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작년 내란중 대법원이 한 일

그냥3333 조회수 : 746
작성일 : 2025-12-07 10:10:34

[단독]대법원 "국회 계엄해제 요구 있어도, 대통령이 안 하면 해제 효력 없어".. 1955년 판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입력 2024.12.04 02:45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fbclid=IwY2xjawOhrcVleHRuA...

이승만 정권시절 판례를 가져다 적용하려 했음

이정도면 희대요시도 내란 가담자 아닌가요?

IP : 211.177.xxx.17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게
    '25.12.7 10:13 AM (180.75.xxx.21)

    막 터져나오니까 연예인기사로 도배를 하는군요.

  • 2. 멍청한 원글
    '25.12.7 10:26 AM (119.71.xxx.160)

    1955년 당시 대법원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글이나 제대로 읽어보고 올리지.

  • 3. 119야
    '25.12.7 10:29 AM (211.177.xxx.170)

    1955년 판례를 계엄 다음날 모여서 적용하려 했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계속나왔음
    누가 적용했데?

  • 4. 계쏙 멍청하긴
    '25.12.7 10:35 AM (119.71.xxx.160)

    헌법77조에 아예 박아 놓았음. 이렇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 5. 나민지 119 또
    '25.12.7 10:42 AM (76.168.xxx.21)

    을사오적이 판사인 줄도 모르는 무식한 나민지가
    누구를 보고 무식하대?
    기사나 보고 공격해요 저거 계엄 다음날 기사니까.
    윤찍김찍 주제에 아는척 그만 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도 계엄해제를 하지 않았을 때 계엄선포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과거 대법원이 계엄법상 계엄해제에 관한 조항을 해석하며 '대통령의 별도의 해제행위가 없는 한 계엄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1955년 '국회의 해제요구가 있어도 대통령이 해제하지 않으면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는 대통령이 차를 시행한 때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다만 당시 계엄법에는 현재와 비슷한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었지만 계엄해제 요구와 관련해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었던 만큼 현재에도 유효한 대법원의 견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4120402445124016

  • 6. 할말 없음
    '25.12.7 10:43 AM (119.71.xxx.160)

    2찍타령 윤찍타령 나오지. 헌법 77조 읽어보고도 헛소리.

    신천지 통일교 타령이 하렴. 그런것밖엔 할 게 없잖아?

  • 7. 윤찍아니라며?
    '25.12.7 10:49 AM (76.168.xxx.21)

    이제는 윤찍 아니란 소리도 못하네.ㅋㅋ그리 거짓말 해대며
    이재명 지지자가 거짓말 한다느니
    이러니까 이재명 지지자 말은 안믿는다느니
    멍청하다 바보다 공격하더니만.ㅋㅋ

    이거보세요 가짜 나민지 유시민지지자분,
    국회 계엄해제는 지적의원 과반 즉 150명 이상 찬성인거
    여기 다 알아요.ㅋㅋ 다들 12.3일 그 밤에 지켜봤는데
    혼자 아는척 그만 하시고 기사나 제대로 읽고 댓글이나 다슈.
    문맥 파악도 해석도 못하는 가짜 나민지 유시민 지지자!

  • 8. 윤찍아니라며?
    '25.12.7 10:50 AM (76.168.xxx.21)

    지적->재적
    오타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2181 쿠팡 소송 모집중인 로펌리스트 6 .. 2025/12/08 2,912
1772180 화려한날들 4 화려한 2025/12/08 2,265
1772179 아버지의 애인 78 ~~ 2025/12/08 20,505
1772178 지금 방광염 증세 10 하양 2025/12/08 2,406
1772177 윤석열 내란세력은 살인귀들이었음 5 맞아요 2025/12/08 1,208
1772176 네이버페이 줍줍 7 123 2025/12/08 1,589
1772175 ㄷㄷㄷㄷ검새들 내부게시판 이프로스 근황.jpg 9 .. 2025/12/08 2,999
1772174 윤석렬과 김용현은 매우 치밀했어요 44 .... 2025/12/08 5,582
1772173 물 한병이.. 5 2025/12/08 2,757
1772172 4세대 실비 3대 비급여 3 ... 2025/12/08 2,000
1772171 명언 - 인생 최고의 보물 3 ♧♧♧ 2025/12/08 3,702
1772170 이제 유류분 상속도 없어지면 저희 엄만 신나겠네요 5 2025/12/08 4,671
1772169 수능성적표를 안주려고 하네요 10 수능 2025/12/08 2,906
1772168 차 주행중에 시동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2 ㅇㅇ 2025/12/07 3,087
1772167 한국내에서 체류가 가능한 거소증  즉 F4 비자에 관하여 잘 아.. 1 Ms Em 2025/12/07 1,286
1772166 헐, 군인들이 우물쭈물한게 아니었네요 42 나만 첨봤나.. 2025/12/07 22,743
1772165 엘리베이터에서 옛날통닭냄새가.. 3 ㅇㅇ 2025/12/07 1,982
1772164 윤석열 김용현이 간과했던거.... 7 .... 2025/12/07 3,557
1772163 82에 단톡방 있어요? 18 ㅈㅈ 2025/12/07 2,157
1772162 계엄날 새벽에 대법원에서 뿌린 기사 12 .. 2025/12/07 3,690
1772161 머리염색 궁금해요... 8 궁금 2025/12/07 1,998
1772160 눈꺼풀 위에 비립종 … 5 억억 2025/12/07 2,987
1772159 터키 노랑패키지 왔는데 선택관광 뭐가 좋을까요? 9 터키여행 2025/12/07 2,240
1772158 전세 고민,, 국민 임대 vs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8 ... 2025/12/07 1,279
1772157 82 자유게시판 장수 비결 24 .. 2025/12/07 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