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전국법원장회의,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김경호변호사 조회수 : 1,890
작성일 : 2025-12-06 05:57:42

 

 전국법원장회의,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Ⅰ. 사건의 핵심

  2025년 12월 5일, 나라가 기록적 폭설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43명은 서울에 모여 회의를 강행했음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회의 직후 국회에서 심의 중이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부 수뇌부가 특정 정당의 입법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신 말해 준 심각한 정치 개입이다.

 

Ⅱ.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1.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 외의 목적을 위해 뭉쳐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법관은 헌법이 요구하는 최상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다. 정치에 끼어들면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민 신뢰가 붕괴하기 때문이다.

 2. 판례 기준에 비춰도 위법이다

  대법원은 과거 세월호 시국선언 사건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단체로 표현하면 위법한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목적이 ‘공익’이어도 소용없다는 결론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법원장회의는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국민의힘)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으므로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이다.

 

Ⅲ. 왜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한가

 1. 국민의힘 주장과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법원장회의가 밝힌 반대 논리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논평과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위헌성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

이 모든 문구와 논리 구조가 여당의 정치적 주장과 동일하다. 표현만 조금 순해졌을 뿐이다. 사법부가 사실상 특정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다.

 2. 입법 과정 개입은 법관 권한을 벗어난 일이다

  법률 제정은 국회가 논의하고, 법률위헌여부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법원장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 입법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 외의 일”이며, 입법권과 헌재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Ⅳ. 결론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집단행동이다. 법관이 모여 특정 정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가장 우려하는 바로 그 행위이다. 과거 교사들의 시국선언도 위법이라 판단한 대법원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법원의 신뢰는 중립에서 나오는데, 법원장들이 먼저 그 중립을 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중대한 위법이다.

 

사법부가 정치로 기울어지는 순간, 국민이 기댈 마지막 기관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2025. 12. 5.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변호사 페북에서 펌

IP : 118.4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6 6:20 A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조희대 이하 다 잘라야 합니다

  • 2. ㅇㅇ
    '25.12.6 7:27 AM (118.235.xxx.50)

    정치적으로 셈법하는 사법부라니
    판사를 잘라야 할 사안인데

  • 3. 삼권분립도모르는
    '25.12.6 8:10 AM (122.34.xxx.47)

    멍청한판사들
    욕심에 눈이먼 이익집단.
    공부만 잘하는 쓰레기들.

  • 4. 지가 윤석열인가
    '25.12.6 8:38 AM (76.168.xxx.21)

    전국 지검장 회의 열고 정부랑 싸워보겠다 이거임?
    전담재판부가 이미 합헌인데 어디서 법꾸라지들이 쇼를 해..
    12.3 내란 때나 그렇게 내란은 위법이라 선언 좀 하지 그랬어.
    나서야할 때는 입도 뻥긋 못하고 내란수괴 위해서 사법부도 군에다 줄 생각이었던거 전국민이 다 알았구만 쇼한다고 속을 줄 알고?
    윤석열에 당하고 또 속으면 그건 진짜 개돼지지!!!

  • 5. ㄱㄴㄷ
    '25.12.6 8:40 AM (120.142.xxx.17)

    국민들이 원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9027 직장새내기 패딩은 어디서 살까요 5 ㅇㅇㅇ 2025/12/26 1,593
1779026 날씨가 추워서 전철 5 오늘은 2025/12/26 2,341
1779025 남을 함부로 안타까워 하는 마음=열등감 27 ㅇㅇ 2025/12/26 6,034
1779024 학교 선택이요 1 아줌마 2025/12/26 1,078
1779023 남편이 만원씩 받아가요 5 ㅡㅡㅡㅡ 2025/12/26 3,601
1779022 통증 9 ..... 2025/12/26 1,292
1779021 얘기 할 때 옆사람 툭툭 치는 사람 15 매너 2025/12/26 2,881
1779020 저도 애들 있어서 좋아요 6 그냥 2025/12/26 2,000
1779019 방광염에 여성호르몬제가 도움되죠? 8 ... 2025/12/26 1,379
1779018 젊은애들은 나이든 엄마의 어떤점을 가장 싫어할까? 18 2025/12/26 4,472
1779017 직장생활 가장 힘든점음 4 ㅗㅎㅎㅎ 2025/12/26 2,030
1779016 주식 번거 자랑하고 싶어요 40 근질근질 2025/12/26 7,976
1779015 지난 번 6시전까지 전화오기를...기도 부탁드렸던 사람입니다. 16 ..... 2025/12/26 2,961
1779014 윤어게인 국회 집결 5 난리법석 2025/12/26 1,379
1779013 전 내심 딩크들 안됐단 생각이 있어요 59 ㅎㅎ 2025/12/26 6,218
1779012 아킬레스건염 젤 좋은 치료법요 8 검색도 했어.. 2025/12/26 776
1779011 주식요 7 ... 2025/12/26 2,331
1779010 친정 갈 때 마다 현금 주시네요. 32 ... 2025/12/26 7,901
1779009 올해 급등한 서울 집값… 文정부 때보다 더 올라 17 ... 2025/12/26 1,691
1779008 순수한 마음으로 좋은 정보 알려주는 지인 4 선량 2025/12/26 2,326
1779007 성심당 토요일에 가면 대기줄 얼마 예상해야 해요?? 10 .... 2025/12/26 1,208
1779006 “전북대 수시지원 전원 불합격”…학폭, 올해부터 대입 의무 반영.. 4 ㅇㅇ 2025/12/26 3,836
1779005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보는데요. 8 하마아줌마 2025/12/26 1,787
1779004 간호학과 18 간호학 2025/12/26 3,189
1779003 사업하는 배우자 두신분들.. 16 에고 2025/12/26 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