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비로운 판사님들 ~
요즘 60대는 젊어요.
[속보] “돈 줄게” 9살 여아 성폭행한 60대 ‘징역 8년’…전자발찌 청구는 기각 -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98623?sid=102
A씨는 지난 2023년 충남지역에서 “돈을 주겠다”며 B(9)양을 자신의 차로 데려가 나가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과거 유사한 성범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기소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다만 A씨의 과거 전력이 40여년 전 일이고 이외에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 검찰은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