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작년 내란중 대법원이 한 일

그냥3333 조회수 : 666
작성일 : 2025-12-07 10:10:34

[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 1955년 판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입력 2024.12.04 02:45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fbclid=IwY2xjawOhrcVleHRuA...

이승만 정권시절 판례를 가져다 적용하려 했음

이정도면 희대요시도 내란 가담자 아닌가요?

IP : 211.177.xxx.1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게
    '25.12.7 10:13 AM (180.75.xxx.21)

    막 터져나오니까 연예인기사로 도배를 하는군요.

  • 2. 멍청한 원글
    '25.12.7 10:26 AM (119.71.xxx.160)

    1955년 당시 대법원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글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올리지.

  • 3. 119야
    '25.12.7 10:29 AM (211.177.xxx.170)

    1955년 판례를 계엄 다음날 모여서 적용하려 했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계속나왔음
    누가 적용했데?

  • 4. 계쏙 멍청하긴
    '25.12.7 10:35 AM (119.71.xxx.160)

    헌법77조에 아예 박아 놓았음. 이렇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 5. 나민지 119 또
    '25.12.7 10:42 AM (76.168.xxx.21)

    을사오적이 판사인 줄도 모르는 무식한 나민지가
    누구를 보고 무식하대?
    기사나 보고 공격해요 저거 계엄 다음날 기사니까.
    윤찍김찍 주제에 아는척 그만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계엄법상 계엄해제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며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다만 당시 계엄법에는 현재와 비슷한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지만 계엄해제 요구와 관련해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었던 만큼 현재에도 유효한 대법원의 견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

  • 6. 할말 없음
    '25.12.7 10:43 AM (119.71.xxx.160)

    2찍타령 윤찍타령 나오지. 헌법 77조 읽어보고도 헛소리.

    신천지 통일교 타령이 하렴. 그런것밖엔 할 게 없잖아?

  • 7. 윤찍아니라며?
    '25.12.7 10:49 AM (76.168.xxx.21)

    이제는 윤찍 아니란 소리도 못하네.ㅋㅋ그리 거짓말 해대며
    이재명 지지자가 거짓말 한다느니
    이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말은 안믿는다느니
    멍청하다 바보다 공격하더니만.ㅋㅋ

    이거보세요 가짜 나민지 유시민지지자분,
    국회 계엄해제는 지적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 찬성인거
    여기 다 알아요.ㅋㅋ 다들 12.3일 그 밤에 지켜봤는데
    혼자 아는척 그만 하시고 기사나 제대로 읽고 댓글이나 다슈.
    문맥 파악도 해석도 못하는 가짜 나민지 유시민 지지자!

  • 8. 윤찍아니라며?
    '25.12.7 10:50 AM (76.168.xxx.21)

    지적->재적
    오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732 제주에 13년 뿌리내린 탈북민, 알고 보니 간첩이었다 유희곤 기.. 2 .. 2025/12/07 2,056
1778731 정치병자들은 진짜 자기 인생의 고민은 하나도 없나요? 11 궁금 2025/12/07 855
1778730 인덕션으로 바꾸고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30 .. 2025/12/07 5,454
1778729 젊은 부부가 옆집으로 4 놀라워 2025/12/07 4,476
1778728 김현지가 뭘했다고 13 2025/12/07 1,486
1778727 귤 먹으면 혓바닥이 부어요 3 2025/12/07 1,130
1778726 조희대 입건 때문에 캐비넷 속 조진웅, 박나래 소환 28 아하 2025/12/07 4,727
1778725 대장내시경할때 머 먹어야 할까요? 10 점점점 2025/12/07 653
1778724 회사 출근 시 한겨울에 이런 복장 이상해보이나요? 3 ..... 2025/12/07 1,136
1778723 조진웅은 은퇴했으니 조희대도 은퇴하자 더불어 12 아이고 2025/12/07 1,096
1778722 내연남에불법정치자금수수 황 보승희전의원집유확정 2 낙동강 2025/12/07 563
1778721 얘들아 강도에 집단강간에 방화는 1 쫄지마 2025/12/07 1,307
1778720 동생에게 기분 나쁜데 옹졸한건지? 2 ... 2025/12/07 1,710
1778719 옷좀 입는다는 분들 요즘 예쁜코디 알려주세요 10 40대 2025/12/07 2,941
1778718 오세훈, 하노이에 ‘한강르네상스’ 비결 전수…“홍강도 변화 기대.. 3 장하다 2025/12/07 863
1778717 조진웅 옹호하는 인간들 21 .. 2025/12/07 1,885
1778716 요즘 드라마들 키스신이 너무 많네요 3 2025/12/07 2,179
1778715 아이고 ㅈㅈㅇ 동상 세울 기세네 4 ㅇoo 2025/12/07 1,286
1778714 조진웅사건때문에 놓치면 안되는 5 ㅇㅇ 2025/12/07 1,083
1778713 동치미에 홍갓 많이 넣어도 괜찮을까요? 3 동치미 2025/12/07 583
1778712 "너희는 그리 잘 살았냐, 세상이 더럽다" 조.. 26 역시 2025/12/07 5,700
1778711 여자는 일 잘하면 안되요 3 여자 2025/12/07 2,035
1778710 성폭행 대량살인 장물과거..국힘당을 해체하라 6 .,.,.... 2025/12/07 688
1778709 넷플렉스 영화 추천 부탁드려요 8 추천부탁해여.. 2025/12/07 2,104
1778708 생강청? 차? 니콜레시피가 뭔가요? 7 생강차? 생.. 2025/12/07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