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전국법원장회의,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김경호변호사 조회수 : 1,888
작성일 : 2025-12-06 05:57:42

 

 전국법원장회의,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Ⅰ. 사건의 핵심

  2025년 12월 5일, 나라가 기록적 폭설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43명은 서울에 모여 회의를 강행했음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회의 직후 국회에서 심의 중이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부 수뇌부가 특정 정당의 입법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신 말해 준 심각한 정치 개입이다.

 

Ⅱ.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1.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 외의 목적을 위해 뭉쳐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법관은 헌법이 요구하는 최상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다. 정치에 끼어들면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민 신뢰가 붕괴하기 때문이다.

 2. 판례 기준에 비춰도 위법이다

  대법원은 과거 세월호 시국선언 사건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단체로 표현하면 위법한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목적이 ‘공익’이어도 소용없다는 결론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법원장회의는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국민의힘)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으므로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이다.

 

Ⅲ. 왜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한가

 1. 국민의힘 주장과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법원장회의가 밝힌 반대 논리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논평과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위헌성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

이 모든 문구와 논리 구조가 여당의 정치적 주장과 동일하다. 표현만 조금 순해졌을 뿐이다. 사법부가 사실상 특정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다.

 2. 입법 과정 개입은 법관 권한을 벗어난 일이다

  법률 제정은 국회가 논의하고, 법률위헌여부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법원장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 입법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 외의 일”이며, 입법권과 헌재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Ⅳ. 결론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집단행동이다. 법관이 모여 특정 정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가장 우려하는 바로 그 행위이다. 과거 교사들의 시국선언도 위법이라 판단한 대법원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법원의 신뢰는 중립에서 나오는데, 법원장들이 먼저 그 중립을 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중대한 위법이다.

 

사법부가 정치로 기울어지는 순간, 국민이 기댈 마지막 기관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2025. 12. 5.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변호사 페북에서 펌

IP : 118.4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6 6:20 A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조희대 이하 다 잘라야 합니다

  • 2. ㅇㅇ
    '25.12.6 7:27 AM (118.235.xxx.50)

    정치적으로 셈법하는 사법부라니
    판사를 잘라야 할 사안인데

  • 3. 삼권분립도모르는
    '25.12.6 8:10 AM (122.34.xxx.47)

    멍청한판사들
    욕심에 눈이먼 이익집단.
    공부만 잘하는 쓰레기들.

  • 4. 지가 윤석열인가
    '25.12.6 8:38 AM (76.168.xxx.21)

    전국 지검장 회의 열고 정부랑 싸워보겠다 이거임?
    전담재판부가 이미 합헌인데 어디서 법꾸라지들이 쇼를 해..
    12.3 내란 때나 그렇게 내란은 위법이라 선언 좀 하지 그랬어.
    나서야할 때는 입도 뻥긋 못하고 내란수괴 위해서 사법부도 군에다 줄 생각이었던거 전국민이 다 알았구만 쇼한다고 속을 줄 알고?
    윤석열에 당하고 또 속으면 그건 진짜 개돼지지!!!

  • 5. ㄱㄴㄷ
    '25.12.6 8:40 AM (120.142.xxx.17)

    국민들이 원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510 '조희대 입건 기사는 어디에?'…커뮤니티 달구는 '보도 통제' .. 2 조희대탄핵하.. 2025/12/08 661
1773509 주식 초보 수익 5 주린이 2025/12/08 2,534
1773508 아래 글의 국회부의장 이학영 국보법 공동발의했네요 2 ... 2025/12/08 501
1773507 식세기 질문있어요 5 손아퍼 2025/12/08 877
1773506 주기자 단독 2015 김건희 이준수 카톡..결혼안했어?! 14 0000 2025/12/08 5,139
1773505 남편 있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9 .. 2025/12/08 3,267
1773504 송하윤 조진웅은 뻔뻔하니 더 그런거죠 3 ㄷㄴ 2025/12/08 2,450
1773503 올해 수능 만점자 클라스 3 111 2025/12/08 4,233
1773502 모자란 남편때문에 사는게 너무 피곤해요.. 내가 예민하다는데 전.. 13 dfdfdf.. 2025/12/08 4,833
1773501 조진웅이 서둘러 은퇴한 이유래요 45 2025/12/08 45,348
1773500 7시 정준희의 시사기상대 ㅡ 내란전담재판부가 그리도 어려운 건가.. 2 같이봅시다 .. 2025/12/08 474
1773499 안에 받쳐 입는 폴라티 비싼거 사시나요? 2 질문 2025/12/08 1,521
1773498 조금 전에 하려던 일을 자꾸 잊어 버리는데요 5 .. 2025/12/08 1,299
1773497 배고픈데 맛있는 게 없어요. 6 50대아줌마.. 2025/12/08 1,186
1773496 인플루언서? 유튜버 찾아주세요~ 2 ㆍㆍ 2025/12/08 754
1773495 김장후 절임배추 6 준맘 2025/12/08 1,373
1773494 중국인들 때문에 이게뭔지 2 올리비앙 2025/12/08 1,086
1773493 꾸준히 땀흘리며 운동하면 갱년기 증상 4 ㅐㅐ 2025/12/08 2,476
1773492 4년제졸 물리치료관련학과 편입?재입학 어떨까요 1 Ok 2025/12/08 895
1773491 조진웅 용서하자는 분들 32 ... 2025/12/08 2,668
1773490 주변에 자수성가 하신분 있어요? 5 0011 2025/12/08 1,340
1773489 조희대 입건 기사는 어디에?'…커뮤니티 달구는 '보도 통제' 의.. 7 00 2025/12/08 698
1773488 조진웅이 감독 때리고 나서 27 .. 2025/12/08 9,617
1773487 예금을 해약을 해야 할까요? 2 고구마 2025/12/08 2,169
1773486 부모복 남편복 자식복 중 한개만 택한다면? 33 .. 2025/12/08 4,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