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펌]전국법원장회의,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김경호변호사 조회수 : 1,899
작성일 : 2025-12-06 05:57:42

 

 전국법원장회의,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Ⅰ. 사건의 핵심

  2025년 12월 5일, 나라가 기록적 폭설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대법원장과 전국 법원장 43명은 서울에 모여 회의를 강행했음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회의 직후 국회에서 심의 중이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부 수뇌부가 특정 정당의 입법을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입장을 사실상 대신 말해 준 심각한 정치 개입이다.

 

Ⅱ. 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위반인가

 1.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취지이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직무 외의 목적을 위해 뭉쳐 정치적 행동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특히 법관은 헌법이 요구하는 최상위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다. 정치에 끼어들면 재판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국민 신뢰가 붕괴하기 때문이다.

 2. 판례 기준에 비춰도 위법이다

  대법원은 과거 세월호 시국선언 사건에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단체로 표현하면 위법한 집단행위”라고 판시했다. 목적이 ‘공익’이어도 소용없다는 결론이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법원장회의는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국민의힘)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의 반대 성명을 냈으므로 명백한 정치적 집단행위이다.

 

Ⅲ. 왜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한가

 1. 국민의힘 주장과 내용이 토씨 하나 다르지 않다

  법원장회의가 밝힌 반대 논리는 국민의힘이 내놓은 논평과 거의 완벽히 일치한다.

“위헌성 크다”
“사법부 독립 침해다”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다”
“재판 지연과 혼란 초래한다”

이 모든 문구와 논리 구조가 여당의 정치적 주장과 동일하다. 표현만 조금 순해졌을 뿐이다. 사법부가 사실상 특정 정당의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이다.

 2. 입법 과정 개입은 법관 권한을 벗어난 일이다

  법률 제정은 국회가 논의하고, 법률위헌여부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한다. 법원장들이 단체로 성명을 내 입법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히 “공무 외의 일”이며, 입법권과 헌재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Ⅳ. 결론

  이번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이 아니라 정치적 집단행동이다. 법관이 모여 특정 정당의 법안을 공격하고, 다른 정당의 논리를 그대로 되풀이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가장 우려하는 바로 그 행위이다. 과거 교사들의 시국선언도 위법이라 판단한 대법원의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법원의 신뢰는 중립에서 나오는데, 법원장들이 먼저 그 중립을 버렸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매우 중대한 위법이다.

 

사법부가 정치로 기울어지는 순간, 국민이 기댈 마지막 기관도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엄중한 법적·제도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2025. 12. 5.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변호사 페북에서 펌

IP : 118.47.xxx.1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12.6 6:20 AM (118.235.xxx.33) - 삭제된댓글

    조희대 이하 다 잘라야 합니다

  • 2. ㅇㅇ
    '25.12.6 7:27 AM (118.235.xxx.50)

    정치적으로 셈법하는 사법부라니
    판사를 잘라야 할 사안인데

  • 3. 삼권분립도모르는
    '25.12.6 8:10 AM (122.34.xxx.47)

    멍청한판사들
    욕심에 눈이먼 이익집단.
    공부만 잘하는 쓰레기들.

  • 4. 지가 윤석열인가
    '25.12.6 8:38 AM (76.168.xxx.21)

    전국 지검장 회의 열고 정부랑 싸워보겠다 이거임?
    전담재판부가 이미 합헌인데 어디서 법꾸라지들이 쇼를 해..
    12.3 내란 때나 그렇게 내란은 위법이라 선언 좀 하지 그랬어.
    나서야할 때는 입도 뻥긋 못하고 내란수괴 위해서 사법부도 군에다 줄 생각이었던거 전국민이 다 알았구만 쇼한다고 속을 줄 알고?
    윤석열에 당하고 또 속으면 그건 진짜 개돼지지!!!

  • 5. ㄱㄴㄷ
    '25.12.6 8:40 AM (120.142.xxx.17)

    국민들이 원하는데 지들이 뭐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81242 동경에 갔다왔는데 90년대로 되돌아간 느낌 84 D 2026/01/02 20,748
1781241 여성가족부가 생긴이유가 호주제때문이라는 말이 있던데 1 ........ 2026/01/02 664
1781240 언니들 올리브영 추천좀 해주세요 6 올리브영 2026/01/02 2,091
1781239 남편 비싼 패딩에 작은 구멍내 왔어요 5 주니 2026/01/02 3,689
1781238 실리콘 주방기구 쓰시나요? 5 . . . 2026/01/02 2,385
1781237 쿠팡이 잘할때는 뭐하다가... 31 .. 2026/01/02 2,801
1781236 신혼집 어디에 얻으면 좋을까요 8 신혼집 2026/01/02 1,638
1781235 동료가 사무실 물건들을 자주 집에 가져가요 13 2026/01/02 4,528
1781234 퇴근해서 오면 밥달라 기다리는게 짜증 28 이제 2026/01/02 6,109
1781233 여자를 상대할 땐 같은 여자를 붙여야해요 7 다거기서거기.. 2026/01/02 3,074
1781232 제 주변에도 돈도 없으면서 돈 막써요 14 ㅇㅇ 2026/01/02 6,262
1781231 미국도 여자가 높은 자리 올라가려면 ㅁㄹㅂ는 필수라고 8 ㅇㅇ 2026/01/02 3,980
1781230 갑자기 오른쪽 다리가 아파요 2 아파요 2026/01/02 1,473
1781229 홈쇼핑에서 파는음식들이요? 1 ㅇㅇ 2026/01/02 912
1781228 욕실 대리석 선반이 금이 갔는데 보수 방법? 5 머지 2026/01/02 1,156
1781227 갑상선 수치가 경계인데... 2 ... 2026/01/02 1,352
1781226 저 사흘이나 신발 안신었어요 14 ㅁㅁ 2026/01/02 5,385
1781225 40명 사망한 스위스 폭발사고 직전 풍경 8 링크 2026/01/02 8,545
1781224 재산도 없는데 해외여행 꾸준히 가는 사람 45 자몽티 2026/01/02 9,351
1781223 증권사에 랩어카운트 2 . . . 2026/01/02 831
1781222 프라하 한국식당 추천해주세요 5 김치이모 2026/01/02 821
1781221 강아지 귀염짓 보려고 주3회 무인간식집 방문해요 2 강아지 2026/01/02 1,615
1781220 미장 배당금 들어왔어요. 3 ... 2026/01/02 3,952
1781219 김장 양념이 많이 남아서 얼려뒀는데, 안먹을 것 같아요. 이거 .. 16 김치 2026/01/02 3,388
1781218 김병기는 강선우 녹취록 말고 다른 녹취록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10 ㅇㅇㅇㅇ 2026/01/02 3,067