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펌]전국법원장회의,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김경호변호사 조회수 : 1,877
작성일 : 2025-12-06 05:57:42

 

 전국법원장회의,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Ⅰ. 사건의 핵심

  2025년 12월 5일, 나라가 기록적 폭설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43명은 서울에 모여 회의를 강행했음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회의 직후 국회에서 심의 중이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부 수뇌부가 특정 정당의 입법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신 말해 준 심각한 정치 개입이다.

 

Ⅱ.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1.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 외의 목적을 위해 뭉쳐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법관은 헌법이 요구하는 최상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다. 정치에 끼어들면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민 신뢰가 붕괴하기 때문이다.

 2. 판례 기준에 비춰도 위법이다

  대법원은 과거 세월호 시국선언 사건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단체로 표현하면 위법한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목적이 ‘공익’이어도 소용없다는 결론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법원장회의는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국민의힘)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으므로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이다.

 

Ⅲ. 왜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한가

 1. 국민의힘 주장과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법원장회의가 밝힌 반대 논리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논평과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위헌성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

이 모든 문구와 논리 구조가 여당의 정치적 주장과 동일하다. 표현만 조금 순해졌을 뿐이다. 사법부가 사실상 특정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다.

 2. 입법 과정 개입은 법관 권한을 벗어난 일이다

  법률 제정은 국회가 논의하고, 법률위헌여부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법원장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 입법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 외의 일”이며, 입법권과 헌재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Ⅳ. 결론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집단행동이다. 법관이 모여 특정 정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가장 우려하는 바로 그 행위이다. 과거 교사들의 시국선언도 위법이라 판단한 대법원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법원의 신뢰는 중립에서 나오는데, 법원장들이 먼저 그 중립을 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중대한 위법이다.

 

사법부가 정치로 기울어지는 순간, 국민이 기댈 마지막 기관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2025. 12. 5.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변호사 페북에서 펌

IP : 118.4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6 6:20 A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조희대 이하 다 잘라야 합니다

  • 2. ㅇㅇ
    '25.12.6 7:27 AM (118.235.xxx.50)

    정치적으로 셈법하는 사법부라니
    판사를 잘라야 할 사안인데

  • 3. 삼권분립도모르는
    '25.12.6 8:10 AM (122.34.xxx.47)

    멍청한판사들
    욕심에 눈이먼 이익집단.
    공부만 잘하는 쓰레기들.

  • 4. 지가 윤석열인가
    '25.12.6 8:38 AM (76.168.xxx.21)

    전국 지검장 회의 열고 정부랑 싸워보겠다 이거임?
    전담재판부가 이미 합헌인데 어디서 법꾸라지들이 쇼를 해..
    12.3 내란 때나 그렇게 내란은 위법이라 선언 좀 하지 그랬어.
    나서야할 때는 입도 뻥긋 못하고 내란수괴 위해서 사법부도 군에다 줄 생각이었던거 전국민이 다 알았구만 쇼한다고 속을 줄 알고?
    윤석열에 당하고 또 속으면 그건 진짜 개돼지지!!!

  • 5. ㄱㄴㄷ
    '25.12.6 8:40 AM (120.142.xxx.17)

    국민들이 원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3052 두 옷중에 꼭 골라야 한다면? 11 궁금해요 2025/12/06 2,072
1773051 레몬마트 힘을 내봐 2 ㅇㅇ 2025/12/06 1,640
1773050 저는 모임에서 이런사람도 봤어요 17 2025/12/06 6,716
1773049 국민의힘 당 대변인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윤리위 제소에도 직 유.. 11 ㅇㅇ 2025/12/06 2,237
1773048 남의 돈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5 겨울 2025/12/06 2,573
1773047 김치냉장고 없으면 아쉽겠죠? 9 .!. 2025/12/06 1,336
1773046 애가 대학 안 가도 되냐고 해요 30 ....... 2025/12/06 4,606
1773045 국민의힘 "윗세대 때문에 청년들이 집을 못사".. 3 당대표집6채.. 2025/12/06 1,061
1773044 마른 머리카락에 헤어팩 트리트먼트요~ 굿굿^^b 5 꿀팁 2025/12/06 2,847
1773043 절임배추 언제까지 나오나요 3 팽팽이 2025/12/06 1,420
1773042 자백의 대가 5 재밌네요 2025/12/06 3,643
1773041 usb가 제 노트북에서만 안열리고 다른 pc에서는 열리면 3 컴 잘아시는.. 2025/12/06 632
1773040 돈 빌려달라는소리 들으면요 11 .. 2025/12/06 3,501
1773039 조국 "국민이 싸울 때 침묵한 법원장회의…이제 와서 위.. 4 ㅇㅇ 2025/12/06 1,770
1773038 LGU+ "익시오 고객 36명 통화정보 유출…개보위 신.. 2 ㅇㄹㄹ 2025/12/06 2,703
1773037 점 뺀후에 다이소 5천원 시카크림으로 발라도 될까요? 3 재생크림 2025/12/06 1,951
1773036 국보법폐지법 3 2025/12/06 766
1773035 김장끝~~~ 겨울숙제 끝~~~ 10 겨울이 2025/12/06 1,847
1773034 저보다 어린 열살어린 남자직원 6 사장 2025/12/06 2,531
1773033 둘다 저질렀던 짓에 대한 책임은 져야.. 5 정말 2025/12/06 1,659
1773032 쿠팡이 망하지, 소비자가 망하냐 8 ㅇㅇ 2025/12/06 1,450
1773031 쌀국수 먹고 왔어요. 3 ... 2025/12/06 1,174
1773030 기시감 연예인 기사 팡팡 2 2025/12/06 1,629
1773029 바람직하다고만 할 수 없는 무료 쿠팡 집단소송 2 xoxoxo.. 2025/12/06 1,368
1773028 겨울에도 여름처럼 관리하세요? 1 ㅡㅡ 2025/12/06 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