈.
    문맥 파악도 해석도 못하는 가짜 나민지 유시민 지지자!

  • 8. 윤찍아니라며?
    '25.12.7 10:50 AM (76.168.xxx.21)

    지적->재적
    오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7653 멸치액젓은 실온, 냉장 어떻게 보관하나요? 2 김장 2025/12/07 948
1777652 김용민 “조희대, 12.3 계엄 때 윤석열 편 든 셈… 물러나야.. 4 사법개혁 2025/12/07 1,056
1777651 조희대 내란 우두머리 맞나요? 3 조희대 아웃.. 2025/12/07 774
1777650 "동네 망신시켰다 손가락질도"구직도 포기 그냥3333.. 2025/12/07 1,896
1777649 사기 끝판왕은 종교죠 2 ㄷㄷ 2025/12/07 894
1777648 유기농 비정제 원당과 유기농 설탕 둘 다 써보신분 계신가요? 4 ... 2025/12/07 586
1777647 미국이 신안 염전 노예 사건에 직접 나선 이유? 3 ㅇㅇ 2025/12/07 1,236
1777646 요즘 어린친구들 옷 입는 스타일말예요. 15 . . . 2025/12/07 5,187
1777645 제보자 색출 13 제보자 2025/12/07 2,595
1777644 한방병원은 왜 가나 5 ㄴㄴ 2025/12/07 1,972
1777643 내란의 진짜 세력은 사법부와 기득권이었다 6 2025/12/07 446
1777642 국민복지소식지 카톡? 피싱 아닌가요? 의문 2025/12/07 332
1777641 검찰서 "김건희는 몰랐을 것"이라던 도이치 주.. 4 이거지 2025/12/07 1,462
1777640 이혼숙려캠프 젤 웃긴건 5 .. 2025/12/07 3,443
1777639 만19세 국민연금 임의가입 하는게 이득인가요? 4 19세 여자.. 2025/12/07 1,147
1777638 범죄자들 민주당 가입하세요 24 ... 2025/12/07 985
1777637 국민을 잠깐은 속일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수는 없다. 1 .. 2025/12/07 421
1777636 헌정사상 최초로 대법원장 입건인데 속보는? 3 이러니 기레.. 2025/12/07 1,768
1777635 조국이 조진웅 쉴드치고 나서네요 70 oo 2025/12/07 12,545
1777634 정호영세프의 코울슬로에요 11 ㅇㅇ 2025/12/07 2,726
1777633 베스트에 박나래 조진웅으로 뒤덮였네 ㅋ 10 ㅇㅇ 2025/12/07 1,477
1777632 유시민 등판 이유 알겠네요 11 ........ 2025/12/07 5,628
1777631 메니에르 어택 4번 정도 경험했는데요 2 ….. 2025/12/07 1,423
1777630 전문대 수능점수 입력하고 합격예측하는 사이트 알려주세요 전문대 2025/12/07 636
1777629 조희대가 찐 가담자, 내란 핵심 멤버인가봐요 8 ㅇㅇ 2025/12/07 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