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지역가입자 건보료 질문

질문 조회수 : 1,432
작성일 : 2025-12-06 08:01:01

부부 연금수령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이번달 건보료 고지서를 보니

소득월액 보혐료가 70,000원 가량 올라서

나왔더라구요

다른 부분 금액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소득변화가 없는 부분에서 많이

나와서 놀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1년간 조정금액이어서 이번달만

내면 되고 다음달부터 원위치 되나요?

(재산이나 수입 등 변동 없음)

IP : 211.209.xxx.25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얼음쟁이
    '25.12.6 8:11 AM (125.249.xxx.104)

    1년동안 내는거에요
    11월에 변동사항 안내문 받았는대
    못받으셨나요
    이자소득이나 또다른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렇더라고요

  • 2. 원글
    '25.12.6 8:42 AM (211.209.xxx.251)

    11월에는 직장인 연말정산 개념으로 1년 낸 금액을
    실제와 비교해서 차액을 부과하거나 주는 걸로
    얘기하던 걸 봤어요

  • 3. 사노노
    '25.12.6 9:08 AM (122.32.xxx.106)

    소득증가가 있으니 통지된거에요
    앞으로 1년 내내내고
    조정신청안하면 계속 그 금액으로 냄
    어떤 소득인지 잘 떠올려보세요

  • 4. 원글
    '25.12.6 9:23 AM (211.209.xxx.251)

    혼란 드렸는데 11월 고지서 얘기구요
    새로 변경되는 금액은 12월에 발행되서
    내년부터 내는거 아닌가요?

  • 5. ㅌㅂㅇ
    '25.12.6 11:08 AM (220.126.xxx.205) - 삭제된댓글

    저희도 갑자기 뭔가가 추가로 나왔더라고요

    금융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겼나 생각했네요

  • 6. ㅌㅂㅇ
    '25.12.6 11:10 AM (220.126.xxx.205)

    저도 11월치부터 올랐더라고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 11월부터 오르는게 맞는 거 같고요
    지역 가입자는 금융 소득이 천만 원 넘는 순간 갑자기 확 뜁니다
    금융 소득이 천만 원이 안 되면 아예 반영이 안 되는데 천만 원이 넘는 순간 전체 금융소득에 대해서 건보료를 부과하거든요

    직장인 같은 경우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어가면 넘어간 금액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고요

    이거 너무 지역 가입자에게 불공평한 제도죠
    꼭 개선해야 됩니다

  • 7. 저가
    '25.12.6 12:24 PM (221.138.xxx.135)

    윗분 댓글처럼 오른 부분만 내는줄알았다가
    지역가입자라 두배가 올랐어요.
    작년소득 조회하고 다적어서 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이세로에서 조회가능

  • 8. 원글
    '25.12.6 3:40 PM (211.209.xxx.251)

    작년 소득은 2024년도 말씀이죠?
    홈텍스에서 열람했어요

    여러가지로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105 여성 안심택배는 그 지역주민만 이용할 수 있나요? 2 바닐라 2025/12/11 397
1778104 김용민 의원이 작심하고 말하네요 12 .. 2025/12/11 4,554
1778103 무선 청소기 4 ㅇㅇ 2025/12/11 632
1778102 2003년생, 실비보험 고민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12 수수 2025/12/11 1,680
1778101 그 많던 기자들은 어디에 : 유담의 이상한 교수채용 취재후기 4 저널리스트 2025/12/11 1,174
1778100 명의변경 법무사 수수료 아시는분 도움좀 3 겨울 2025/12/11 448
1778099 윤석렬후보 때도 2 생각해보면 2025/12/11 510
1778098 눈물 고이는것도 노화증상인가봐요 11 슬프다 2025/12/11 2,543
1778097 예의 밥말아먹은 부자 ㅋㅋㅋ 3 크카 2025/12/11 1,843
1778096 법원 직원이 사회복무요원에 ‘갑질’…법원 “국가 배상 책임은 없.. ㅇㅇ 2025/12/11 481
1778095 60인 내가 가진 앞으로의 꿈 9 모르 2025/12/11 2,757
1778094 감정 조절을 못하겠어요. 2 ddd 2025/12/11 1,308
1778093 쓱닷컴 반품시 2 포장재 2025/12/11 585
1778092 이러다 잠실등도 11 ㅎㅎ 2025/12/11 3,481
1778091 치과선택 7 시골나무 2025/12/11 818
1778090 2년동안 12월 둘째주 목요일 오후 5시 3 대체로 2025/12/11 834
1778089 전재수 "통일교 부산 행사 당일, 구포성당 예배 중이었.. 13 진실 2025/12/11 3,919
1778088 임대업 어렵네요 11 .. 2025/12/11 2,991
1778087 “5년치 SNS 기록 내라”…미국, 비자면제국 국민에게도 입국 .. 11 ㅇㅇ 2025/12/11 2,464
1778086 폐렴주사 문의드려요 2 .. 2025/12/11 617
1778085 아침 굶는거 보통이 아니네요 17 ㅡㅡ 2025/12/11 4,418
1778084 쿠팡하고 skt 개인정보 누가 더 털어간거에요 9 로컬 2025/12/11 1,172
1778083 시골쥐가족 서울투어 추천해주세요~ 16 .. 2025/12/11 1,811
1778082 충격, 12·3 비상계엄 고문 및 진술유도 약물투입 검토 문건 .. 4 박선원의원 2025/12/11 1,256
1778081 자동차보험 대물 대인 얼마정도 적당한가요 8 ㅇㅇ 2025/12/11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